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대 판단
형제자매 집 거주와 세대 판단
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택까지 자신의 1세대 보유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세대의 보유주택을 판단합니다. 집 소유자인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주택 자체의 보유·거주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한 채 있는데 지금은 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따로 살고 있고 저만 해당 주소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독립세대를 이루고 다른 곳에 살면서 제가 그 소유주택에만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세 주택 수에 그 형제자매의 집까지 더해야 할까요? 결론을 가르는 기준은 소유와 세대의 분리입니다.
실제 거주와 주택 소유 : 남의 집에 산다는 사실은 소유와 다릅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등기와 실질 소유관계로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양도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을 양도자가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택으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소에서 지낸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그 가족이 가진 다른 주택까지 세대의 보유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므로 단순 소유명의만 확인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1세대의 법적 요건 : 같은 주소보다 생계 공동 여부를 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주택 비과세의 판단을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은 판단 자료지만 실제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독립세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구분해 보는 자료는 실제 거주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공간, 소득원 및 생활비 부담, 공과금·관리비, 가족관계와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주소만 달리 옮긴 명목상의 세대 분리는 실제 생계관계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가상사례 : 실제로는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거주자 A는 소유 중인 B주택 한 채를 9억원에 매도합니다. A는 현재 형제자매 C 명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지만, C는 결혼 후 별도 주소에서 배우자와 독립적으로 거주합니다. A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B주택은 2018년에 취득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법령상 일반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C 소유 아파트가 A 세대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A는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 세대 판정이 달라지면 과세 구조도 달라집니다
예시의 B주택 양도가액은 9억원, 취득가액은 5억원, 법정 필요경비는 1,0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출발액은 9억원 − 5억원 − 1,000만원 = 3억9,000만원입니다.
앞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양도가액도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 이하이므로, 이 사례에서 B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국세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반면 같은 세대 가족이 별도의 주택을 실제 소유하여 다른 주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유기간·공제·중과 여부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금액 |
|---|---|
| B주택 양도가액 | 900,000,000원 |
| 취득가액 | 500,000,000원 |
| 법정 필요경비 | 10,000,000원 |
| 공제 전 양도차익 | 390,000,000원 |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국세·지방세 | 0원 |
반대 구조 : 형제자매가 실제로 한 세대인 경우
C가 A와 실제 한집에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생계를 같이하며 C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다면, C 소유 주택이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양도주택 한 채만 보고 비과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혼인하거나 별도로 독립해 거주하는 다른 세대의 C가 자기가 소유한 집을 A에게 빌려주는 경우라면 A의 거주 사실만으로 C의 집이 A 소유 또는 A 세대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증빙 :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면 일반 과세대상 거래와 신고의무가 다르므로 신고서 작성 여부를 거래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일반 과세 거래인데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자료는 B주택 취득·양도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세·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변동내역, 실제 생계·거주관계를 설명하는 관리비·주거비 자료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실거주 기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론 : 형제자매 집 거주와 세대 판단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생계가 같은 세대인지, 양도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신고처리가 정해집니다.
가상사례에서 양도소득세가 0원인 이유는 거주지가 가족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유하는 주택과 실제 세대를 판정한 결과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실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실제 거래의 당시법·적용일·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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