법인·사업자 세무
거래처 폐업 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대손세액 판단
거래처가 폐업하고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폐업 사실만으로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폐지로 실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채권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는지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의 110분의 10 을 대손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상 대손금은 채권의 성격과 해당 사유의 귀속시기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폐업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이미 신고했는데, 이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납품이 끝난 거래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받지 못한 돈을 확인하는 과정과 대손사유가 확정되어 세금 신고에 반영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1. 거래구조 : 공급한 물품과 아직 못 받은 대금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 법인 A가 거래처 B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A의 매출채권은 1,100만원입니다.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이미 성립한 과세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납품과 공급시기 기준으로 신고하며, 대금 미입금은 별도의 채권관리 문제입니다.
처음 거래를 기록할 때에는 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차변에, 매출 1,00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100만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후 B가 돈을 보내면 외상매출금을 줄이지만, 끝내 못 받는 경우에는 대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대손요건 :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이 폐업 상태라는 자료는 거래처가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거래처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채권을 변제할 사람이 있는지, 담보나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 폐업만으로 대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가 면제되는 등 회수불능 금액이 확정된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에서 남겨둔 변제채권과 소멸한 채권을 나누어야 하며, 나머지 변제 예정액까지 모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가상사례 : 1,100만원 중 60%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다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A는 12월 결산 중소 도매법인이며 2026년 1월에 B에게 과세상품을 공급했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0만원이고, A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A와 B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B가 폐업한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2026년 9월 30일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60%가 면제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고, 40%는 향후 변제받을 채권으로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회생계획상 다른 담보나 추가 회수액은 없으며 해당 채권은 일반 과세매출로 발생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최초 매출채권 |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11,000,000원 |
| 회생계획상 소멸한 채권 | 1,100만원 × 60% | 6,600,000원 |
| 계속 보유하는 변제채권 | 1,100만원 × 40% | 4,400,000원 |
| 대손세액 | 660만원 × 10 ÷ 110 | 600,000원 |
| 부가세 조정 후 법인세상 대손금 | 660만원 − 대손세액 60만원 | 6,000,000원 |
이 사례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66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세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소멸한 채권 660만원에 대응하는 60만원이 대손세액입니다. 나머지 440만원은 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계속 매출채권으로 관리합니다.

4. 부가세 : 대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 ×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앞선 예시의 대손 확정일은 2026년 9월 30일이므로, 202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 60만원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1월에 최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단순 취소하여 매출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래 당시 공급은 실제 있었고, 이후 채권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사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의 적용범위,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때 10년은 회수불능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한계입니다.
만약 A가 나중에 소멸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다면, 회수한 금액에 대응하는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5. 법인세 : 대손세액과 대손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법인세에서는 이미 매출로 계상했던 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부가세 대손세액 60만원을 공제받으면, 법인세상 손실은 66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600만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가세 부분을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비용으로 이중 반영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법원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유형의 대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가상사례에서는 2026년의 대손사유와 손금 600만원을 연결합니다. 파산·사업폐지 등 회수불능을 이유로 하는 별도 유형은 실제 손비 계상일에 따라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유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세액 차이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법인으로 과세표준이 대손금 반영 전 9,000만원이고, 다른 세무조정·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2026년 법인세율은 10%입니다.
| 항목 | 대손금 반영 전 | 대손금 반영 후 |
|---|---|---|
| 법인세 과세표준 | 90,000,000원 | 84,000,000원 |
| 적용 세율 | 10% | 10% |
| 법인세 산출세액(국세) | 9,000,000원 | 8,400,000원 |
| 법인세 산출세액 차이 | 600,000원 감소 |
부가세 대손세액 60만원과 법인세 산출세액 차이 60만원은 서로 다른 세금의 계산 결과입니다. 위 법인세 예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유형에는 이 10%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분개 : 받을 돈 440만원은 남기고 660만원만 정리합니다
가상 법인 A가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 금액이 확정된 날, 실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예시입니다. 기존 외상매출금 1,100만원을 전제로 대손충당금과 기타 상계항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 |
|---|---|---|---|
| 대손상각비 | 6,000,000원 | 외상매출금 | 6,600,000원 |
| 부가세대급금 또는 대손세액 조정계정 | 600,000원 |
위 분개 후 외상매출금 잔액은 440만원입니다. 부가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부가세 신고 대사 계정을 관리하고, 확정신고자료와 맞추어 정리합니다. 회사의 회계프로그램 계정명과 기존 대손충당금 사용 여부에 따라 세부 분개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개인사업자 구분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따로 봅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를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를 판단합니다. 즉, 대손세액 110분의 10의 계산 원리는 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과세거래와 회수불능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 규정 등 소득세법 체계로 판단합니다. 법인세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나 위 법인세율 10%를 그대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공제·세율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차이가 계산됩니다.
8. 증빙·신고 : 폐업확인서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원래의 지급기일과 미입금 내역, 내용증명이나 회수 독촉·소송·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기본적인 채권 추적자료입니다. 회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확정 채권액, 면제·변제 비율, 지급 일정을 연결합니다.
회수불능이 결정된 거래만 모아 채권별 대장을 만들고, 원래의 채권액과 회수액·손실확정액·부가세 해당액을 각각 표시하면 이중 계상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의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세 결산에서는 대손금 관련 명세를 확보하고 적정 귀속 사업연도로 정리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호원 홈페이지 상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폐업 사실보다 회수불능 확정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외상매출금을 모두 지우기보다는, 실제 공급한 채권액과 법정 회수불능 사유·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회생계획인가로 1,100만원 중 660만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이번 예시에서는 부가세 대손세액 60만원, 법인세상 대손금 600만원, 계속 관리할 변제채권 440만원을 각각 구분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행 상담에서는 매출채권 관리대장, 세금계산서·입금내역, 거래처의 회생·폐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와 신고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안내합니다.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대손 여부와 증빙·신고업무 범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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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금액·거래처·회생계획은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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