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면세 학원에서 광고비 330만원을 지출하면 부가세 30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적법한 면세 교육용역만을 위한 광고비라면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30만원이 표시돼도 학원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해당 30만원을 포함한 330만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과세사업에도 사용한 광고비라면 실지귀속과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청 등록학원에서 광고대행사에 33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30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학원이 법정 면세요건의 강의만 제공하고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라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학원에서 광고비 330만원을 지출하면 부가세 30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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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 등록·신고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를 규정합니다. 면세 용역에 직접 사용한 광고비의 매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실제 과세 광고용역을 공급했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사실만으로 학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설명은 법정 면세 교육용역만 제공하는 교육청 등록 일반 학원을 전제로 합니다. 학원이라는 이름만 쓰는 별도 사업이나 독립된 과세판매 거래는 실제 등록상태·제공서비스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2. 가상사례 : 면세강의 모집 광고비 330만원

2026년 10월 A학원이 면세강의의 수강생 모집을 위해 광고대행사 B에 광고용역을 의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광고 공급가액은 3,000,000원, 매입부가세는 300,000원이고 2026년 10월 광고가 완료됐습니다. 모두 실제 교육사업과 관련된 정상 지출이며 적격증빙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정 구분금액처리
광고 공급가액3,000,000원실제 사업 관련 지출
광고 부가세300,000원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지급총액3,300,000원광고선전비로 합산
매입세액공제액0원면세교육용역 전용 광고

장부에는 차변 광고선전비 3,3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3,300,000원을 기록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300,000원을 공제 가능한 부가세대급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선전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 관련 지출과 증빙에 따라 판단하며, 광고비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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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사례 : 독립적인 과세상품 판매까지 광고한 경우

A학원이 수업과 별개로 일반 소비자에게 과세대상 문구류를 독립 판매하는 사업도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과세상품 전용 광고는 그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이므로 법정 공제요건을 갖춘 부가세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강의 모집 광고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광고가 양쪽 사업에 모두 사용됐지만 실제 사용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합니다. 먼저 구분 가능한 직접 사용분을 분류하고 나머지 공통분만 법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4. 가상 안분 계산 : 과세 2천만원·면세 8천만원

2026년 제2기 동안 면세교육 공급가액 80,000,000원, 독립 과세상품 공급가액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광고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부가세 300,000원은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며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고 시행령 제81조의 안분 예외를 적용할 사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산식결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80,000,000 ÷ 100,000,00080%
공통 광고매입세액3,000,000 × 10%300,000원
불공제 공통매입세액300,000 × 80%240,000원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300,000 − 240,00060,000원
광고선전비 계상액3,000,000 + 240,0003,240,000원

장부는 차변 광고선전비 3,240,000원, 부가세대급금 60,000원 / 대변 보통예금 3,3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과세상품 매출부가세 2,000,000원과 공제 가능한 광고비 매입세액 60,000원만 비교하면 부가세 차액은 1,940,000원입니다. 실제 상품매입비·다른 세액공제를 제외한 계산입니다.

5. 실무 대사 : 광고 집행 목적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학원은 광고대행계약서와 집행보고서, 모집 대상 강좌와 상품별 판매자료, 세금계산서, 송금증빙을 한 건씩 연결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의 실제 광고 사용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먼저 직접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공통분을 법정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자료와 과세상품 부가세 신고자료의 매출구분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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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면세수업 광고의 부가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면세교육 모집에 직접 쓰인 광고비 330만원은 부가세 30만원까지 합쳐 사업 관련 광고선전비로 기록합니다. 별도 과세상품 광고는 그 사용관계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판단하고, 공통광고는 실제 사용분을 확인한 뒤 구분 불가능한 금액만 안분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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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9조·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81조

2026-10-22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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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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