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폐업한 가맹점의 미수 로열티 1,1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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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운영지원 등의 과세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로열티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출과 매출채권을 기록합니다.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법정 대손사유에 따라 별도의 대손세액공제를 판단합니다.

폐업한 가맹점의 미수 로열티 1,1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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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폐업했습니다. 본사가 청구한 로열티 1,1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신고한 부가세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미수 로열티를 정리할 때 폐업사실과 대손세액공제의 성립 시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 먼저 답 : 폐업사실과 법정 대손의 확정은 다릅니다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운영지원 등의 과세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로열티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출과 매출채권을 기록합니다.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법정 대손사유에 따라 별도의 대손세액공제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87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인정사유를 연결합니다. 해당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상사례 : 로열티 1,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본사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A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B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국내 일반과세 가맹본부입니다. 2025년 11월에 브랜드 사용과 운영지원 용역을 실제 공급했고 계약상 과세 로열티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정상 청구·신고했습니다.

B가맹점은 합계 1,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6년 6월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A법인은 계약상 채무자와 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독촉, 보유재산·강제집행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에는 사업폐지로 채권 전액의 객관적인 회수불능이 확인되어 시행령상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아래 계산은 이 마지막 요건이 성립한다는 전제입니다.

항목금액 또는 시점
로열티 공급시기2025년 11월
과세 공급가액10,000,000원
매출부가세1,000,000원
부가세 포함 미수채권11,000,000원
가맹점 폐업2026년 6월
대손 확정(가정)2026년 10월 20일

3. 대손세액 계산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계산식은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입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 11,000,000원 × 10 ÷ 110 = 1,000,000원이므로 공제대상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미수금 1,100만원 전부를 부가세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가액 상당액 1,000만원은 법인세상 대손금과 관련되고, 부가세 상당액 100만원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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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폐업사실증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B가 폐업했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보증인·담보 등을 통하여 실제로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폐업사실, 채권 잔액, 회수 노력과 재산·보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실제 대손처리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내부에서는 폐업일 하나를 적어 곧바로 미수채권을 제거하기보다, 계약서·로열티 청구서·세금계산서·미수원장·독촉 내역·집행 관련 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례 요지 : 채무자의 파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전에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 가능성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두604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납세자가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회수 가능성만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사대금·대여금에 관한 실제 파산사건이며 가맹본부 로열티 사건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법정 대손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회수불능의 확정”이라는 판단 기준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의 단순 휴·폐업과 법원의 파산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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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 대손금 : 회계처리와 귀속 사업연도는 별도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은 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산입 요건 및 귀속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가상사례에서 부가세 100만원을 대손세액공제로 정산한다면 공급가액 상당액 1,000만원의 손실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내부 결재로 “회수 불가능”이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폐지에 따른 객관적 회수불능 시점과 장부상 대손계상, 채권과 관련된 보증·담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회계 예시 : 로열티 발생과 대손 처리

2025년 11월 로열티 공급 당시에는 차변 외상매출금 1,100만원, 대변 로열티수익 1,00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1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법정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서 채권을 제거하는 단계에서는 회수불능 손실과 부가세 대손공제액을 나누어 장부를 정리합니다. 예컨대 대손상각비 1,000만원 및 대손세액공제 정산계정 100만원 / 외상매출금 1,100만원과 같이 분리하며 실제 계정과 법인세 세무조정은 회계정책에 맞춰 처리합니다.

8. 나중에 220만원을 회수했다면?

이미 전액 대손세액 100만원을 공제한 후 2027년에 채권 중 220만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 상당액 2,200,000원 × 10/110 = 200,000원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200만원은 회수한 대손금에 대한 회계·법인세 처리와 연결됩니다.

9. 가맹본부의 월별 관리와 확정신고

가맹점별로 계약상 로열티 산정표, 세금계산서 발급일, 수금예정일, 입금액, 미수액, 독촉·법적 조치 경과, 폐업·파산 확인자료, 객관적 대손확정일을 기록합니다. 대손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시행규칙 제60조는 관련 별지 제19호서식을 규정합니다.

결론 : 로열티 미수금의 대손은 “폐업일”보다 “회수불능 확정”이 핵심입니다

가맹점이 폐업했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즉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불능이 충족되면 부가세 포함 미수채권 1,100만원에 대한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실제 채권 회수 경과를 장부와 증빙으로 보존하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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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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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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