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사회복지시설이 급여의 1/12을 퇴직적립하면 실제 퇴직금도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시설이라면 퇴직적립금 장부잔액과 종사자별 법정 퇴직급여 추계액을 같은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예산과목이고, 실제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달 급여의 1/12을 적립했더라도 임금 인상과 수당 반영으로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시설이라면 퇴직적립금 장부잔액과 종사자별 법정 퇴직급여 추계액을 같은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예산과목이고, 실제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달 급여의 1/12을 적립했더라도 임금 인상과 수당 반영으로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숫자의 성격 : 예산과목과 법정 채무를 구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는 인건비 아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시설직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예산·결산에서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합니다. 어느 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인사권을 토대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시설에서 확인할 자료 |
|---|---|---|
| 장부상 퇴직적립금 | 예산·결산에 계상하고 실제 적립한 누계 | 예산서, 총계정원장, 예금·금융기관 납입내역 |
| 퇴직금제도 법정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최근 3개월 급여, 상여·연차수당, 입사·퇴직일 |
| DB형 퇴직연금 | 규약상 급여수준과 적립금 운용상태 | 퇴직연금규약, 재정검증자료, 운용보고서 |
| DC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사용자부담금 | 종사자별 연간 임금총액, 납입일·납입액 |
가상 사례 : 장부 900만 원, 법정 퇴직급여 990만 원
A시설 종사자 B는 3년간 계속근로한 뒤 2026년 10월 31일 퇴직합니다. 시설은 매년 당시 월 기본급의 1/12을 기준으로 합계 9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퇴직 직전 급여 인상과 고정수당을 반영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1만 원이고, 계속근로일수는 1,09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금액 |
|---|---|---|
| 법정 퇴직급여 | 110,00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9,900,000원 |
| 장부상 적립액 | 종전 적립 누계 | 9,000,000원 |
| 부족액 | 9,900,000원 − 9,000,000원 | 900,000원 |
시설은 적립계좌에 9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법정 퇴직급여는 990만 원이므로 부족액 90만 원을 해당 시설회계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예산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는 교부조건·후원 목적·시설 유형별 지침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검토 : 기본급만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조건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의 보조금 정산이나 적립예금 만기일을 이유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4일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족액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종사자별 법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차액과 지연기간을 계산하고, 지급일·합의 여부·재원 조정 과정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결산과 급여 관리 : 종사자별 추계표를 연결합니다
종사자별 입사일·소정근로시간·휴직·중간정산 이력을 확정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해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시설회계 원장의 퇴직적립금과 금융기관 납입내역을 종사자별로 대조합니다.
부족액은 예산 변경 또는 추경 필요 여부와 재원별 사용조건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설은 DB형·DC형 규약, 납입기한과 미납액을 별도 점검합니다.
실무 결론 : 급여의 1/12 적립은 관리 출발점일 뿐 실제 퇴직금의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매 결산과 급여 인상 때 평균임금 기준 추계액을 다시 계산하고, 시설회계 적립액과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출처·기준일 :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 2026-10-24. 아래 법령·안내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지자체별 지침이나 개별 계약·정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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