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법률혼 중인 새어머니의 증여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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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어머니가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새어머니도 증여재산공제에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일반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가상사례의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법률혼 중인 새어머니의 증여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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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새어머니가 제게 현금 1억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법률혼이 증여일 현재 유지되고 있다면, 새어머니는 이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일반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 관계 판단 : 계모도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재산공제 안내에서 계부·계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를 직계존비속 공제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가상사례처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혼인이 증여일 현재 유지되고 있다면,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반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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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사례 : 새어머니가 현금 1억원을 증여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아버지와 법률혼 중인 새어머니가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사유도 없으며, 다른 합산대상 증여와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0원 × 10% = 5,000,000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5,000,000원 × 3% = 150,000원
예상 납부세액4,850,000원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이므로 이 사례의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으면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원을 차감하여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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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 : 새어머니에게 처음 받는 돈이라고 5,000만원이 항상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53조의 일반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 구분에서 사용한 공제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증여받으면서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아 있는 공제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아 직계존속 일반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새어머니에게 추가로 받는 1억원에 다시 일반공제 5,000만원을 별도로 더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내역을 홈택스 신고서·증여계약·계좌내역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4. 혼인·출산 추가공제 : 요건이 맞으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제53조의2에서도 같은 직계존속 범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는 제53조의2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도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1억원 가상사례에서는 이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이라면 혼인·출산 시기와 이미 사용한 추가공제액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 사실혼·이혼 : 법률혼이 아니면 같은 5,000만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혼인 중인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동거 중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 규정만으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이혼한 뒤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글의 ‘법률혼 중인 계모’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증여일 현재의 친족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고기한 : 2026년 9월 15일 증여라면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 가상사례의 증여일이 2026년 9월 15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12월 세무일정에서도 12월 31일이 정상 영업일이며, 국세기본법상 공휴일·토요일 등의 기한 특례 안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혼인관계가 확인되는 자료,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직접 계산 : 가족관계와 과거 공제 사용액을 먼저 입력하세요

증여금액과 가족관계·과거 10년 증여내역을 바꿔 예상세액을 비교하려면 호원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페이지에서 거주자인 수증자의 일반 증여, 관계별 공제와 10년 이내 증여가산액을 입력하는 기능이 확인됩니다.

마무리 : 새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친족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법률혼 중인 새어머니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최근 10년간 일반 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증여일 현재의 혼인관계와 과거 직계존속 증여·공제 사용내역, 혼인·출산 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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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증여자와의 관계 안내

국세청 — 2026년 12월 세무일정 및 기한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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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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