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세 5억원, 현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물납의 요건과 실제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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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신청·담보 요건을 갖추면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현금이 없다는 사정뿐 아니라 상속재산 중 적격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하는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적합한지를 추가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되는 연부연납 가산율은 연 3.1%입니다.

상속세 5억원, 현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물납의 요건과 실제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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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대부분이고 현금은 1억원뿐인데, 상속세 5억원을 내야 한다면 건물을 급히 팔아야 할까요?”

1. 분납과 연부연납 : 상속세를 언제까지 나누어 내나요?

상속세는 금전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2개월 이내의 분납을 허용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수년간 나누어 내고 싶다면 같은 법 제71조의 연부연납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적격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기한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각 회분의 분할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등의 별도 20년 제도는 이 사례와 다릅니다.

구분일반 분납연부연납물납
법정 세액기준1,0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납부기간법정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일반 상속재산 최장 10년적격 재산을 납부에 충당
담보/재산원칙적으로 담보 불필요적격 담보 제공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등
추가부담가산금 없음(기한 내 분납 시)연부연납 가산금평가·관리·처분 및 재산 유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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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사례 : 상속세 5억원을 10년 연부연납하면 얼마씩 납부하나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국내 거주 피상속인의 사망 후 국내 거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아파트 12억5,000만원, 상가건물 11억5,000만원, 예금 1억원으로 총 25억원입니다. 채무·공과금은 이미 정리했고, 상속세 신고에서 각종 공제·증여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국세 상속세가 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합니다. 물납 신청 대상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적격 상가건물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물납 허가는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5억원 전액을 10년 연부연납 대상으로 허가받고 신고납부기한에 첫 회분을 납부한 뒤, 매년 1회씩 10회에 걸쳐 나머지를 납부한다는 가정입니다. 원금은 5억원 ÷ 11회 = 회당 약 4,545만4,545원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차별 납부원금의 끝수를 조정하며 실제 납부고지에 따라 확정합니다.

신고기한에 첫 회분 약 4,545만원을 내면 미납원금이 약 4억5,455만원 남습니다. 1년 뒤 납부일까지 정확히 365일이고 그 기간 동안 연 3.1%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첫 다음 회차의 가산금은 약 4억5,455만원 × 3.1% × 365/365 = 약 1,409만원입니다. 이때 원금 약 4,545만원에 가산금 약 1,409만원을 더해 약 5,954만원을 납부합니다.

10회 기간을 모두 1년(365일)으로 보고 이율 3.1%가 변하지 않는 단순 예시에서는 가산금 합계가 약 7,750만원입니다. 이는 향후 실제 확정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회차별 남은 원금, 실제 일수, 기간 중 변경된 이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납부 당시 이율이 바뀌면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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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금의 기준 : 지금은 3.5%가 아니라 3.1%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이율을 연 1천분의 31, 즉 연 3.1%로 규정합니다. 이 이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연부연납 가산율과 연결됩니다. 2025년 3월 21일 이전 기간에는 종전 이율을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과거 연부연납 사례를 검산할 때는 기간별 이율 변동도 확인합니다.

4. 물납 요건 : 건물이 많아도 모두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적격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법령상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려는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적격 부동산이 24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25억원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넘습니다. 납부할 상속세 5억원도 2,000만원과 금융재산 1억원을 각각 초과합니다. 따라서 물납의 금액·재산비율 요건은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상가의 공유관계·임대차·근저당·분할 가능성·권리분쟁·처분 가능성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물납에 충당할 재산과 세액 범위도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 : 공시가격으로 반값 수납되나요?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사용한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같은 조에 별도로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원인 상가라면 반드시 공시가격 5억원만 인정된다는 식으로 물납 손실을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납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평가액과 실제 처분 가능가격, 임대보증금·담보권, 세무서가 수납을 허가할 지분·구획, 물납 가능한 세액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일부 지분만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관계 때문에 처분이 어렵지 않은지도 중요합니다.

6. 신청·담보·증빙 : 상속세 신고 전에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의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초 신고기한을 이미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부연납 신청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납세담보 관련 서류, 상속재산 평가서와 채무·금융재산명세를 준비합니다. 물납은 여기에 등기부등본, 물납하려는 재산의 권리관계, 임대차·담보권 자료, 재산평가 자료, 관리·처분 적합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와 허가통지·분할 납부기한을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7. 결론 : 이 사례라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나요?

상속재산 25억원 중 예금 1억원, 상속세 5억원의 사례에서는 먼저 10년 연부연납으로 매년 납부할 원금과 가산금에 맞춘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수익·추가 대출·부분 매각으로 연간 납부액을 마련할 수 없다면 상가 물납의 권리관계와 관리·처분 적합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물납이 불허되면 다시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양쪽 방안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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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분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70조(연부연납·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 수납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26년 이율) ↗

국세청 상속세 납부·연부연납 안내 ↗

세법·자료 확인일 : 2026. 10. 24. KST. 가상사례의 상속세액 5억원은 신고 계산을 완료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며 실제 고객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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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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