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예금 중 2억원을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장학재단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출연하고, 상속인 합의와 이사·운영 지배 제한 요건까지 충족하면 그 2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거나,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송금하거나, 상속인이 재단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라면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예금을 상속받았는데, 그중 2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2억원을 빼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2억원을 실제 출연하며 상속인의 지배 제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그 2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법은 ‘기부’보다 ‘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 먼저 구분할 점 : 2억원은 ‘상속공제’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법정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처럼 과세가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적격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뒤에 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해당되는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장학재단이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법상 공익법인등인지 확인합니다
단체 이름에 ‘재단’, ‘장학’,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바로 제16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정관·설립근거·실제 목적사업과 세법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라도 세법상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부터 하면 상속세 신고에서 출연재산 불산입을 적용하는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출연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상속인이 직접 출연한다면 : 기한·합의·이사 요건을 함께 봅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의 기한까지 실제로 출연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부 의향서나 향후 지급 약정만으로는 실제 출연을 완료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출연 의사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연한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 현원이 5명보다 적으면 이 비율 계산에서는 5명으로 봅니다.
이 요건은 ‘돈을 공익목적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연 뒤에도 상속인이 재단을 사실상 자신의 재산처럼 지배하는 구조를 배제하려는 장치입니다.
4. 출연기한 :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은 신고기한까지 실제 출연합니다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제16조의 과세가액 불산입도 원칙적으로 이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해 새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사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5. 가상사례 : 예금 15억원 중 2억원을 적격 장학재단에 출연한다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은행 예금 15억원만 남기고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성년 자녀 1명이 단독 상속합니다. 채무·사전증여·보험금 등 다른 재산은 없고 일반 장례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는 상속받은 예금 중 2억원을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장학재단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실제 출연하고 재단의 이사나 중요 운영사항 결정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 계산 항목 | 출연하지 않는 경우 | 2억원 적격 출연 |
|---|---|---|
| 총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15억원 |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0원 | 2억원 |
| 장례비용 | 500만원 | 5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9,500만원 | 12억9,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억원 | 2억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7억9,500만원 | 5억9,500만원 |
| 산출세액 | 1억7,850만원 | 1억1,85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535만5,000원 | 355만5,000원 |
| 예상 납부 상속세 | 1억7,314만5,000원 | 1억1,494만5,000원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15억원이 모두 공제대상 금융재산이고 금융채무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순금융재산의 20%는 3억원이지만 법정 한도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두 경우 모두 2억원입니다. 공익법인 출연 여부 때문에 이 공제를 2억원에서 다시 줄이지 않는 계산입니다.
출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7억9,500만원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 산출세액 1억7,850만원을 계산합니다. 적격 출연 2억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5억9,500만원으로 낮아져 산출세액은 1억1,850만원이 됩니다. 각각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 차이는 5,820만원입니다.
다만 이 비교에서 2억원은 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는 돈이 아니라 장학재단에 실제로 이전되는 재산입니다. 세액 차이와 출연금액을 함께 보아 상속재산 분할·기부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6. 계산기로 비교할 때 :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호원 상속세 계산기는 과세대상 상속재산·장례비·일괄공제·금융재산 공제 등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가 특정 장학재단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인지, 시행령 제13조의 합의·이사·운영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채무·공제금액으로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예상 상속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
이번 사례를 비교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출연재산 2억원을 과세대상 상속재산 합계에서 제외한 조건과 제외하지 않은 조건을 각각 입력하여 세액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7. 신고 준비자료 : 재단의 지위와 실제 자금이체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장학재단의 정관·설립 및 등록자료, 세법상 공익법인등 해당 근거, 기부재산 수령 확인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출연 합의자료도 필요합니다.
재단 이사 명단, 상속인과 재단의 관계, 이사 선임이나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도 확인합니다. 세법상 출연요건은 돈의 사용목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연 후 지배관계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자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이후 어떻게 사용·관리해야 하는지는 출연자의 상속세 계산과는 별도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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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3년 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마무리 : ‘기부했다’보다 ‘어디에, 언제, 어떤 지배관계로 출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예금 2억원을 장학재단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상대방인지, 신고기한까지 실제 출연했는지, 다수 상속인의 합의와 상속인의 이사·운영권 제한을 충족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출연이라면 제16조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자료와 출연 이체내역, 재단의 법적 지위 및 이사·운영권 자료를 한 번에 대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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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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