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건설공사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구분
착공 전에 공사 선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즉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기 공사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기본 공급시기이고, 선급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기발급 특례에 따라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별도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설업 대표님들은 착공 전에 발주처에서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들께서 특히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발주처에서 계약금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반 단기 공사라면 선급금 입금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매출세액 신고시기가 앞당겨집니다.
1. 기본 원칙 : 공사대금을 받은 날과 용역을 공급한 날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합니다. 국내 상업용 건물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전제로 하면, 단순한 계약 체결이나 선급금 수취는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이 먼저 입금되더라도 계약이 일반적인 단기 용역인지,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조건부 계약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실무사례 : 2026년 10월에 2,200만원을 받고 2027년 1월에 준공합니다
다음 내용은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B건설은 일반과세 법인으로 국내 과세대상 상업용 건물의 공사를 A발주처에 제공합니다.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의 도급계약이며, 계약금 20%를 먼저 받고 완성 후 잔금을 받는 단기 공사입니다.
계약일은 2026년 10월 20일, 선급금 2,200만원의 실제 입금일은 10월 21일, 착공일은 11월 1일, 공사 완료 및 검수일은 2027년 1월 20일입니다. 별도 기성확정·단계별 분할대금이 없고, 관련 법령의 공공 선금급도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 계약 및 수금 항목 | 가상 금액·일정 |
|---|---|
| 공사용역 공급가액 | 100,000,000원 |
| 부가가치세(10%) | 10,000,000원 |
| 총 계약금액 | 110,000,000원 |
| 2026. 10. 21. 선급금 입금 | 22,000,000원(20%) |
| 2027. 1. 20. 공사 완료 | 발주처 검수 완료 |
| 잔금 | 88,000,000원 |

3. 첫 번째 처리 : 선급금에 대해 먼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선급금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2026년 10월의 입금액 2,200만원은 공급시기 도래 전 수령한 선수금으로 관리합니다.
공사 제공이 2027년 1월 20일 완료되었다면 그날 전체 공사대금 공급가액 1억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제2기에 이 공사의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2027년 제1기에 1,000만원의 매출세액이 귀속됩니다.
물론 2026년에 수령한 2,200만원을 수익 누락처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입금액과 선수금 원장을 연결하여, 완료 시 전체 공사대금에서 정산되도록 처리합니다.
4. 두 번째 처리 :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조기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해당 금액의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1일 2,2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금액은 2026년 제2기 공급분으로 처리합니다.
2027년 1월 20일 공사 완료 시에는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 2,000만원을 중복 발급하지 않고, 잔여 공급가액 8,000만원과 부가가치세 800만원을 발급합니다.
| 구분 | 선급금 단계 미발급 | 선급금 수령 후 조기발급 |
|---|---|---|
| 선급금 단계 세금계산서 | 발급하지 않음 | 10. 21. 2,000만원+VAT 200만원 발급 |
| 2026년 제2기 매출세액 | 0원 | 2,000,000원 |
| 2027년 제1기 매출세액 | 10,000,000원 | 8,000,000원 |
| 매출세액 합계 | 10,000,000원 | 10,000,000원 |

두 경우 모두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조기발급하면 2026년 제2기에 200만원을 먼저 신고하므로, 지급기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부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 표는 해당 공사의 매출세액만 비교한 것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반영합니다.
5. 조기발급 전에 꼭 구분할 조건 : 이미 입금된 선급금인지
선급금 2,200만원이 실제 입금된 뒤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번 사례는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대금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려면 제17조 제2항의 발급일부터 7일 이내 수금 규칙이나 제3항의 별도 예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계약서 등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기재되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실제 공급시기가 조기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등 추가 기준을 정합니다. 이번처럼 미리 입금받은 선급금을 그 금액만큼 발급하는 사례와 아직 받지 않은 대금을 임의로 앞당겨 발급하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기성금 약정이 있는 공사라면 공급시기를 따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용역에 대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포함합니다.
이번 가상사례는 계약금 이후 준공까지 6개월 미만이고 기성 지급 약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 따른 단계별 공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정률 30%·60%에 따라 기성금을 받도록 계약한 공사라면 공기만으로 일반 단기공사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의 기성확정·지급약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국고금이나 지방회계법상의 선금급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제3호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공공공사 선급금은 같은 전제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7. 회계처리와 증빙 : 세금계산서와 공사수익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급금 수령 후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들어온 2,200만원은 일반적으로 차변 보통예금, 대변 선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조기발급했다면 실제 입금 2,2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선수금, 200만원은 부가세예수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분개는 부가가치세 조기발급에 따른 예시입니다. 건설공사 수익의 회계·법인세 귀속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회사가 적용하는 수익인식 기준과 공사기간·진행률·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B건설은 도급계약서, 선급금 청구서·이체확인서, 공사 착공·완료·검수자료, 기성지급 약정 유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완료시점에 조기발급분을 중복 발급하지 않았는지 총 계약금과 대조해 정산합니다.
결론 : 선급금을 받은 날보다 공급시기와 조기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 단기공사에서 선급금 2,200만원을 먼저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그날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발급하지 않는다면 2027년 1월 공사 완료 시 전체 금액으로 발급하고, 2026년 10월 선급금 수령 후 적법하게 조기발급했다면 2026년 2기에 200만원, 2027년 1기에 800만원의 매출세액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계약서의 지급조건과 선급금 수령일, 기성확정 여부, 완료·검수일, 기존 발급내역을 먼저 모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로 공사대금 수금과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조건부 용역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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