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자료 제출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와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각각 언제 제출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재무담당자라면 외국인 지분율보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와 회사 규모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국외 본사나 관계사와 거래한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등과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과 기한을 따로 판정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출액과 관계사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넘는 대규모 법인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재무담당자라면 외국인 지분율보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와 회사 규모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국외 본사나 관계사와 거래한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등과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과 기한을 따로 판정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출액과 관계사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넘는 대규모 법인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첫 번째 구분 : 외국인투자 등록과 국제거래 자료의무는 별개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자료제출 의무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본사가 국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재화·용역·사용료를 거래했다면 국제거래 자료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지분이 있더라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가 없다면 같은 자료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사례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본점·지점 거래와 제출범위를 별도로 판단하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 여부와 국내사업장 해당성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세 유형을 같은 법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12월 말 법인의 2026사업연도 자료는 2027년 6월 3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거래유형별 면제기준 : 세 서류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 서류 | 거래금액 면제기준 | 판정 방법 |
|---|---|---|
| 국제거래명세서 | 재화 5억 원 이하·용역 1억 원 이하·무형자산 1억 원 이하 | 세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 |
| 요약손익계산서 | 재화 10억 원 이하·용역 2억 원 이하·무형자산 2억 원 이하 | 모두 충족하거나 법정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전체 거래: 재화 50억 원 이하·용역 10억 원 이하·무형자산 10억 원 이하 | 전체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별 10억 원·2억 원·2억 원 기준을 모두 충족 |
면제기준은 “합계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거래유형이 경계금액을 초과하면 그 서류의 다른 조건과 관계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재화·용역·무형자산 거래를 구분해 집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1,000억 원과 500억 원을 모두 넘겨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금액 합계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으면 이 보고서 대상은 아닙니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개별기업보고서는 국내 법인의 조직·사업·관계사 거래와 정상가격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전체의 조직구조·사업·무형자산·자금조달·재무현황을 담습니다. 본사에서 영문 마스터파일을 받더라도 국내 제출형식과 내용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가상 사례 : 매출 1,200억 원·관계사 거래 530억 원
12월 말 결산 외국인투자법인 H의 2026년 매출액은 1,200억 원입니다. 해외 본사와 관계사 거래는 재화 430억 원, 경영지원 용역 80억 원, 상표 사용료 20억 원으로 합계 53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판정 항목 | 금액·기준 | 결론 |
|---|---|---|
| 매출액 | 1,200억 원 > 1,000억 원 | 규모기준 충족 |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 430억 원 + 80억 원 + 20억 원 = 530억 원 > 500억 원 | 거래기준 충족 |
| 국제거래명세서 등 | 2026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 2027년 6월 30일까지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2026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12개월 | 2027년 12월 31일까지 |
H는 두 규모기준을 모두 넘으므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입니다. 동시에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각 규정과 서식에 따라 6개월 기한으로 별도 제출하는 체계를 적용하므로, 12개월 보고서에만 포함시키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 과태료 통지 전이라도 바로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 원,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보고서별 3,0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법률상 합계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제출하면 제출 시점에 따른 감경 규정이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한 날에 대상 서류와 거래처 수를 다시 확인해 바로 보완합니다. 이미 제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복 과태료나 정상가격 추정과 연결될 수 있어 관할 세무서 요구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산 직후 실행 순서 : 거래대장을 먼저 잠급니다
국외 주주·본사·자회사·공통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인 목록을 확정합니다.
재화·용역·무형자산·대여금·보증 거래를 계약과 원장에 맞춰 구분합니다.
서류별 면제기준과 1,000억 원·500억 원 기준을 각각 판정합니다.
6개월 제출자료와 12개월 보고서의 담당자·본사 자료요청일·번역 일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계약서·송장·배부기준·비교가능회사 분석·정상가격 산출근거를 연결해 보관합니다.
실무 결론 : 국제거래 자료는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한 번에 준비하는 부속서류가 아닙니다. 12월 결산법인은 6월과 12월의 두 기한을 분리하고, 거래유형별 금액과 정상가격 근거를 결산 단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출처·기준일 :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 2026-10-24. 아래 법령·안내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지자체별 지침이나 개별 계약·정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시행령 제144조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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