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10월 물건을 받고 11월에 결제하면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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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일반과세 법인이 과세사업용 상품을 10월에 인도받았다면, 대금을 11월에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인 10월 거래로 장부와 부가가치세를 판단합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매입세액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입대금 전부가 곧바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물건을 받고 11월에 결제하면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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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가 월말 마감을 하다 보면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은 이미 받았는데 통장에서는 아직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 이체일에 맞춰 매입을 잡으면 재고·외상매입금·부가세 신고가 한 달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10월 매입인데 11월에 결제합니다. 어떤 날짜가 기준인가요?

먼저 재화가 언제 인도됐는지 확인합니다. 재화를 이동시켜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도 시점이 원칙적인 공급시기입니다. 현금 지급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월합계 또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일 작성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분의 해당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11월 16일에 결제한다고 그날을 임의로 공급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 2026년 일반과세 제조·도매 법인 A(매입자)는 일반과세 법인 B(공급자)에게 상품을 매입합니다. 10월 20일 물품을 검수·인도받았으며, 금액은 공급가액 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합계 5,500,000원입니다. 대금은 11월 16일 지급하기로 하고,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거래분으로 수취합니다. A는 해당 상품을 과세사업에 전용합니다. 실제 거래처 정보가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

전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는 이유

10월 20일 인수한 상품은 회사 재고자산입니다. 부가가치세 50만원은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비용이 아니라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미지급한 매입 총액 550만원은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됩니다.

전표일차변대변분개 사유
10.20.상품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외상매입금 5,500,000원인도받은 재고와 매입채무 인식
11.16.외상매입금 5,500,000원보통예금 5,500,000원채무 지급·소멸
11.30.보통예금 8,800,000원상품매출 8,000,000원 부가세예수금 800,000원상품 전량 판매·현금 회수
11.30.상품매출원가 5,000,000원상품 5,000,000원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대체

11월 16일 지급 전표에서는 외상매입금 550만원을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재합니다. 상품을 다시 매입하거나 부가세대급금을 다시 기록하면 2중 계상입니다. 지급증빙은 은행 이체확인증과 거래처 원장에 연결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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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매입할 때 전액 비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은 먼저 재고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전량이 11월 30일에 공급가액 800만원(부가세 80만원 별도)에 판매되어 같은 날 88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품 500만원이 매출원가로 대체됩니다. 다른 원가·판매비·조정 항목을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연말까지 판매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상품은 기말재고로 남고 해당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이 재고의 판매 여부가 아니라 과세사업 사용 목적과 세금계산서 등 공제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은행 잔액은 왜 다를까요?

검산 항목금액검산식
매입금액(VAT 포함)5,500,000원5,000,000 + 500,000
매출금액(VAT 포함)8,800,000원8,000,000 + 800,000
매출총이익3,000,000원8,000,000 − 5,000,000
부가가치세 납부예상액300,000원800,000 − 500,000
입출금 순액(두 거래만)3,300,000원8,800,000 − 5,500,000

위 거래만 존재하고 공제제외·가산세가 없다는 가정에서, 2026년 제2기(10~12월 거래) 확정신고에 반영되는 매출세액 80만원에서 매입세액 50만원을 공제하면 납부예상세액은 30만원입니다. 2027년 1월 25일이 일반적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은행 입출금 순액 330만원은 부가세 납부 전 현금흐름이며, 손익이나 부가세 납부액과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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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다음 달에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실제 공급이 10월 20일인데 11월 20일에 비로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11월 10일까지의 법정 발급기한을 넘깁니다. 일반적인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자 1%(5만원),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0.5%(2만5천원)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거래, 기재사항 및 다른 공제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물품을 받지 않고 10월에 계약금부터 이체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선급금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특례를 충족하는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지급일만으로 10월 매입세액을 기계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매입도 제39조에 따라 일반 과세사업과 공제결과가 다릅니다.

월말 마감 전에 무엇을 대조하나요?

구매 담당자는 발주서·계약서와 납품·검수 확인일을 기록하고, 회계담당자는 거래명세서·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입고수량을 대사합니다. 자금 담당자는 외상매입금 원장에 지급예정일과 실제 출금내역을 연결합니다. 마감 책임자는 거래처별 매입액·매입세액·채무잔액·기말재고를 대조하여 법인세 결산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품 인도일에 재고와 채무를 인식하고, 대금 지급일에는 채무를 없애며, 판매 시점에 원가를 반영하십시오.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일, 공제 제한 사유까지 확인해야 세무신고와 장부가 일치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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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세금계산서·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매입세액 공제와 제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전송기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 귀속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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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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