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사업용 통장에 남은 돈과 재고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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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다 사망했다면 사업용 통장 잔액, 판매용 재고, 거래처 외상매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인 개인의 재산에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입채무·금융기관 차입금 등 사망 당시 확정된 사업채무는 법정 증빙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을 세무 신고에서 누락하지 말고 자산과 채무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용 통장에 남은 돈과 재고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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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다면 주택과 예금뿐 아니라 장부에 남은 사업용 자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 : 사업자등록과 재산 소유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장 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한 도소매업의 사업용 예금, 보유 상품, 받을 채권 및 사업용 설비는 다른 개인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별도로 각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탁판매를 위해 거래처에서 잠시 맡겨 둔 남의 상품, 이미 반품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품, 고인이 아닌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해당 권리관계를 확인해 구분합니다. 반대로 사업자통장에서 가계비를 지급해 왔어도 사망일에 고인에게 귀속된 잔액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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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별 평가 : 통장 잔액·재고·외상매출금은 산정법이 다릅니다

사업용 예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융회사 계좌의 상속개시일 잔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사업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별도의 개인 금융재산 명세에도 중복 기재하면 안 됩니다. 법정 평가액 산정에는 미수이자 등 해당 금융상품의 조건도 확인합니다.

판매용 재고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와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적용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매입원가나 장부가액을 아무 검토 없이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변질·파손·진부화 등 실제 상태가 평가액에 영향을 줄 때에는 수량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외상매출금은 실제로 거래처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래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불능액을 임의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비품은 해당 자산 종류에 적용되는 재취득 예상가액, 장부가액 및 시가표준액의 법정 적용순서를 살펴 평가합니다. 매장 인테리어·권리금·영업권도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므로 사업자산을 장부상 유형자산 합계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번 숫자사례에는 별도 영업권 가치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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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채무 공제 : 외상매입금과 은행대출을 구분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했던 외상매입금 2억원과 금융기관 대출 1억원이 계약·거래명세·계좌내역으로 입증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를 공제합니다. 외상매입금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잔액확인, 실제 지급의무를 대조하고, 은행 대출은 사망일 기준 채무잔액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고인의 법적 채무가 아닌 자녀의 개인대출이나 상속 이후 사업 운영 중 새로 발생한 채무는 사망일 현재의 상속채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재산을 담보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대출금 전액을 자동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채무자인지, 언제 발생했는지, 상속 당시 얼마나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4. 가상 계산 : 사업재산을 합산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아버지는 국내 거주자로서 개인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사망했고 성년 자녀 1명만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은 주택과 사업용 자산이고, 아래 표의 개별 자산가액은 모두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채무 항목평가액계산·확인 조건
개인 소유 주택8억원시가로 평가 완료
사업용 예금2억원고인 소유 계좌잔액·적격 금융재산
상품재고3억원법정 평가액으로 확정
외상매출금1억원회수 가능 채권 평가액
사업용 기계·비품1억원법정 평가액으로 확정
상속재산 합계15억원각 자산 중복 없음
외상매입금2억원고인의 확정 채무
금융기관 대출1억원적격 금융채무 증빙 완료

가정상 사전증여·보험금·퇴직금·기타 상속재산·사업 영업권 평가액·미지급 세금·특별공제·세액공제는 없으며, 장례비 500만원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례로 놓았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사업용 예금 2억원에서 적격 금융채무 1억원을 차감한 순금융재산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공제기준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1억원은 채무로 한 번 차감하고, 금융재산공제의 순금융재산 계산에도 반영하지만 상속재산에서 동일 채무를 두 번 빼지는 않습니다.

계산 항목금액
주택·사업자산 합계15억원
확인된 확정채무- 3억원
장례비용- 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6억 7,500만원
산출세액 : 6억7,500만원 × 30% − 6,000만원1억 4,250만원
신고세액공제 3%− 427만 5,000원
기한 내 신고 시 예상 납부 상속세1억 3,82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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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사업용 자산의 세법상 평가액과 채무가 이미 확정되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상사례의 국세입니다. 실제 상속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의 평가 차이, 사전증여, 체납세금, 금융채무 범위와 부동산 취득 관련 지방세를 확인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5. 공제·세율 : 사업용이라는 이유로 별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재산을 포함했다고 해서 사업재산 전체가 상속세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적용 가능한 유리한 금액을 확인하며,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영·종사 요건, 업종, 가업영위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위 사례의 6억7,500만원은 30% 구간이며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6. 신고·증빙 : 장부와 실제 거래내역을 연결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사망일 현재 사업자산을 종류별로 표시하고 해당 평가근거와 채무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 통장 하나에 들어온 매출과 가정용 계좌 이체가 섞여 있으면 계좌 간 이동을 제거하고 사망일 잔액이 중복되지 않게 대조합니다. 거래처 채권·채무가 서로 상계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계가 가능한지와 실제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받아야 할 자료확인 목적
사망일 기준 전체 금융계좌 잔액증명서·거래내역사업용·가계용 계좌의 실질 소유와 중복 확인
재고 수불부·창고별 실사표·매입 세금계산서재고 수량, 소유권, 진부화와 평가근거 확보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잔액명세매출채권 회수가능성과 채무 지급의무 대조
채권 관련 계약서·수금기록·부실거래처 자료회수불능 여부와 가치평가 입증
비품·기계 자산대장·취득증빙·감가상각내역유형재산 평가방식 결정
금융기관 채무잔액증명·이자 내역확정채무와 순금융재산 계산
상속인 및 가업승계 관련 자료공제 대상 및 사업승계 요건 확인

7. 신고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상속인에 관한 일반 사례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시의 사망일은 2026년 6월 15일이므로 상속세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가 있는 법정 사유는 9개월 기한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사업용 재고·미수금을 누락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재산평가액에 따라 본세 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누락을 발견했다면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상황을 확인해 수정신고와 자진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적 은닉과 단순 착오를 같은 가산세율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적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 신고 실무 : 고인 사업의 폐업·승계신고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지, 사업을 폐업할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할지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등 사업 관련 신고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기로 했다고 하여 사망일에 존재했던 재고나 미수금이 상속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을 이어 간다고 해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예상세액을 참고 계산하려면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에서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 합계에, 증빙된 사업채무를 채무 합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외상매출금의 법정 평가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및 공제 요건을 먼저 확정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9. 정리 : 사업장 안의 자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남긴 사업용 통장, 판매용 상품, 외상매출금 및 설비는 실제 소유자가 고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들 자산을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입증한 후,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해당 공제를 적용해야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 남은 사업재산이 있는지, 거래처에 받을 돈과 갚을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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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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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분 : 2026. 10. 23. 현재 법률 시행본·2026. 10. 1. 시행 시행령 기준. 향후 정부안·입법예고를 현행 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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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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