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본사가 직영점과 가맹점 POS 매출을 통합 조회하면 모두 본사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POS 관리화면에서 조회해도 실제 판매자가 다르면 매출 귀속은 다릅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출은 본사에, 독립 가맹점의 고객 판매는 그 가맹점에 귀속됩니다. 본사는 별도로 제공한 브랜드 사용·운영지원 로열티를 매출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본사 화면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총매출 5,500만원이 조회되는데 법인 부가세 신고에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POS를 조회하는 권한과 고객에게 실제 음식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영점은 본사가 운영하지만 독립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29조에 따라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A법인이 직영점 D의 매출·원가·영업손익을 직접 부담한다면 D 매출은 A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B개인사업자가 가맹점 F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매출은 B에 귀속됩니다.
본부의 POS 시스템이 B의 상품판매 수량과 결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도 공급계약 당사자가 A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A가 B에 공급한 브랜드 사용·운영지원은 별도 과세용역에 해당하며, 그 계약상 대가인 로열티만 A의 독립적인 매출입니다.
2. 가상사례 : 본사 통합 조회 5,500만원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9월 일반과세 A법인이 직영점 D를 운영하고 독립적인 개인 일반과세자 B가 가맹점 F를 운영합니다. D는 부가세 포함 22,000,000원, F는 33,000,000원의 과세 음식판매를 하였고 두 금액에는 취소·환불이 반영되었습니다. A는 B에 9월 브랜드 사용·운영지원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 포함 로열티 3,300,000원을 별도로 청구하며 해당 월에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합니다.
| 공급자와 거래 |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매출부가세 |
|---|---|---|---|
| A법인 직영점 D→고객 | 22,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원 |
| B가맹점 F→고객 | 33,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원 |
| A법인→B 로열티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 POS 고객판매 합계 | 55,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A법인의 과세매출 공급가액은 2,000만원(직영점)+300만원(로열티)=2,300만원이고 매출세액은 230만원입니다. B가맹점의 고객판매 공급가액은 3,000만원이고 매출부가세는 300만원입니다. B가 적법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로열티 매입세액 30만원은 B의 공제대상입니다. B의 이 두 거래 부가세 차액은 270만원이며 실제 납부액은 다른 거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회계분개 : 같은 화면의 숫자를 회사별로 기록합니다
A는 직영점 D 판매 때 차변 정산채권 22,000,000원 / 대변 직영점매출 2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을 기록합니다. 로열티 공급 시 차변 외상매출금 3,300,000원 / 대변 로열티수익 3,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을 기록합니다. B의 고객판매액 33,000,000원을 A의 판매매출로 추가 기장하지 않습니다.
B는 고객판매에 대해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A에 지급할 로열티 공급가액 3,000,000원은 비용, 매입세액 300,000원은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세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4. 반대 구조 : 두 매장이 모두 본사 직영점이라면
F도 실제로 A법인이 운영하고 재고·인건비·매출대금을 A가 책임지는 두 번째 직영점이라면 두 점포 고객판매 공급가액 5,000만원이 A에 귀속됩니다. 같은 회사 내부 점포 사이에는 독립적인 로열티 세금계산서 거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 사업장에 대한 실제 신고 단위는 사업자등록·사업자단위과세 적용관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5. 실무 대사 : 점포별 사업자등록과 계약을 연결합니다
가맹본부는 점포코드, 실제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고객 영수증 발급사업자, 카드 정산계좌, 직영·가맹 구분, 로열티 산정기간, 본부 청구·수금액을 각각 기록합니다. 본사가 가맹점 판매대금까지 대리 수납하는 별도 계약이면 그 수납채무를 본사 매출로 계상하지 않도록 정산서와 계약을 함께 대조합니다.

결론 : POS 통합매출은 실제 공급사업자별로 다시 나눕니다
본사 직영점의 고객판매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로열티는 본사 매출입니다. 독립 가맹점 고객판매는 그 가맹점의 매출입니다. POS 합계만 신고서에 옮기지 말고 판매·공급 사업자를 점포별로 확인하십시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10-21 기준 작성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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