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2027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과 사업자 급여관리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부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2026년 지급분에 적용되는 반기별 제출과 달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되, 휴일에는 법정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며 원천세 신고·납부와 별개입니다. 2027년에는 종전 반기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규정도 적용됩니다.

“직원이 12명인 법인입니다. 지금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하는데, 내년부터 정말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직원 급여는 다음 달 5일에 주고 있습니다.”
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관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관리하고, 장부에는 급여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을 기록하므로 두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1. 제출주기 : 2026년은 반기별,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입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간이”라는 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관련 의무를 이행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제출의무를 정하고, 상용근로소득의 월별 제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후의 지급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분 | 2027년 지급분 |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제출 | 매월 제출 |
| 기본 제출기한 |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급여 관리 관점 | 반기 제출과 월별 급여대장 대조 | 매월 지급자료 확정·대조 |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의 기본기한은 2027년 1월 말일입니다. 실제로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청 2027년 세무일정상 2027년 2월 1일까지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도 법정 기준일인 2월 말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 일정상 2027년 3월 2일이 제출기한입니다.

2. 지급월 : 1월에 근무하고 2월 5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2027년 1월에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2027년 2월 5일 지급했다면 일반적인 지급 사례에서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지급분으로 작성합니다.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미지급급여를 장부에 기록했더라도 소득자료의 지급월까지 1월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2027년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월 지급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한인 2027년 3월 2일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해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12월의 미지급급여는 일반적인 익월 지급 사례와 구분해야 합니다.
3. 근로형태 : 상용직·일용직·프리랜서를 같은 자료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실제 용역 제공 방식 | 세법상 소득 구분 | 자료 제출 관리 |
|---|---|---|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계속 근무 | 상용근로소득 |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
| 세법상 일용근로에 해당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
|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대상 |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
시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고용한 기간과 지휘·감독 관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일반 직원 급여는 동일한 제출유형이 아닙니다.
4. 가상사례 : 직원 12명 급여 3,600만원, 왜 장부와 제출월이 다를까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7년 1월에 A법인 상용직 12명이 근무했고, 세전 월급은 1인당 300만원, 비과세급여와 별도 상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자 부담 원천세·사회보험료 등 총 공제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임의의 400만원이며 실제 세율이나 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부담 사회보험료도 이번 비교에서는 제외합니다. 급여 지급일은 2027년 2월 5일입니다.
| 계산 항목 | 가정 또는 산식 | 금액 |
|---|---|---|
| 직원·급여 | 12명 × 300만원 | 36,000,000원 |
| 근로자 부담 공제액 | 설명용 가정 (실제 요율 계산 아님) | 4,000,000원 |
| 직원 실입금 합계 | 3,600만원 − 400만원 | 32,000,000원 |
회사는 1월의 근로 제공에 대한 비용 3,600만원을 기록합니다. 이때 실제 입금한 3,200만원만 급여비용으로 잡지 않고, 원천징수·공제한 400만원과 함께 세전 총액을 관리합니다.
1월 말 발생분개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 36,000,000원 | 미지급급여 | 36,000,000원 |
2월 5일 지급분개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급여 | 36,000,000원 | 보통예금 | 32,000,000원 |
| 예수금 | 4,000,000원 |
위 400만원은 예수금의 합계 표시입니다. 실제 기장에서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직원부담 4대보험을 항목별로 나누고, 회사부담 보험료는 별도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1월분 급여가 2월 5일 지급됐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월은 2월이며, 제출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5. 가산세 : 3,600만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일반 계산은 얼마일까요?
2027년 지급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 지급액의 0.25%입니다. 해당 지급분을 월별 법정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2027년 이후 상용근로소득의 감경기한을 종전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항목 | 일반 계산 | 가상 금액 |
|---|---|---|
| 일반 미제출 | 3,600만원 × 0.25% | 90,000원 |
| 1개월 이내 지연제출의 감경세율 | 3,600만원 × 0.125% | 45,000원 |
다만 2027년 지급분은 한시적 특례를 함께 적용합니다. 종전의 반기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별 제출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전환기에 적용하는 미제출 가산세 특례입니다.
이 가산세 특례는 2027년 전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인 사업자에게는 2028년 지급분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특례와 뒤에서 설명하는 제출 세액공제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6. 소규모 사업자의 세액공제 : 직원 12명이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7~2028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이 세액공제의 소규모 사업자 기준은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입니다.
직원 12명에게 12개월 모두 지급하고 매월 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한 단순 사례라면 12명 × 12개월 × 200원 = 28,800원입니다. 공제액에는 최소한도 1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세무·회계법인 600만원)가 있으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공제 대상 여부·귀속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28,800원은 적법한 월별 제출을 전제로 계산한 설명용 수치입니다.
7. 매월 기장관리 : 사업자 대표님이 실제로 준비하실 자료
급여대장은 입·퇴사자 변경,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비과세급여, 직원별 원천징수액, 근로자부담 보험료, 회사부담 보험료 및 실제 이체내역을 연결해서 작성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을 각각 구분해 관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직원 수가 늘거나 급여가 매달 변하는 사업장이라면, 월말 근태자료 → 급여 산정 → 대표 확인 → 실제 지급 →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접수증 보관의 담당자와 마감일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별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신고자료가 급여대장과 연결되어 누락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급여대장과 지급자료를 연결하는 기장관리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는 지급한 달, 실제 이체금액과 공제액,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한시적 가산세 특례가 있더라도 월별 급여 확정과 제출 절차는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기장대행 상담 시 사업장의 인원 구성, 급여지급일, 기존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부기장·급여 관련 신고업무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현재 급여대장과 최근 원천세·소득자료 제출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업장에 필요한 관리 항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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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시행시기·제출주기·가산세·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시행일
소득세법 제81조의11 —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및 한시적 특례
2027년 국세청 세무일정 — 1월 지급분 제출기한 3월 2일 등
법령·공식 안내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본문 회사·직원·급여·분개·가산세 금액은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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