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온라인쇼핑몰이 주문 고객에게 상품을 사은품으로 주면 사은품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야 하나요?
본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공하고 사은품 대가가 주된 상품 판매대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의 과세공급으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별개의 무상증정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 취득재화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고출고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5만5천원짜리 생활용품을 판매하며 1만1천원 상당의 사은품을 함께 넣어 보냅니다. 사은품을 무료로 줬으니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면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의 ‘자기생산·취득재화’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통령령 제20조가 정하는 사업상 견본품 등의 예외도 별도 판단합니다.
본상품 구매자에게 가격조건으로 함께 제공하는 사은품이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면 사은품에 대해 별도의 증여매출을 추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품구매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재고상품을 무상 배포했고, 해당 재화가 제10조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견본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가능합니다.
2. 가상사례 A : 본상품 100건 판매와 구매조건 사은품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국내 일반과세 직접판매 쇼핑몰 A가 공급가액 50,000원·부가세 5,000원인 과세 생활용품을 100건 판매했습니다. 계약과 주문화면에 본상품 1개 구매 시 사은품 1개가 포함된다고 명시했고 별도 사은품 값을 받지 않습니다. 사은품은 본상품 판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취득원가는 사은품 1개당 공급가액 5,000원으로, 해당 100개의 원가는 500,000원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본상품 100건 공급가액 | 50,000원 × 100 | 5,000,000원 |
| 본상품 매출부가세 | 5,000,000 × 10% | 500,000원 |
| 사은품 취득원가(공급가액) | 5,000원 × 100 | 500,000원 |
| 주된 판매대금에 포함된 사은품 별도 매출부가세 | 별도 증여공급으로 보지 않음 | 0원 |
본상품 대금을 실제로 받으면서 사은품을 함께 제공한 주된 거래 매출은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입니다. 사은품 출고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재고 감소로 따로 기록하고 별도의 소비자 판매매출을 중복 생성하지 않습니다.

3. 가상사례 B : 주문과 무관한 별도 무료증정
이번에는 위 주된 주문과 관계없이 이미 취득한 과세 상품 100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독립적인 경품으로 배포했다고 가정합니다. 각각의 시가가 부가세 제외 10,000원이고 해당 취득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으며, 시행령상 견본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시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예시의 사업상 증여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고 매출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 구분 | 구매조건 사은품 | 독립적인 무상 경품 |
|---|---|---|
| 거래 조건 | 주된 상품 구매 필수 | 주문과 무관 |
| 별도 증여공급 | 주된 상품 대가에 포함 | 법 제10조제5항 적용 가정 |
| 가상 별도 공급가액 | 없음 | 1,000,000원 |
| 별도 매출부가세 | 0원 | 100,000원 |
이 비교는 ‘무료’라는 표시만으로 세금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광고용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했다면 시행령 제20조제1호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회계분개 : 상품매출과 증정용 출고를 분리합니다
구매조건 사은품 거래에서는 본상품 매출 시 차변 카드정산채권 5,500,000원 / 대변 상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을 기록합니다. 사은품 원가 500,000원은 실제 판매 촉진과 관련된 출고로서 차변 판매촉진비 500,000원 / 대변 상품재고 500,000원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의 취득원가와 판매조건을 확인해 비용 계정을 정합니다.
독립 무상증정 사례에서는 사은품 배포의 수량·시가·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제5항의 간주공급 관련 매출부가세 100,000원을 별도로 장부와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무상증정 거래와 일반 소비자 판매의 수입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쇼핑몰의 자료관리 : 사은품 출고와 광고비는 별도 계정
주문번호, 유상 판매상품, 사은품 SKU, 사은품 제공조건, 공급대가에 포함 여부, 무상배포 대상, 출고일·수량, 개별 취득원가, 시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기록합니다. 포장명세서와 주문상세화면·프로모션 약관을 연결하면 ‘구매조건 사은품’인지 ‘독립 무료증정’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품, 견본품·재난지역 물품 등 법정 예외도 실제 사실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 구매대금에 포함된 사은품과 독립 경품을 구분합니다
상품구매 조건에 포함된 사은품은 주된 판매대금에 이미 포함된 거래이므로 별도의 증여매출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독립 무상배포는 자기생산·취득재화 여부와 법정 예외를 확인하여 사업상 증여의 과세공급을 판단합니다. 쇼핑몰은 프로모션 조건과 출고원장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10-23 기준 작성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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