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받은 국내 상장주식, 사망일 종가와 세법상 평가액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국내 거래소 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채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상장주식 평가액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일별 종가 평균액에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에서 평균주가가 8만원이고 사망일 종가가 10만원이라면 주식평가액은 8억원이지 10억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코스피 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하신 채 2026년 8월 10일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날 종가가 10만원이었더라도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액을 10억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자·합병 등 평가기간 조정 사유가 없다면 사망일 전후 각 2개월의 일별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균이 8만원이라면 상속재산에 넣을 주식가액은 8억원입니다.

평가기준 : 국내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일정한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2026년 8월 10일이 상속개시일인 가상사례에서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해당 종목 거래소 일별 종가를 확보하고 법정 방법으로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공표된 시세가 없으므로 임의로 가상의 종가를 만들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자·합병 등으로 전후 2개월 전체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 평가기간 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거래정지나 감자 등 특수상황, 비상장주식과 해외거래소 상장주식에는 이 그림만으로 평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 : 주식 1만 주의 세법상 평가액은 8억원입니다
| 계산 항목 | 가정 및 산식 |
|---|---|
| 상속개시일 | 2026. 8. 10. |
| 보유 수량 | 10,000주 |
| 사망일 종가 | 100,000원(가상) |
| 전후 각 2개월 평균 종가 | 80,000원(가상) |
| 주식 세법상 평가액 | 10,000주 × 80,000원 = 800,000,000원 |
| 사망일 종가만 곱한 금액 | 10,000주 × 100,000원 = 1,000,000,000원 |
상속세 신고에서는 위 일반 요건을 갖춘 주식을 8억원으로 평가합니다. 10억원은 사망일 하루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일 뿐이며, 법정 평균액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금융재산공제 : 주식평가액과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국내 거주자 상속에서 일반적인 예금·적격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종 공제한도는 2억원입니다(상증세법 제22조).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금융채무가 없고 주식 전부가 금융재산공제 대상인 일반 소액주주 보유분입니다. 따라서 평가액 8억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억6,000만원입니다. 사망일 종가로 주식을 잘못 평가해 10억원이라고 기재하면 금융재산공제도 2억원으로 달라져 전체 세액 비교가 왜곡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법정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 평가 방식에 따른 차이는 4,656만원입니다
다음 계산은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남긴 상장주식과 다른 재산 5억원을 성년 자녀 1명이 상속하고, 배우자·금융채무·사전증여·기타 세액공제가 없으며 장례비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는 가상사례입니다. 다른 재산 5억원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가정했습니다.
| 구분 | 법정 평균가액 적용 | 사망일 종가로 잘못 평가 |
|---|---|---|
| 상장주식 평가액 | 8억원 | 10억원 |
| 다른 상속재산 | 5억원 | 5억원 |
| 상속재산 합계 | 13억원 | 15억원 |
| 장례비용 공제 | 500만원 | 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억 6,000만원 | 2억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6억 3,500만원 | 7억 9,500만원 |
| 산출세액(30% 구간) | 1억 3,050만원 | 1억 7,85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391만 5,000원 | 535만 5,000원 |
| 납부 상속세 | 1억 2,658만 5,000원 | 1억 7,314만 5,000원 |
올바른 신고 시 과세표준은 13억원 − 500만원 − 5억원 − 1억6,000만원 = 6억3,5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6억3,500만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1억3,05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91만5,000원을 차감하면 1억2,658만5,000원입니다.
사망일 종가만 사용한 비교 수치는 주식 10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으로 놓은 잘못된 평가 가정입니다. 이때 납부세액은 1억7,314만5,000원으로 계산되어 차이가 4,656만원 발생합니다. 이는 주식 가격 차이 2억원에 세율을 그대로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증빙 : 주식 잔고와 종가 원본을 연결합니다
증권사에서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서와 계좌별 보유 내역을 받고, 해당 종목의 한국거래소 일별 종가 자료를 법정 기간 전체에 대해 확보합니다. 주식 분할·합병·유상증자·무상증자 등의 공시를 대조한 뒤 주식평가명세서에 평가기간, 일별 가격, 평균 계산, 보유 수량을 표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사망한 국내 거주자이고 상속인도 국내 주소를 둔 이번 사례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6개월의 기본 만료일은 2027년 2월 28일(일)입니다. 3월 1일(월)이 삼일절 공휴일이어서 기한 특례에 따른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3월 2일(화)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해외 주소가 있는 사건에는 9개월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후 발견 : 잘못 평가했다면 정정합니다
사망일 종가로 높게 평가하여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법정 요건과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법정 주식평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유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주식평가계산표와 일별 종가, 증권사 원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정리 : 주식평가액을 확정한 뒤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소유수량을 확인한 다음 법정 기간의 일별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균을 계산하고, 그 가액으로 금융재산공제와 전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주식이 많거나 평가기간에 증자·합병이 있었다면 조정기간을 확정해 재산명세와 공제금액까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구성과 공제항목을 바꿔 예상 세액을 계산하려면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시세를 자동 조회하거나 법정 평균주가를 계산해 주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식평가액 8억원처럼 별도 산출한 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년 10월 21일. 2026년 현재 시행 법률 기준이며, 특정 종목의 시장가격·신고 확정액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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