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국외공사에 10%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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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요건 아래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되돌린 본세는 유지됐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공급자의 체납을 예견하지 못했고 종전 납부와 집행기준을 신뢰할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국외공사에 10%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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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 대신 10%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공급받는 회사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가 공급자의 체납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요건 아래 수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되돌린 본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을 정상 납부할 것이라고 믿은 사정 때문에 매입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탓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가산세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공급했는가

원고인 국내 건설회사는 2010년 1월경 오만 소재 발주자로부터 해외 공사를 수급하고, 그중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국내 소외 회사에 영세율로 하도급했습니다. 2017년 4월경 같은 현장의 추가공사도 소외 회사에 맡겼습니다. 별도로 원고는 2015년 1월경 카타르 공사를 수급했고, 2017년 12월 7일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8월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2020년 5월과 8월 두 차례 추가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맡겼습니다.

실제 용역은 오만과 카타르 현장에서 제공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7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일반세율 10%를 전제로 합계 2,428,667,043원의 세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공급자는 같은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했지만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는 납부했고,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는 체납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공급자는 이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환급결정액을 공급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매입자인 원고도 세무서의 요청을 받아 2021년 8월 30일 기존 매입세액을 빼는 수정신고를 하고, 본세와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631,939,311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되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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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은 선택 가능한 낮은 세율이 아닙니다

원고와 공급자가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했고 실제 10%를 지급했다고 해서 과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법이 정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과세대상이지만 매출세율이 0%인 제도이고, 면세와 달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유지됩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래당사자의 합의보다 법정세율과의 불일치가 먼저 문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의 금액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현지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수정 발급을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됐고, 그에 따라 2019년 제1기 이후 원고가 공제한 매입세액을 유지할 수 없다는 본세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오류라도 공급자의 납부 여부가 실무 결과를 갈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공급자가 10%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실제 납부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는 조세탈루가 없고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아, 매입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공급자가 체납한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는 세율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구분에는 당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19가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영세율 거래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공급자가 그 세액을 신고·납부해 조세탈루가 없으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매입자에게 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 지침이어서 법원이나 국민을 법규처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위법해지거나 본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공제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행정운영과 신뢰 형성의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 질문이 다릅니다

본세의 질문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유효한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영세율 대상에 일반세율을 쓴 것이 세율오류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체납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를 되돌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납세자와 공급자가 일반세율 적용에 합의했다는 사정은 법정세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가산세의 질문은 ‘매입자가 잘못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했는가’입니다. 가산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거래 전제와 행정지침, 공급자의 과거 정상 납부라는 추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했고, 공급자는 초기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10%를 계속 지급한 점을 보면 공급자가 2019년부터 체납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계속 납부했다면 집행기준에 따라 매입공제가 사실상 용인되어 처분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한 법률 부지라고만 본 것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자의 체납을 원고가 알 수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공제를 포기하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법·현행법·시행일을 어떻게 봐야 하나

거래기간은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2021년 7월 7일 발급됐습니다.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2조와 당시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했습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수정 발급과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의 제한이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2조 제7항은 착오 기재나 사후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도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수정사유로 둡니다. 조사통지·현지확인·해명안내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안 때의 제외구조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공급장소, 영세율 첨부서류와 발급시기는 현재 계약일·공급일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구조라면 가산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입자가 공급자의 자금난과 장기 체납을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 수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국외공급임을 명백히 검토하고도 10% 공제를 유지했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은 어려워집니다. 세무조사나 해명안내 후에 세율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시행령상 수정 발급 제한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계약검토서와 세무자문에서 일반세율 처리가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공급자가 매 기간 신고·납부했으며, 매입자가 홈택스 조회와 거래명세로 정상 납부를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갖췄다면 가산세 판단에 유리한 사실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본세까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제재를 면하게 하는 논리이지 잘못 공제한 세액을 적법한 공제로 바꾸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치와 가상 계산을 분리합니다

판결상 세금계산서 세액 합계는 2,428,667,043원입니다. 이를 10% 세율의 단순 역산으로 보면 공급가액 합계는 24,286,670,430원입니다. 여러 과세기간과 공사를 합친 금액이므로 실제 각 기별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원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수정신고 때 납부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합계는 631,939,311원으로, 전체 세액 대비 약 26.02%입니다. 이 비율은 기간별 지연일수와 가산세 유형이 합쳐진 사건 결과일 뿐 표준 가산세율이 아닙니다.

가령 해외 현장 용역 공급가액이 10억원인데 잘못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자는 1억원을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자는 1억원 공제를 되돌려 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자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부당이득·상계의 민사 문제이고,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본세와 자동 상계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오류 발견일, 수정신고일, 정당한 사유 입증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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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회계·신고 증빙과 기한

해외 프로젝트 하도급계약에는 실제 작업장소, 인력 지휘, 자재 조달, 검수장소, 공급시기와 영세율 부담주체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발주계약, 하도급계약, 현장일보, 출입국·파견자료, 해외 발주자의 검수서, 외화입금증명 등 공급장소와 영세율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묶어 두십시오. 단지 발주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용역이 국외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행장소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오류를 발견하면 공급자와 매입자가 같은 과세기간표로 대조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작성일·신고반영 시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일, 경정청구일과 공급자의 납부·체납상태를 증빙하십시오.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계약상 세액 지급내역, 상대방의 납부를 확인한 자료, 과거 동일처리와 세무상담 기록, 오류를 안 뒤 즉시 시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본세를 다투는 논리와 가산세를 다투는 증거가 다릅니다

대법원 2026두30500 판결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10%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다고 보아 본세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간에는 공급자가 세액을 정상 납부했고 과세관청 집행기준상 공제가 사실상 용인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매입자가 이후 체납을 예견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사한 거래라면 ① 실제 용역 수행장소와 공급시기, ② 영세율 법정요건, ③ 당초·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일, ④ 공급자의 신고·납부·체납 기간, ⑤ 매입자가 체납을 알 수 있었는지, ⑥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한 경정청구, ⑦ 공급자에게 돌려받을 세액의 민사상 처리까지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세율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공급자와 매입자가 각자 다른 기간과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페이지·첨부 PDF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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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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