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부동산 증여 : 거주자 판정과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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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10년간의 일반 공제한도 및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합니다. 아파트가 국내에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도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서는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부동산 증여 : 거주자 판정과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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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성년 자녀는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한국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에게서 받는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자녀의 국적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 현재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거주자 판정 : 외국 국적보다 국내 주소와 생활관계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지와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적,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중 하나만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녀라면 재외국민이라는 신분과 별개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의 국내외 거주지, 가족의 생활근거, 근무계약과 실제 근무지, 체류기간 및 납세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지,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해외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기본공제 : 비거주자 자녀에게 5,000만원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중 일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일반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며, 성년 자녀의 일반적인 10년 합산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한국에 사는 부모여도 수증자인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제53조의 5,00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액을 줄이는 공제가 아니라 공제규정의 적용대상 자체가 거주자인 수증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성년 자녀라면 최근 10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하므로, 비거주자에게 혼인이나 출산 사실만으로 추가 공제 1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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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대상 : 비거주자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중 일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한국 소재 아파트는 국내 재산이므로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한국에서 이전되는 거래라면 자녀가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한국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은행계좌로 대금을 보내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을 해외에서 체결했더라도 국내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국내외의 과세대상 증여재산 전체가 한국 과세범위에 들어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이 기본 과세범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해외 거주 국가가 별도로 과세하는지는 해당 국가 법령과 적용되는 조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재산의 평가 : 아파트 공시가격이 곧 증여세 신고가액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법에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증여 계약서에 적힌 임의의 금액이나 공시가격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증여할 지분, 동일 단지 매매사례가액, 증여일, 기존 대출·임대보증금과 실제 채무인수 여부가 세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가상사례 : 2억원 아파트 증여 시 비거주자는 세금이 970만원 더 계산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일 현재 법정 시가 2억원인 한국 아파트를 전부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과거 10년간 합산할 증여가 없고, 인수채무·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특례공제·세대생략할증 등은 없으며 법정기한 내 신고합니다. 비교를 위해 수증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만 달리합니다.

계산 단계거주자인 성년 자녀비거주자인 성년 자녀
증여재산가액200,000,000원200,000,000원
직계존속 일반 공제−50,000,000원0원
증여세 과세표준150,000,000원200,000,000원
산출세액20,000,000원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600,000원−900,000원
기한 내 납부할 증여세19,400,000원29,100,000원

거주자인 자녀는 2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5,00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차감하므로 산출세액이 2,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인 60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는 일반 공제 없이 2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억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 3,0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90만원을 차감해 2,91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970만원입니다. 이 비교에서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기비용 등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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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의 납세책임 :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연대납세의무도 확인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해외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아파트를 단순증여한다면 자녀 명의로 신고하는 증여세에 대해 부모도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만 이전하고 한국 세금은 자녀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신고·납부 주체와 납세자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고 자녀가 이를 실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뿐 아니라 부모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처럼 채무 없는 순수증여와 같은 세액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7.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통상적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평가 명세서, 증여계약서와 등기자료, 가족관계 및 거주자 판정 자료, 필요하면 채무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6년 10월 중이라면 계산상 원래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므로 일반적인 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다음 평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으로 봅니다. 실제 증여일은 계약일·등기일과 증여취득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확정합니다.

8. 신고를 놓쳤다면 : 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원칙입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에는 통상 하루 10만분의 22(0.022%)를 적용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제외 요건과 계산기간은 실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점에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뒤 신고를 빠뜨렸다면 늦게라도 평가자료와 과거 증여이력을 확보하여 기한후신고·자진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시가나 공제대상을 잘못 적용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늦게 발견한 거래의 세액은 신고가 늦어진 기간과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9. 준비자료 : 한국 재산·해외 생활관계·과거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자료
아파트 및 지분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증여계약서, 지분 내역
증여재산 시가증여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감정 관련 자료
자녀의 거주자 판정출입국사실증명, 국내외 주소·실제 근무·가족 생활관계 자료
가족·과거 증여가족관계 증빙, 과거 10년의 증여세 신고·증여 내역
대출·보증금금융기관 잔액증명, 임대차계약서, 실제 채무인수·상환 자료

증여세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지방세법상 취득원인·시가인정액·주택 조건을 따로 적용하므로 아래 계산기는 그 기준에 맞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증여 취득의 지방세 사전계산 →

홈페이지의 일반 증여세 간편계산기는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해외 비거주자 자녀의 세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가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자녀의 비교용으로만 사용하고 비거주자 세액은 공제 배제 조건을 반영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호원 홈페이지의 거주자용 증여세 간편계산기 보기 →

마무리 : 증여받는 자녀의 거주자 여부가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를 증여할 때에는 한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가 아니라 증여받는 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아파트는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의 연대납세의무도 함께 확인하고, 시가 평가·과거 10년 증여·신고기한·취득세까지 정리해 명의이전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관련 글 :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1일.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상사례는 전제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실제 세액은 거주자 판단·재산 평가·과거 증여·채무·신고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비거주자 수증자와 국내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구조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증여세 가산세 종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 이자율 ↗

소득세법 제1조의2 : 세법상 거주자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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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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