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현장교육을 하고 출장비를 실비 청구하면 출장비도 부가세 매출인가요?
본부 직원이 가맹점에 운영지도·현장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출장비까지 청구해 받는다면, 출장비라는 명칭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그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공급받은 제3자 비용을 본부가 진정한 대리인으로 단순 선지급·정산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용역 대가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현장교육비는 110만원이고 직원의 교통·숙박비 33만원도 실비로 받았습니다. 출장비에는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맹본부 A 직원이 가맹점 B에 현장교육·운영지도 용역을 제공합니다. 출장 교통비·숙박비는 A가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한 원가이며, A가 B에게 그 비용을 교육료와 함께 청구한다면 두 금액 모두 A의 교육용역 대가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무관하게 모든 금전적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교육대가에 포함된 출장비를 ‘실비변상’이라고 청구서에 적은 사실만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 가상사례 A : 본부가 현장교육과 출장을 자기 책임으로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일반과세 A가맹본부가 B가맹점에 국내 과세 현장교육을 모두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A와 B의 계약은 기본 현장교육비 부가세 포함 1,100,000원, A직원의 교통·숙박 실비 청구액 부가세 포함 33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A가 여행·교통 제공업체와 계약해 출장비를 지급했고 가맹점은 A에 합계 1,43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과 출장 대가 모두 A의 독립된 과세 교육용역 대가라는 전제입니다.
| 구분 |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본부 교육서비스 기본대가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출장비 포함 추가 청구대가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본부가 가맹점에 청구한 합계 | 1,430,000원 | 1,300,000원 | 130,000원 |
본부는 공급가액 1,300,000원, 매출부가세 130,000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출장비에 대한 적격증빙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은 본부 자기 사업의 비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철도여객 등 실제 지출의 과세·면세 성격은 개별 증빙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출장비에서 부가세 10%를 역산해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3. 회계분개 : 실비 청구라도 본부의 교육매출에 포함
가상사례에서 교육이 완료됐을 때 차변 외상매출금 1,430,000원 / 대변 교육·운영지도 매출 1,300,000원, 부가세예수금 13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직원의 이동·숙박과 관련한 실제 지급금은 본부의 여비교통비 등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며, 가맹점에서 회수한 금액과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직원 급여와 출장수당의 근로소득·비과세 여부는 임직원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했는지의 별도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부가 B가맹점에 청구하는 용역대가의 부가세만 다룹니다.
4. 반대 사례 B : 가맹점의 제3자 채무를 본부가 단순 대납한 경우
이번에는 B가맹점이 숙박시설과 직접 계약해 부가세 포함 330,000원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았고, A는 B의 요청으로 그 대금을 숙박업체에 대신 지급한 진정한 정산대리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숙박시설은 실제 공급받는 자인 B에게 증빙을 발급했고 A는 숙박비에 별도 수수료·마진·교육대가를 얹지 않았습니다. A가 받는 교육서비스 대가는 여전히 부가세 포함 1,100,000원입니다.
이때 A의 자기 교육용역 공급가액은 1,000,000원, 매출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대신 지급한 숙박비 330,000원은 A가 B로부터 회수하는 대여·대납 정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A의 교육서비스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숙박계약 명의와 지급의무가 A라면 이러한 단순 대리 구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판단사항 | 본부 자체 출장비 재청구 | B에 대한 진정한 대납 |
|---|---|---|
| 제3자 계약·비용부담자 | A본부 | B가맹점 |
| 본부 교육용역 과세 공급가액 | 1,300,000원 | 1,000,000원 |
| 본부 교육용역 매출부가세 | 130,000원 | 100,000원 |
| 별도 330,000원 성격 | 과세용역 대가 일부 | B의 채무 대납 회수 |
5. 계약·정산서에서 실제 지급주체를 확인합니다
본부는 운영지도 계약서, 출장비 청구·지급기준, 임직원 출장결재, 원사업자 교통·숙박증빙, 가맹점 청구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가맹점 송금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별 실제 계약상 채무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본부의 수익·부채·매입세액 처리도 달라집니다.

결론 : 본부 용역의 비용보전인지 진정한 대납인지 구분합니다
가맹본부가 자기 현장교육용역의 수행비용을 가맹점에 청구하는 거래라면 출장비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가맹점이 공급받은 제3자 용역비를 본부가 진정한 대리인으로 대신 지급하고 원금만 회수했다면 본부의 교육서비스 공급대가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증빙 수취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6조·제29조·제32조·제38조
2026-10-23 기준 작성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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