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배달앱 주문 528만원 중 44만원이 취소됐다면 매출과 입금액은 어떻게 맞추나요?
5,280,000 − 440,000 = 4,840,000원 이 실제 음식 판매액입니다. 여기서 계약에 따라 공제된 242,000 + 48,400 = 290,400원 을 차감하면 은행 입금 예정·실제 입금액은 4,549,600원 입니다. 주문취소는 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금액이고, 두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별도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리아웃소싱 실무칼럼 | 블로그
호원세무회계사무소 · 최영환 세무사 | 2026. 10. 24.
주문 528만원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거나 통장 입금액 454만9,600원만 매출로 신고하면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가상 사례에서는 음식 제공 전에 취소된 주문 44만원을 제외한 484만원(VAT 포함)이 실제 음식 매출입니다. 배달앱 이용료와 PG 수수료 합계 29만400원은 매출 차감이 아니라 별도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음식점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통장보다 주문별 상태와 정산명세서입니다. 두 금액을 연결하는 표를 만들면 부가세 신고와 월말 장부까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528만원을 결제받았는데 매출은 왜 484만원일까요?
2026년 10월, 일반과세 음식점이 배달앱에서 고객 주문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표시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배달료·쿠폰·포인트·면세매출은 없는 것으로 둡니다. 거래처 상호나 실제 영업 실적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가상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VAT 포함) | 처리 |
|---|---|---|
| POS·배달앱 최초 승인 합계 | 5,280,000원 | 취소 주문을 포함한 승인 기록 |
| 음식 조리·공급 전 주문취소 | −440,000원 | 고객 취소·환불 완료, 공급 없음 |
| 실제 음식 매출 | 4,840,000원 | 취소 제외 공급대가 |
| 플랫폼 이용수수료 | −242,000원 | 공급가액 220,000원·VAT 22,000원 |
| PG 결제서비스 수수료 | −48,400원 | 공급가액 44,000원·VAT 4,400원 |
| 통장 정산입금 | 4,549,600원 | 입금액 확인 |
5,280,000 − 440,000 = 4,840,000원이 실제 음식 판매액입니다. 여기서 계약에 따라 공제된 242,000 + 48,400 = 290,400원을 차감하면 은행 입금 예정·실제 입금액은 4,549,600원입니다. 주문취소는 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금액이고, 두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별도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취소가 되었다고 모든 매출을 바로 빼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사례의 44만원은 음식 공급 전에 고객이 취소했고 결제승인 취소도 완료된 금액입니다. 음식이 인도되지 않아 공급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과세대상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거래 내용이 재화의 공급이면 인도 시점(제15조), 음식 제공 등 용역 공급이면 역무 제공 완료 시점(제16조)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9조).
반대로 음식이 인도된 후 고객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판매자 귀책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플랫폼 환불 화면만 보고 매출을 일괄 차감하면 안 됩니다. 반품·계약 해제·판매대가의 감액인지, 별도 보상금인지에 따라 공급과 세금계산서·영수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공급된 거래라면 해당 기간의 처리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POS·배달앱·입금 자료는 어떤 순서로 대사하나요?
매장관리자는 POS 원승인 내역과 배달앱 주문별 취소상태를 주문번호로 연결합니다. 경리아웃소싱 담당자는 정산명세서의 수수료 항목을 대조하고, 사업주 또는 승인권자는 취소·환불 승인 기록과 실제 입금계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담당자가 매출·매입 세액과 미수금 분개를 검산합니다.
| 대조 단계 | 증빙·키 | 정상 결과 |
|---|---|---|
| ① POS ↔ 앱 주문 | 주문번호·승인번호·원승인/취소일시 | 5,280,000 − 440,000 = 4,840,000원 |
| ② 앱 주문 ↔ 정산명세 | 주문번호·정산번호·수수료항목 | 4,840,000 − 290,400 = 4,549,600원 |
| ③ 정산명세 ↔ 은행 | 정산번호·입금일·입금자·계좌 | 실입금 4,549,600원 일치 |
| ④ 정산 ↔ 회계전표 | 정산미수금·수수료·부가세 원장 | 정산미수금 잔액 0원 |
POS와 배달앱 양쪽에 같은 주문이 기록됐다면 두 시스템의 합계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POS는 가게 내부의 주문기록일 수 있고, 앱 명세서는 결제·취소·정산 내역일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하나의 거래로 연결해야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개와 부가세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음식 판매액 484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정했으므로, 매출 공급가액은 4,400,000원, 매출 부가가치세는 440,000원입니다. 플랫폼 용역료 242,000원은 수수료 220,000원과 매입 부가가치세 22,000원, PG 용역료 48,400원은 수수료 44,000원과 매입 부가가치세 4,400원으로 나눴습니다. 두 회사가 일반과세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가정입니다.
