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후 카드매출 1,100만원 누락,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카드매출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까지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일반과세 법인이 2026년 10월 22일 자진 수정신고한다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요건 충족 시 75% 감면됩니다. 다만 추가 부가가치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후 카드매출 1,100만원 누락,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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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까지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일반과세 법인이 2026년 10월 22일 자진 수정신고한다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요건 충족 시 75% 감면됩니다. 다만 추가 부가가치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 카드매출을 누락했다면 왜 수정신고를 하나요?

오늘 설명할 곳은 실제 거래처가 아닌 2026년 6월에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과세상품을 판매한 가상의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에 신고·납부했지만 카드매출 집계표 한 장이 신고자료에서 빠진 것을 10월 22일 발견했습니다.

원래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기한후신고,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와는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수정신고에 집중합니다.

2. 1,100만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입니다

가상 거래의 카드결제 합계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과세·면세 겸업, 취소·환불·할인, 추가 매입세액,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는 없고, 법인이라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은 200만원이며, 신고 누락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입니다.

누락 카드결제 합계(VAT 포함)11,000,000원
추가 공급가액11,000,000원 ÷ 1.1 = 10,000,000원
추가 매출세액10,000,000원 × 10% = 1,000,000원
원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2,000,000원
수정 후 신고·납부할 본세 총액3,000,000원
추가 납부 본세1,000,000원

카드 결제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매출세액을 과대계산합니다. 반대로 정산수수료를 차감한 카드사 입금액만을 매출로 잡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주문·승인·취소 건수와 결제액부터 대사해야 합니다.

3. 10월 22일 수정신고의 가산세 계산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상 7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2일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등 감면 제외사유가 없다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중 75%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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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 1,000,000원 × 10% = 100,000원, 감면액은 75,000원, 감면 후 부담액은 25,000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과 별개로 2026년 7월 28일부터 실제 납부일의 전날인 10월 21일까지 86일을 적용합니다.

추가 부가가치세 본세1,000,000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10%100,000원
수정신고 감면 · 75%−75,000원
감면 후 과소신고가산세25,000원
납부지연가산세1,000,000원 × 86일 × 0.022% = 18,920원
추가 국세 납부예상 합계1,043,920원

이 계산은 세무서 고지 전 자진 납부, 일반적인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다른 부가세 조정·세액공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부정행위·영세율 과소신고·허위세금계산서 등이 발견되면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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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말로 미루거나 금액이 달라지면?

같은 누락액을 10월 28일에 수정신고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을 넘겨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이미 경정할 사실을 알게 된 상태인지, 세무조사·고지 절차가 시작됐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늦게 신고하기 전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드승인 1,100만원이 전부 취소되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할 실질 매출이 없다면, 단순히 카드승인 총액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으로 확인되면 매출세액은 110만원이 되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 신고자료와 홈택스 수정신고 순서

2026년 4~6월 POS 매출집계표, 카드매출 승인·취소·환불 자료, 카드사 또는 PG 정산내역을 주문번호·승인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기타 매출명세를 대조해 중복·누락된 거래를 확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 2026년 제1기 확정분을 불러오고 해당 카드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정정합니다. 화면 명칭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요건, 납부지연 기간, 매입세액 변동 및 기타 가산세 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수정신고 접수증, 납부확인서, 카드매출 대사표, 정정 전후 신고서 및 결산 반영 전표를 함께 보존합니다.

부가가치세 자체에는 종합소득세처럼 별도로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매출누락이 2026년 손익에도 영향을 준다면 2026 사업연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해당 매출과 원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 1,043,920원에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임의로 10%씩 가산하지 않습니다.

6. 결국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카드 매출누락을 확인하면 먼저 취소건과 중복전표를 제외해 누락 공급가액을 확정하세요. 이후 법정신고기한과 실제 자진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관청의 경정 안내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자진신고 감면 적용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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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2026년 7월 세무일정: 1기 확정신고 7월 27일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 1~3개월 75%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고지 전 납부지연 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일 10만분의 2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및 서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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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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