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약국에서 6월 매입한 약을 10월 반품하면 부가세 신고를 고쳐야 하나요?
“6월에 매입한 일반의약품이 남아서 10월에 반품했습니다. 이미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끝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6월 매입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월 반품은 10월의 환입거래로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기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공급 후 실제 물건이 반환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6월에 매입한 일반의약품이 남아서 10월에 반품했습니다. 이미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끝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6월 매입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월 반품은 10월의 환입거래로 기록합니다.
1. 판단 기준 : 정상 매입 후 반품인지, 최초 거래의 오류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기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공급 후 실제 물건이 반환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수량·거래처·단가를 잘못 적었다면 환입이 아니라 최초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 등 다른 수정사유가 문제 됩니다. 은행 환불일이나 담당자가 반품전표를 입력한 날짜만으로 환입일을 자동 결정하지 않고, 실제 반환·인수사실을 확인합니다.
2. 가상사례 : 6월 660만원 매입, 10월 165만원 반품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일반과세 A약국은 2026년 6월 12일 B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일반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공급가액 600만원, 부가세 60만원으로 합계 660만원을 지급하고, 과세판매용 매입세액 60만원을 정상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판매하지 않은 일부 상품을 2026년 10월 15일 실제 반품했고 도매상은 부가세 포함 165만원을 환불했습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6월 최초 매입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 10월 반품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 누적 순매입 | 4,500,000원 | 450,000원 | 4,950,000원 |
반품금액 165만원은 공급가액 150만원과 부가세 15만원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약국이 감소시킬 과세판매용 매입세액은 15만원입니다. 위 표의 495만원은 누적 순매입액이고, 기말 재고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판매하거나 조제에 사용한 물량은 재고수불부에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 도매상이 반품일에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재화를 공급한 B도매상이 발급합니다. 약국에서 도매상에 새 매출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이 아닙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환입일인 2026년 10월 15일이고 공급가액은 -150만원, 부가세는 -15만원입니다. 비고란에 6월 12일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는 환입을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기는 수정사유”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환입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거래입니다. 이번 예시의 10월 15일 환입분은 원칙적으로 11월 10일까지 수정 발급합니다.
4. 부가세 신고 : 제1기 수정신고가 아니라 제2기 매입세액 조정
6월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이었으므로 2026년 제1기에 공제한 매입세액 60만원을 단순히 취소하여 과거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26년 제2기 자료에 포함하고 매입세액 15만원을 감소시킵니다. 다른 매입·매출자료가 모두 같다는 가정이라면 이 반품만으로 제2기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15만원 줄어듭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이 없었는데 잘못 발급되었거나 당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최초 신고의 정정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현재 기간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5. 약국 기장 : 반품 시 분개와 재고수불 기록
설명을 위해 약국이 6월에 매입대금을 은행으로 지급하고 10월에는 현금 환불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6월 분개는 차변 상품 600만원 및 부가세대급금 60만원, 대변 보통예금 660만원입니다. 10월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 165만원, 대변 상품 150만원 및 부가세대급금 15만원입니다.
이때 반품수량과 취득원가를 재고수불부에 연결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소매판매용 상품과 조제용 의약품을 하나의 상품코드로 섞어 관리하면 원가·매입세액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6. 중요한 예외 : 면세 조제사업용 의약품은 최초 공제 여부부터 다릅니다
의약품 자체를 도매상에서 매입할 때 과세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약국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합니다. 약사가 제공하는 법정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 면세이고, 그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약의 독립적인 소매판매에 직접 쓰는 매입은 과세사업용 매입과 구분됩니다.
가령 위와 동일한 165만원의 환입분이 당초 면세 조제사업용으로 매입되어 부가세 15만원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반품으로 최초 원가에 포함된 금액을 감소시키되 “기존에 공제한 15만원”을 취소할 것은 없습니다. 최초에 공제한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매상의 과세재화 환입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약국의 공제세액 조정 여부는 서로 구분합니다.

7. 반품과 폐기 : 물건이 되돌아갔는지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도매상이 실제 인수한 경우와 약국이 자체 폐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반환이 없었다면 도매상과의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체 폐기분은 품목·수량·폐기일·사유와 폐기 증빙을 남기고 재고자산 폐기처리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8. 월별 확인자료와 신고 절차
반품월에는 ① 최초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및 작성일 ② 품목별 반품수량·단가 ③ 도매상 반품 승인과 실제 인수일 ④ 음(-) 수정세금계산서 ⑤ 대금 환불·매입채무 상계 ⑥ 최초 매입의 과세판매용·면세조제용 구분을 연결합니다. 월별 재고수불부와 도매상 거래명세서를 대조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결론 : 약국 반품은 최초 거래의 성격과 실제 환입일로 결정합니다
정상적으로 매입한 일반의약품이 10월에 실제 반품되었다면 10월 환입일을 기준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제2기 매입세액을 조정합니다. 과거의 정상 매입을 소급해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 조제사업용 매입이었다면 애초에 공제받지 않은 세액은 취소하지 않고 재고·원가를 바로잡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국세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환입·수정신고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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