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대표자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미회수 가지급금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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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회생절차 밖의 개별 추심이 금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회생 전부터 회수노력을 했고 개시 후 채권신고와 변제 가능성 검토를 했는지 종합해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로 책임이 면제되어도 채무 자체가 존속하면 가지급금 익금산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미회수 가지급금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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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회사는 더 이상 개별 추심을 할 수 없으니 그 자체로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회생 전부터 채권을 계속 관리하며 실제 회수하려 했는지, 회생채권을 신고했는지, 회생계획상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대표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더라도 채무 자체가 존속한다면 가지급금 익금산입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는 토지 증여와 담보채무 대납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2010년 5월경 자신이 보유하던 화성시 토지 두 필지를 법인에 출연했고, 2012년 4월경에는 다른 토지 한 필지를 증여했습니다. 다만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토지는 법인으로 넘어갔지만 담보채무 부담자는 원고로 남겨 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2012년에 그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원을 대신 상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법인은 같은 해 다른 회사에 7억 2,000만원을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연도 가수금과 상계했는데, 조사 결과 이 역시 실질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거래의 출발금액은 합계 31억 6,400만원이었고, 과세문제가 된 미회수잔액은 1,285,872,716원, 인정이자는 88,725,217원이었습니다.

대표자는 2015년 7월 1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절차는 2017년 9월 19일 종결됐습니다. 의료법인도 2015년 6월 회생절차가 시작됐다가 인가 전 폐지되어 2016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절차는 2019년 1월 폐지됐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은 미회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 2016년 귀속 529,363,420원, 합계 558,363,620원이 부과됐습니다. 판결은 각각 가산세 포함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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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쟁점은 ‘회생 개시’가 아니라 회사의 회수행동입니다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 또는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 후 1년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담보 또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특수관계인 채권을 실질적인 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로 보아 사외유출을 과세하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 회수를 원하지만 객관적 장애가 있거나 담보로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사외유출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단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추심이 불편해졌다’와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자는 절차 밖에서 강제집행이나 개별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 안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확정절차에 참여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회생개시결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회생 전에 독촉·담보확보·상계검토 등 관리를 했는지, 개시 후 신고기한에 채권을 신고했는지, 예상 변제율을 검토했는지, 대표자와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하기로 한 정황이 없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납세자 주장과 과세관청 판단은 증거에서 갈렸습니다

원고는 가지급금이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생절차 때문에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법인에 대해 가진 반대채권의 액수, 구체적 변제내역, 상계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도 받을 돈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상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의료법인이 대표자 회생절차에서 문제의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생 때문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회생절차 안에서 받을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 회수노력을 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불일치를 근거로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면책’과 채무의 ‘소멸’은 다릅니다

회생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합니다. 여기서 면책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효과이지, 채무라는 법률관계가 흔적 없이 소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원용해 자연채무와 유사하게 채무 자체는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미회수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구 시행령 규정의 기본 전제도 남습니다. 회생법상 강제이행 가능성과 세법상 사외유출 판단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층위입니다. 이 구분 없이 ‘면책되었으니 법인세·소득세도 없어야 한다’고 연결하면 결론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구법과 2026년 현행법의 연결

사건에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2019년 3월 20일 개정 전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시행령 제11조 제9호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수익에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는 핵심 구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정의의 인용조문과 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거래는 현행 조문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6조의2도 쟁송, 담보·강제집행, 상계가능채무, 이에 준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부처 명칭 등이 반영됐지만 실질적인 네 가지 유형은 유지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자 회생 전에 정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거나 급여·배당과 적법한 상계를 준비했으며, 회생 개시 후 기한 안에 채권 전액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상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정당한 사유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담보가 있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객관적인 쟁송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시행규칙이 직접 예정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장부에만 올려 두고 독촉도 담보도 없었으며, 특수관계인의 회생절차에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생은 사후적인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자와 회사가 동시에 재정난에 빠졌다는 사정 역시 회사가 채권관리 의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회생인지, 회사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어느 절차에 어떤 채권을 신고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 숫자와 가상 분개로 확인합니다

판결상 미회수 원금 1,285,872,716원과 인정이자 88,725,217원의 합계는 1,374,597,933원입니다. 이 전체가 대표자 상여로 한 해에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2015년, 가지급금 원금을 2016년 귀속으로 나누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대표자 종합소득세도 두 연도로 나뉘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 합계 558,363,620원을 위 익금산입액에 단순 비율로 나누어 다른 사건에 적용하면 누진세율, 다른 소득, 공제와 가산세가 달라 오류가 납니다.

회계상 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자 대신 채무 5억원을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대표자 가지급금 5억원 / 보통예금 5억원’으로 실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산 때 인정이자를 계산해 ‘미수이자 /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것만으로 세법상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약정, 만기, 이자율, 담보와 실제 상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미회수 시 법인 단계 익금산입과 대표자 단계 상여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세목을 한 거래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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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관리·신고 증빙 체크리스트

첫째, 최초 자금의 성격을 입증할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 지급전표, 은행거래내역과 담보설정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대납의 법적 원인과 회사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매월 또는 분기별 채권잔액표에 원금·이자·상환일·연체일을 남기고 독촉장, 내용증명, 상계합의서 등 실제 회수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이나 파산이 시작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신고기간, 조사확정재판, 담보권, 회생계획 변제율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 접수증과 배당·변제 내역은 세무증거이기도 합니다. 넷째,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회수 익금산입, 소득처분을 서로 다른 조정으로 대조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대표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처분에 따른 절차와 원천징수 문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론: 회생은 회수노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두30419 판결은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한 문장보다 회사가 채권자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회생 밖의 추심이 금지되어도 회생 안에서 신고하고 변제받을 길이 있으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미회수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도 채무 자체의 소멸과 같지 않아 가지급금 익금산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표자·주주·관계회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① 자금 지급 원인과 업무관련성, ② 원금·인정이자 잔액, ③ 회수기한과 독촉, ④ 담보·상계 가능성, ⑤ 회생채권 신고 여부, ⑥ 특수관계 소멸일, ⑦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귀속연도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회생결정문만 파일에 넣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채권자처럼 행동했다는 연속된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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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페이지·첨부 PDF 전문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당한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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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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