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냉장고를 무상으로 빌려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본부가 소유권을 갖고 독립 가맹점에 실제로 무상 사용대여하며 다른 계약대가에도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무상 용역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냉장고 취득 매입세액은 본부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따지고, 유상임대·자산판매는 다른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맹점에 설치한 냉장고는 본사 소유이고 계약 종료 시 회수합니다. 사용료를 안 받아도 매출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직접 구입하고 가맹점에 설치한 냉장고는 장비의 소유권과 사용료·반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 소유를 유지하고 사용권만 허용하면 사용대여입니다. 월별 사용료를 받으면 유상임대이고, 가맹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재화·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역무를 용역 공급으로 보지만, 제12조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 등 법정 예외와 실질적으로 다른 대가에 포함된 사용료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특수관계가 없고 다른 대가도 없는 냉장고 무상대여를 가정합니다.
2. 가상사례 : 본부가 취득한 냉장고 550만원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일반과세 A가맹본부가 과세 원재료 유통사업에 필요한 냉장고를 취득했습니다. 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가맹점 B에 설치했습니다. B는 독립 사업자이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A에 냉장고를 반환합니다.
| 항목 | 금액·조건 |
|---|---|
| 냉장고 취득금액 | 5,000,000원 + VAT 500,000원 |
| A본부 지급총액 | 5,500,000원 |
| 소유권·감가상각 자산 | A가맹본부 |
| B가맹점 냉장고 사용료 | 0원 |
| 계약 종료 | 본부에 반환 |
본부는 차변 비품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50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별도 사용료가 없는 실제 무상 용역에는 매출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냉장고 구입매입세액 500,000원의 공제는 본부의 실제 과세사업 관련성, 적격증빙 및 다른 불공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감가상각 : 장비를 빌려줬다고 자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부는 자산번호·설치점포·설치일·회수조건을 고정자산대장에 남깁니다. 회계상 내용연수 5년·잔존가치 0원·정액법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10~12월 3개월 감가상각비는 5,000,000 × 3/60 = 250,000원이고 단순 장부가액은 4,750,000원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허용액은 실제 업종·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반대 사례 : 월 11만원 유상임대라면
본부가 가맹점에서 냉장고 임대료로 월 부가세 포함 110,000원씩 2026년 10~12월 3개월을 받았다면, 실제 임대용역 공급가액은 월 100,000원이고 매출부가세는 월 10,000원입니다. 3개월 임대료 총액 330,000원은 공급가액 300,000원과 부가세 30,000원으로 구분됩니다. 본부가 가맹점에 냉장고 소유권을 넘기고 부가세 포함 6,600,000원에 판매했다면 별도의 재화 공급가액 6,000,000원과 매출부가세 600,000원이 발생합니다.
| 거래 | 과세 공급가액 | 매출부가세 |
|---|---|---|
| 실제 무상대여 | 없음 | 0원 |
| 월 11만원 × 3개월 유상임대 | 300,000원 | 30,000원 |
| 660만원에 소유권 이전 판매 | 6,000,000원 | 600,000원 |
5. 본부 과세사업 매출과 장비 매입세액
본부가 같은 과세기간에 가맹점에 과세상품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판매하고 매출세액 1,000,000원이 발생했다고 추가 가정하겠습니다. 냉장고 취득매입세액 5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다면, 무상대여 사례에서 이 두 거래의 부가세 차액은 500,000원입니다. 냉장고 유상임대 3개월분이 추가되면 매출세액 30,000원이 더해져 차액은 530,000원입니다. 다른 상품매입과 세액공제는 제외한 계산입니다.
6. 계약·반환 증빙 : 회수 여부까지 관리합니다
본부는 냉장고 구입 세금계산서와 자산대장, 가맹점별 무상대여 약정, 설치사진·제품번호, 사용료 유무, 회수·반납서류를 남깁니다. 가맹계약 종료 시 본부가 회수하지 않고 냉장고를 가맹점 소유로 넘기는 경우에는 무상양도·판매의 공급관계를 새로 확인합니다.

결론 : 실제 무상 사용권과 장비의 소유권을 먼저 봅니다
본부의 소유 냉장고를 독립 가맹점에 실제 무상대여하는 거래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매출부가세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부의 냉장고 취득매입세액은 자기 과세사업 사용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유상임대나 소유권 이전은 각각 다른 과세거래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10-22 기준 작성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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