| 발생일 | 차변 | 대변 | 금액·설명 |
|---|---|---|---|
| 10.20. 음식 공급 | 정산미수금 4,840,000 | 음식매출 4,400,000 / 부가세예수금 440,000 | 공급 확정 주문만 인식 |
| 10.23. 플랫폼 정산 | 지급수수료 264,000 / 부가세대급금 26,400 | 정산미수금 290,400 | 수수료·매입세액과 미수금 상계 |
| 10.23. 정산 입금 | 보통예금 4,549,600 | 정산미수금 4,549,600 | 입금 후 미수금 잔액 0 |
이 사례의 두 수수료에 대한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에서 매출세액 440,000원 − 수수료 매입세액 26,400원 = 413,600원입니다. 이는 이 사례의 매출과 수수료만 따로 떼어 본 세액 차이이며 음식 원재료 등 다른 매입세액·공제·가산세를 반영한 전체 신고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금융용역 대가, 플랫폼 사용료는 계약 주체와 용역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표에 '수수료'라고 적혔다고 무조건 공급가액에 10% 매입세액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발급자·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POS에서 취소 전 금액을 이미 매출로 분개했다면?
POS 자동전표가 최초 승인 528만원을 매출 480만원·부가세예수금 48만원으로 이미 기록했다면, 공급 전 취소 44만원에 대해 차변 매출 40만원·부가세예수금 4만원 / 대변 정산미수금 44만원을 반영해 장부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유효매출과 세액은 각각 440만원·44만원으로 위 사례와 같아집니다. 주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B2B 거래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음식의 매수인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플랫폼은 중개·결제를 지원하는 계약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음식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직매입 거래라면 음식점의 매출처와 공급대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플랫폼과의 실제 공급대가가 440만원(VAT 포함)이고 별도 중개수수료가 없다면 음식점 매출 공급가액은 400만원, 매출세액은 40만원이며 정산액은 440만원입니다. 소비자에게 표시된 판매액과 동일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앱 이름이나 통장 입금자만으로는 계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주체, 고객 상대 환불책임, 세금계산서 발급관계, 정산 방식이 적힌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경리아웃소싱에서는 누가 무엇을 맡아야 하나요?
| 업무단계 | 담당 | 관리·승인 데이터 |
|---|---|---|
| 계약 | 사업주 | 중개/직매입 여부, VAT 포함 수수료, 정산주기 |
| 거래 발생·취소 | 매장 관리자 | POS 주문번호, 배달앱 주문상태, 취소승인·환불 증빙 |
| 정산 검증 | 경리아웃소싱 담당 | 앱 정산명세, PG 수수료, 세금계산서, 은행 입금 |
| 분개·세무신고 | 회계·세무 담당 | 매출·미수금·비용 전표, 공급가액·매입세액 |
| 월간 보고 | 사업주 확인 후 경리아웃소싱 | 취소율, 미정산금, 수수료율, 자료 누락·대사 차이 |
월말에는 승인 총액 528만원, 취소 44만원, 유효매출 484만원, 수수료 29만400원, 입금 454만9,600원을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대사 차이가 0원인지, 카드승인 취소가 실제 완료됐는지, 미정산분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지까지 표시하면 사업주가 실제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주문을 한 번만 매출로 인식하고, 취소와 수수료를 다른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산액만으로 매출을 추정하기보다 주문별 원장과 계약서를 연결해야 부가가치세와 경영보고가 같이 정확해집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아래는 작성 시점에 확인한 공식 규정과 국세청 자료입니다. 가상의 매출·수수료율은 법정 요율이나 실제 고객자료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 제15조·제16조·제29조·제30조·제38조·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 4. 1. 시행)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가치세 안내 — 배달앱 매출 자료·신고도움 서비스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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