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세 실무
미준공 장기공사의 연말 법인세 수익과 원가 귀속
2026년 말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세 매출은 준공일까지 무조건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중소기업 공사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준공연도 귀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가까워지면 공사 현장별로 기성금과 공사비를 정리하는 건설업체 대표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12억 원이고 올해 기성청구는 2억 2,000만 원뿐입니다. 공사는 내년 9월에 끝나는데, 올해 법인세 매출도 기성청구액만큼만 잡아도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기성청구액이나 통장 입금액과 별도로 올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수익과 원가를 계산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공사계약서, 현장별 누적 공사원가, 향후 공사비 추정치를 함께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법령 기준 : 준공 전이어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및 기타 용역(도급공사 포함)의 수익과 비용을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2027년에 끝나는 장기계약이라도 2026년 말까지 실제 수행한 공사에 대응하는 매출과 공사원가는 원칙적으로 2026년 법인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공급가액으로 표시한 기성청구서 금액이나 통장 입금액은 진행률 산식 자체가 아닙니다.
2. 가상사례 : 공사기간 18개월, 2026년 말 예상 진행률 40%
다음은 실제 고객 자료가 아닌 가상 계산사례입니다. A건설은 12월 말 결산법인이고, 상업용 건물 도급공사를 2026년 4월 1일 착수해 2027년 9월 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12억 원이며 2026년 12월 31일에도 공사는 진행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말에 현장별 원가 자료와 변경계약을 다시 검토했을 때 총공사예정원가가 9억 원, 2026년 말까지 실제 발생한 누적 공사원가가 3억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중 기성청구한 공급가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 구분 | 가상 금액·조건 |
|---|---|
| 도급계약기간 | 2026.04.01.~2027.09.30. |
| 공사계약금액(공급가액) | 1,200,000,000원 |
| 2026년 말 총공사예정원가 | 900,000,000원 |
| 2026년 말 누적 실제 공사원가 | 360,000,000원 |
| 2026년 중 기성청구액(공급가액) | 220,000,000원 |
여기서 총공사예정원가는 계약 당시 원가 추정액을 그대로 고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확인한 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추정한 금액입니다.
3. 계산 : 올해 공사수익 4억 8,000만원, 공사원가 3억 6,000만원
이번 가상사례의 작업진행률은 누적 실제 공사원가 3억 6,000만 원 ÷ 총공사예정원가 9억 원 = 40%입니다.
따라서 누적 공사수익은 계약금액 12억 원 × 40% = 4억 8,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2026년에 처음 시작했고 전년도 인식 누적액이 없으므로 2026년의 공사수익도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연도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 항목 | 계산 결과 |
|---|---|
| 2026년 말 작업진행률 | 40% |
| 2026년 공사수익 | 480,000,000원 |
| 2026년 공사원가 | 360,000,000원 |
| 이 공사의 2026년 매출총이익 | 120,000,000원 |
| 기성청구액과 공사수익의 차이 | 260,000,000원 |
공사매출총이익 1억 2,000만 원은 다른 현장의 손익, 판매관리비, 영업외손익 및 세무조정 등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회사 전체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비교 : 기성청구 2억 2,000만원과 진행률 수익 4억 8,000만원
A건설이 2026년에 2억 2,000만 원만 청구했더라도, 이 계약에 대한 법인세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사수익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차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행률에 따라 이미 산정된 법인세 수익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변경·해제, 공사원가 재추정, 작업진행률의 산정 신뢰성 등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여기서 계산한 법인세 수익 4억 8,000만 원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예외 : 언제 준공연도에 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는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준공연도 귀속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 B건설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계약기간 7개월인 공사를 수행한다면,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공연도 귀속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A건설의 공사기간은 18개월이므로 단기 중소기업 공사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장부가 없거나 장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연도 말의 실제 누적공사비 또는 객관적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연도 귀속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늦추기 위해 진행률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계산불능 상태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공사 완료 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처리도 실제로 사용한 회계기준과 결산 계상내역이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으로 모든 회사에 준공기준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연말에 준비할 자료 : 현장별 누적원가와 예상원가를 대조합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의 핵심은 실제 발생한 누적원가와 연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원가를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에는 연말 결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진행 현황을 기초로 예상치를 만든 뒤 12월 31일 자료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현장별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공사원가 명세, 자재 입출고 기록, 외주비·노무비 집계, 기성검수서, 총예정원가 변경근거, 청구·수금 현황을 대조합니다. 선매입 자재처럼 공사 진행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항목은 실제 사용·원가 귀속에 맞춰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2026사업연도 법인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등 별도 법정기한이 적용되는 법인은 그 요건과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7. 결론 : 준공일만 보지 말고 결산일의 공사 진행을 계산합니다
A건설의 장기공사는 2026년 12월 31일에 준공하지 않았더라도, 가상 전제상 진행률 40%에 해당하는 공사수익 4억 8,000만 원과 실제 공사원가 3억 6,000만 원을 2026년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청구액 2억 2,000만 원과의 차이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연말 가결산 단계에서 계약기간, 해당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실제 회계처리, 연말 현장별 누적원가와 총예정원가를 확인하시면 2026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공사수익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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