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2026년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고, 일반적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과거 정부안의 자녀공제 5억원과 최고세율 40%는 실제 시행된 현행법이 아니므로, 2026년 상속세는 기존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바뀌었나요?”
1. 2026년 현재 신고에 적용할 공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각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적용하며,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기초·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요건과 실제 분할·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제안했던 자녀공제 5억원 확대와 최고세율 40% 인하 내용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부결되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논의한 유산취득세 전환은 기존 유산세 방식과 과세구조가 다른 별개의 제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자료에서도 개편안을 현행법과 구분하여 다룹니다.

2. 현행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괄공제 5억원 + 자녀 두 명 × 5,000만원”으로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다른 인적공제가 없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의 사례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의 합계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법정상속분, 분할기한 및 법에서 인정하는 상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배우자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거주자 상속에서는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나, 미분할상속과 신고·분할기한이 중요한 고액 공제 사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가상사례 : 1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받으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2026년에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성년 자녀 2명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15억원이며 사전증여, 채무, 장례비, 금융재산 추가공제, 감정평가 차이, 다른 세액공제 및 신고지연은 없고,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법적 의미 |
|---|---|---|
| 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다른 가산·차감 없음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보다 큰 금액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최소공제 요건 충족 가정 |
| 상속세 과세표준 | 5억원 | 15억원 − 10억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9,000만원 | 5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270만원 | 기한 내 적법 신고·3% |
| 납부할 상속세 | 8,730만원 | 다른 세액공제·가산세 없음 가정 |
이 사례는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가상 가족관계를 연결한 계산입니다. 만약 자녀 1인당 공제가 5억원으로 이미 시행되었다고 착각하고 일괄공제를 넘어서는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과소계산하게 됩니다. 향후 다른 공제·세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법의 시행일과 부칙상 적용 대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미 개시한 상속에 새 숫자를 소급해 넣을 수 없습니다.
4. 사전증여와 비교할 때는 제안된 세율이 아니라 현행 세금부터 계산합니다
사전증여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일인 합산, 증여 당시 시가평가와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자녀의 취득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가액 상승 가능성, 배우자·자녀 수, 채무, 생전증여 내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자산 종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개편안을 기다리거나 서둘러 증여하는 결론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증여세와 취득세를 같은 전제로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0년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평가자료, 금융자산 잔액 및 채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신고와 결론 : 개정안 제목이 아니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 법정 요건에서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예상 상속세를 참고 계산하려면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상속재산·배우자·자녀·기타 공제를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 가정을 반영한 예상세액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자녀공제 5억원 개편안을 시행 중인 공제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원, 일반적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의 현행 요건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상속세율 40%라는 과거 제안만으로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 시점의 법률 및 부칙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과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대조 기준일: 2026. 10. 23. / 실제 거래와 세율의 적용시점은 각 거래의 법률에 따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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