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영업이익률 조정금도 해외 상표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요?
계약이 국내 회사에 해외 법인의 상표를 간판·포장·광고에 사용할 권리와 비공개 품질기준을 주고, 브랜드에서 생긴 초과이익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이나 영업이익률에 연동된 양방향 정산이라는 계산방식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 브랜드 본사와 목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이익을 정산한 금액도 상표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계약이 단순한 가격조정 약정이 아니라 국내 판매회사가 해외 법인의 상표를 매장 간판·포장·광고에 사용할 권리와 비공개 운영기준을 제공받고, 그 권리의 유지와 브랜드 가치에서 생긴 초과이익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면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식이 정상가격이나 영업이익률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가격조정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가
원고는 국제 그룹의 상표가 붙은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소매하는 한국 법인입니다.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탈리아 법인이 생산한 상품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매입해 면세점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상품 자체의 매매는 홍콩 법인과의 거래였지만, 국내 전문매장의 외관과 운영에는 이탈리아 법인이 관리하는 상표와 브랜드 기준이 사용됐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13일 이탈리아 법인과 ‘Sub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일을 2014년 2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법인은 원고에게 상표를 고급 전문매장 간판과 상호에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대신 원고는 매장 위치, 수선·리모델링, 장식과 가구, 직원 활동, 쇼핑백과 포장지에 관한 품질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상표와 혼동될 이름까지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가도 고정 매출액의 몇 퍼센트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질기준을 지키느라 높은 운영비가 드는 점을 고려해 국내 소매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제3자 소매유통업자의 정상가격 범위와 비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위 사분위보다 낮으면 이탈리아 법인이 원고에게 보전하고, 중위값보다 높으면 원고가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양방향 조정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2017년 6월 22일 17,915,601,569원, 2017년 9월 26일 15,114,872,454원, 합계 33,030,474,023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지급금액을 이탈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9년 12월 13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3,303,047,390원을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금액을 가산세 포함이라고 적었지만 기초세액·가산세를 나누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표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가격에 따른 이익조정이라고 다퉜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심 쟁점은 산식이 아니라 지급의 법적 원인입니다
첫째 쟁점은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의 ‘상표 사용’입니다. 조세조약은 사용료에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비밀공식·공정, 산업적·상업적 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표’와 ‘상표의 사용’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문맥에서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면 과세국인 우리나라 법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구 상표법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상표로 정의하고, 상품·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광고·정가표·거래서류 등에 표시해 널리 알리는 행위도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상표를 매장 간판, 포장, 광고에 표시한 행위는 출처표시·품질보증·자사상품 식별이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쟁점은 품질기준과 운영안내가 노하우인지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노하우 사용료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뜻합니다. 이탈리아 법인이 제공한 매장 디자인, 수선, 포장, 직원 활동 등의 기준은 단순히 완성된 자문 결과물을 건네는 용역과 달리 브랜드 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정보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정상가격 보상조정과 사용료가 서로 배타적인지입니다. 원고는 영업이익률을 정상범위로 맞추는 양방향 조정이므로 별도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금의 명칭과 계산방법보다 계약상 무엇을 이용하고 왜 돈을 지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상표 사용권과 품질기준 준수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 생긴 초과이익을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계약한 이상, 이익률 산식은 사용료를 계산하는 장치일 뿐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주장은 어디까지 확인되는가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납세자 주장은 지급금액이 상표·노하우 사용료가 아니고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보상조정이라는 것, 양방향 조정 구조와 이후 유통계약에 대한 다른 과세취급에 비추어 실질과세·과세형평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들을 배척한 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부 조사보고서나 내부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세액을 계약금액에 단순히 10% 곱해 재현하거나 지방소득세·가산세를 추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지급일과 지급액, 2017사업연도 귀속, 2019년 12월 13일 처분일, 합계 고지액, 그리고 상표권·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는 처분사유입니다.
