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의 비과세 요건 및 급여 정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지급하면 현금 지급액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중복 적용하지 못합니다. 식대가 월 30만 원이라면 미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만 원 비과세, 초과 10만 원 과세입니다.

현금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금액만 맞추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 320만 원이라도 식사 제공 형태에 따라 과세급여는 300만 원 또는 320만 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해도 현금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실제 계약과 지급내역, 세법상 판단 기준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식사 제공 여부 :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의 두 가지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과, 그러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현금 식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물 식사 제공 여부는 현금 식대의 비과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내식당이라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식사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나 외근 등으로 회사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제공 현황·급여지급규정·실제 운영내역에 맞춰 판단합니다.
2. 가상사례 : 같은 320만 원의 급여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A법인은 월 소정급여 3,000,000원과 현금 식대 200,00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직원 A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직원 B는 회사에서 점심을 무상 제공받습니다. 둘 다 같은 세전 금액 3,200,000원을 받습니다.
A는 월 20만 원의 현금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므로 과세급여는 3,000,000원입니다. B는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므로 별도의 현금 식대 200,000원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과세급여가 3,200,000원입니다. B에게 제공한 현물 식사 자체의 비과세는 별도 현물급식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과세급여 차이는 월 20만 원이며 이는 납부할 근로소득세의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월별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월 30만 원 지급 :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실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 기본급 300만 원과 식대 3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총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현금 식대 중 법정 한도 20만 원을 비과세하고 초과 10만 원을 과세하므로 과세급여는 310만 원입니다.
반면 회사 식사가 제공되는 직원에게 현금 식대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그 현금 식대 전체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총 330만 원이 과세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과 직원의 세전 지급총액은 이 비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비교 : 2026년 4.75% 근로자 부담 가정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앞선 직원 A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각각 142,5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2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각각 152,000원입니다. 동일한 다른 조건을 가정한 차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9,500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고지금액은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 상·하한 등에 따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각각의 법정 보수기준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서 식대 항목을 바꾸는 것만으로 공단의 기존 고지액이 즉시 자동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5. 근로계약과 임금명세서 : 비과세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다릅니다
현금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된다면 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할지는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과 임금의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상 모든 임금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본급·현금 식대·원천징수액·사회보험료를 분리해 관리하고 실제 지급액과 급여대장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회계처리 : 비과세 식대도 회사가 지급한 급여입니다
직원에게 기본급 300만 원과 현금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사의 세전 급여 비용은 총 320만 원입니다. 지급의무가 생길 때 차변 급여 3,200,000원, 대변 미지급급여 3,200,00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확정된 원천징수액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차액을 직원 계좌로 송금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이 사례대로 142,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예수금입니다. 반면 회사 부담액 142,500원은 직원 급여 320만 원과 별개로 발생한 회사 비용입니다. 다른 사회보험료·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령액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7. 신고·증빙 : 10월 지급 급여의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자를 전제로 2026년 10월 지급 급여의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상 2027년 2월 1일까지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의 월별 제출 전환과 2026년 하반기분 제출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실제 지급규정·급여대장·임금명세서·계좌이체내역과 식사제공 계약·구내식당 운영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직원마다 식사 제공 방식이 다르다면 직원별 적용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식대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면 원천세·연말정산·근로소득자료 및 보험 신고·정산을 각각의 의무에 따라 구분해 재검토합니다.
8. 결론 : 현금 식대의 지급대상과 제공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 식대는 누구나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 지급액을 과세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식사운영자료·급여대장을 연결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계산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해당 가상 지급일 기준 법령 검증.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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