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주문제작 케이크 예약금을 6월에 받고 7월에 전달하면 부가세 매출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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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케이크를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예약금 입금만으로 공급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실제 인도일이며, 대금 선지급과 적법한 세금계산서·법정 영수증 발급을 함께 갖추면 공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인도·증빙발급을 주문별로 분리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케이크 20개를 6월 말에 선결제받았는데 실제로는 7월에 전달합니다. 부가세 매출은 어느 달에 신고하나요?” 결론은 적법한 선발급 증빙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결제받았다는 사실과 재화를 실제 인도한 사실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1.

주문제작 케이크 예약금을 6월에 받고 7월에 전달하면 부가세 매출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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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합니다. 주문제작 케이크는 고객에게 인도하는 재화이므로 계약금이나 예약금 입금일만으로 공급시기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주문·전액수납, 7월 4일 제작완료·인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월 수납 단계에서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다른 특례가 없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7월에 공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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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계산 : 케이크 20개와 110만원 선수금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국내 일반과세 베이커리가 2026년 6월 29일 부가세 포함 55,000원인 케이크 20개를 수주해 총 1,100,000원을 계좌로 먼저 받았습니다. 주문상품 20개는 7월 4일 모두 전달되었고 추가 수수료나 할인이 없습니다.

항목금액과 날짜
주문·선결제2026. 6. 29. / 1,100,000원
실제 인도2026. 7. 4. / 케이크 20개
공급가액1,100,000 ÷ 1.1 = 1,000,000원
매출부가세1,000,000 × 10% = 100,000원
기본 귀속 과세기간2026년 제2기

예약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1,100,000원 / 대변 선수금 1,10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인도 시 차변 선수금 1,100,000원 / 대변 제품매출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회계상 선수금과 부가세 공급시기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3. 반대조건 : 선수금에 대한 적법한 선발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원래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나 제36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정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6월 29일 적법한 선발급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받은 대금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2026년 제1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인도 때 동일 대금에 대해 매출부가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약확인 문자와 법정 영수증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제 발급증빙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예약금만 수령예약금과 적법한 선발급
공급 판단시점7월 4일 인도6월 29일 법정증빙 발급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2026년 제2기2026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세100만원·10만원100만원·10만원

4. 예약 취소와 포장재 : 인도·반환증빙을 구분합니다

고객이 케이크 공급 전에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급받았으며 선발급 특례도 없었다면, 선수금 반환일에 차변 선수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 케이크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선발급했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관련 수정증빙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케이크 포장재를 공급가액 200,000원·부가세 20,000원에 매입했고 과세사업 사용과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별도 매입부가세 20,000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매출부가세 100,000원에서 해당 매입세액만 뺀 80,000원은 두 거래만의 차액이며 사업장의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5. 실무 처리 : 예약일·수납·인도·증빙 발급을 한 줄로

예약번호마다 고객 주문일, 예약금 입금일, 법정증빙 발급 유형과 일자, 실제 인도일, 인도수량, 취소·환불 여부를 연결합니다. 월말 미인도 주문은 선수금과 대조하고 인도된 주문만 제품매출로 전환합니다. 특히 6월과 7월처럼 과세기간 경계를 넘을 때 발급증빙과 인도기록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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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예약금 입금일만으로 매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문제작 케이크의 기본 부가세 공급시기는 고객에게 실제로 전달한 날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먼저 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선결제증빙, 인도확인 내역을 각각 확보하십시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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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2026-10-21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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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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