판결이 구성요건에 사실을 대입한 순서
먼저 계약이 원고에게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용 장소가 고급 전문매장의 간판·상호·포장지·쇼핑백이어서 상표법이 열거한 광고와 상품포장의 사용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권은 품질기준 준수와 결합되어 있었고, 위반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브랜드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통제하는 조건부 사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산금은 일반적인 재고 매입대금과 분리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상가격 범위보다 이익률이 높을 때 원고가 지급하는 이유는 품질기준과 브랜드 명성에서 생긴 경제적 이익을 권리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방향 조정 가능성은 지급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실제 지급 시점의 법적 원인이 상표·노하우 이용이라는 점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과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연결됐습니다.
구법·현행법·조세조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2022년 2월 3일 개정 전 상표법이 적용됐습니다. 지급은 201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때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한·이탈리아 조세조약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구법상의 상표권과 노하우 항목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중인 법인세법도 외국법인의 상표권 등 권리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핵심 구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거래의 세율은 국내법 20%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 제한세율 적용신청, 지방소득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고지액만으로 현재 세율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구조라면 사용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가 특정 문제를 해결한 완성된 시장조사보고서나 매장 설계도 한 벌을 제공하고, 국내 회사가 상표 사용권이나 비공개 운영기법의 반복 사용권 없이 결과물 자체에 대가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용역대가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상표가 이미 적법하게 부착된 완제품을 단순 재판매할 뿐 매장 간판·광고에 별도의 사용권이 없고, 별도 브랜드 통제나 로열티 약정도 없다면 이번 사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제목이 ‘이전가격 조정’이어도 상표 사용허락, 매장통제, 비공개 매뉴얼, 계약 종료 후 사용금지, 브랜드 초과이익 배분이 결합되면 사용료 위험이 커집니다. 본사로 지급되는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률에 연동되거나 양방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실질을 요소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는 신고 부담
가령 국내 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용료 10억원을 해외 법인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원천징수 본세는 1억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인 1,000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어 해외 송금 전 총 공제액은 1억1,000만원, 순송금액은 8억9,0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구조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사건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수익적 소유자, 국내사업장 귀속, 조약세율, 계약상 세금부담 주체와 gross-up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상 이전가격 조정액을 매출원가 또는 관계회사 정산계정으로만 기록했더라도 세법상 소득구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해외 법인이 부담할지 국내 법인이 세후금액을 보장할지에 따라 비용과 미지급세금도 달라집니다. 계약금액이 세후 지급액이라면 gross-up 계산을 별도로 검산해야 합니다.

계약·증빙·신고기한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자, 재허락 권한, 사용지역·매체, 품질통제, 비공개 정보, 대가 산식, 정산주기, 계약 종료 후 조치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상품매매계약, 유통계약, 라이선스계약, 서비스계약을 한 문서에 섞었다면 기능별 대가를 합리적으로 분리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매장 사진, 광고물, 포장 발주서, 운영매뉴얼 접근기록, 이사회 의사록, 비교대상기업 선정자료, 이전가격 보고서와 송금증도 함께 보존하십시오.
외국법인 사용료의 법인세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지급 시 이루어지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와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신청 절차를 지급 전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소득구분 오류를 발견했다면 지급 건별로 본세,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수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익률 조정이라는 이름보다 사용권의 실체를 봅니다
대법원은 국내 회사가 이탈리아 법인의 상표를 간판·포장·광고에 사용하고, 비공개 품질기준을 지키며, 브랜드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계약상 지급한 이상 그 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가격 범위와 양방향 정산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일 뿐 소득의 성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사한 관계회사 정산이 있다면 ① 상표를 실제 어디에 표시했는지, ② 매장·포장·직원 운영기준이 비공개 노하우인지, ③ 계약 종료 시 사용금지 조항이 있는지, ④ 정산금이 상품대금·용역대가·사용료 중 무엇의 대가인지, ⑤ 상대국 조세조약과 수익적 소유자 자료가 있는지, ⑥ 지급일 다음 달 10일 신고가 이행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계약과 실제 행동, 회계와 원천징수 신고를 같은 거래로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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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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