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원천징수와 신고를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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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퇴직금 1,200만 원을 적법하게 IRP 계좌로 이전하면, 회사는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지급 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이전합니다. 과세는 IRP 인출 단계로 이연됩니다. 다만 IRP 이전 예외 해당 여부, 금융기관 통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원천징수와 신고를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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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1,2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을 떼고 직원에게 입금해야 할지,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보내야 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96,800원인데, 직원 IRP에는 11,903,200원을 보내는 건가요?”

먼저 답변드리면, 49세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1,200만 원을 적법하게 IRP 계좌로 이전하는 이번 사례에서는 1,200만 원 전액을 이전합니다. 계산된 퇴직소득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IRP에서 인출할 때까지 원천징수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1. 지급방법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일반예금계좌에서 근로자의 IRP로 보내는 지급방법에 관한 의무입니다.

대표적인 이전 예외는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사유입니다. 법정 금액의 경계인 300만 원은 예외에 포함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직원은 퇴직 당시 49세이고 퇴직금이 1,200만 원이므로 위 연령·금액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IRP 계좌정보를 받아 원칙적인 지급방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2. 과세이연 :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되 지급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예외에 따라 퇴직금을 이미 일반계좌로 지급받았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0일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법상 IRP 이전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는 IRP에 이전하는 퇴직금에 대응하는 이연퇴직소득세로 관리됩니다. 세액 계산과 세액의 실제 징수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실무사례 : 근속 5년, 퇴직급여 1,200만 원의 계산

A법인의 직원 B는 2026년 10월 16일에 퇴직한 국내 거주자입니다. 퇴직 당시 49세이며, 세법상 근속연수는 정확히 5년입니다. 회사가 확정한 퇴직급여는 1,200만 원이고, 비과세 퇴직소득과 이전 중간정산·합산 대상 퇴직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매년 100만 원씩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환산급여 1,680만 원은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초과분의 6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를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근속연수에 맞게 되돌립니다.

계산항목계산근거 및 금액
퇴직급여·퇴직소득금액12,000,000원
근속연수공제5년 × 1,000,000원 = 5,000,000원
환산급여(12,000,000−5,000,000) × 12 ÷ 5 = 16,800,000원
환산급여공제8,000,000 + (16,800,000−8,000,000) × 60% = 13,280,000원
퇴직소득 과세표준16,800,000−13,280,000 = 3,520,000원
환산산출세액3,520,000 × 6% = 211,200원
퇴직소득 산출세액211,200 ÷ 12 × 5 = 88,000원
개인지방소득세88,000 × 10% = 8,800원
국세·지방소득세 합계96,800원

이번 사례에서는 국세 퇴직소득세가 88,000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8,800원이므로, 총 계산세액은 96,800원입니다. 감면이나 선납세액 등 추가 조정사항이 없는 가상사례입니다.

4. 계좌 입금액 : 일반계좌와 IRP의 차이

일반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IRP로 이전하는 경우의 차이는 퇴직급여 총액이 아니라 지급 시 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아래 일반계좌 사례는 55세 이상 등 법정 IRP 이전 예외가 충족되는 별도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동일한 49세 직원에게 회사가 임의로 일반계좌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분법정 예외: 일반계좌IRP 계좌 이전
퇴직금12,000,000원12,000,000원
국세·지방소득세 계산액96,800원96,800원
지급 시 실제 원천징수액96,800원0원
계좌 입금액11,903,200원12,000,000원
세금 처리 시점일반계좌 지급 시IRP에서 인출할 때
본문 설명 이미지

IRP 계좌에는 1,200만 원 전액이 들어가지만, 계산된 세금 96,800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와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는 경우의 과세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는 실제 수령방법에 맞춰 세금을 부담합니다.

5. 분개 : 퇴직급여 비용과 예수금 계정

A법인이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며 퇴직급여 1,200만 원을 미지급채무로 계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용을 이번 회계기간에 전액 반영한다는 단순화된 예시이며, 이미 적립한 퇴직급여충당부채나 이전에 인식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 계정에 맞춰 분개합니다.

시점차변대변
퇴직급여 발생퇴직급여 12,000,000원미지급퇴직급여 12,000,000원
IRP 전액 이전미지급퇴직급여 12,000,000원보통예금 12,000,000원

IRP로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이연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지급분개에서 퇴직소득세 예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 구분차변대변
일반계좌 직접 지급이 허용된 경우미지급퇴직급여 12,000,000원보통예금 11,903,200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88,0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8,800원

회사 부담 퇴직급여는 두 방식 모두 1,200만 원입니다. 월급여와 달리 적법한 퇴직소득 자체는 일반적인 월 보수에 합산하여 4대보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임금 성격의 정산항목은 퇴직소득과 구분해 급여·사회보험 정산을 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을 실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므로, 회사 자체의 퇴직금 지급분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제도의 부담금·적립금 회계처리와 금융기관 지급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신고절차와 기한 : 회사는 네 단계를 관리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첫째,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번 사례의 퇴직일이 2026년 10월 16일이라면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과세이연에 따른 금융기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이연퇴직소득세액 등 필요한 정보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IRP 입금만 확인하고 관련 세무정보 전달을 누락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26년 10월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인 발급기한은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IRP 이전으로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합니다.

넷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에 지급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일반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신고·제출은 홈택스의 해당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처리하고, 제출 후 접수내역과 금융기관 통보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사례와 달리 법정 예외에 따라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실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일반적인 원천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2026년 10월 지급분이라면 원칙적으로 11월 10일이 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등 특례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신고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7.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 가산세와 대응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미제출·불분명 지급액의 1%를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면 0.5%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령 이번 사례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200만 원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 산식상 120,000원(1,200만 원 × 1%)입니다.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의 기본 산식은 60,000원(1,200만 원 × 0.5%)입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중복배제·경감 여부는 해당 제출의무자와 지연 사유에 맞게 판단합니다. 누락을 발견한 회사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이연세액 통보내역을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8. 준비서류 : 퇴직급여 계산부터 IRP 이전까지 연결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입·퇴사일 자료, 퇴직 전 임금 및 평균임금 계산자료, 퇴직금 산정서, 중간정산 및 종전 퇴직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IRP 이전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의 계좌정보, 금융기관 입금확인서, 이전금액 및 이연세액 통보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 장부의 퇴직급여, 은행에서 실제 이전된 금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지급·세무처리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 퇴직소득세 계산액과 지급 시 원천징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49세 직원의 법정 퇴직금 1,200만 원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이번 사례에서는 퇴직소득세 96,800원을 계산하더라도 IRP에 1,200만 원 전액을 이전합니다. 계산된 세액은 과세이연되며, 회사는 금융기관 통보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퇴직일·근속연수·중간정산내역·IRP 계좌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전달하면 퇴직급여 지급과 신고자료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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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지급원칙

퇴직금 IRP 이전 예외 : 시행령 제3조의2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안내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국세청 지급명세서 가산세 안내

2026년 10월 24일 기준 확인.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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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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