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무
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비 33만원 결제, 부가세 3만원을 공제해도 되나요?
33만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은 30만원이고 VAT는 3만원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에 준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세액이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매입세액을 공제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계 · 2026.10.23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거래처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33만원을 결제했다면, 통상 기업업무추진비 33만원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그 안의 부가가치세 3만원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에서는 업무관련성·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연간 한도를 각각 충족해야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 2026년 거래처 식사비 33만원
2026년 10월 19일,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인 음식점에서 공급한 식사에 대해 가상의 일반 영리법인 A가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330,000원(VAT 포함)을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석자는 법인 임직원과 외부 거래처 담당자이며, 실제 거래 협의를 위해 지출했습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고 영수증에는 공급가액 3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인 A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호원세무회계사무소의 고객 자료가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와의 교제·접대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카드가 법인카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출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회의 상대방과 목적을 확인한 다음 계정과목을 정해야 합니다.
부가세 3만원이 적혀 있어도 왜 공제되지 않을까요?
33만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은 30만원이고 VAT는 3만원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에 준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세액이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매입세액을 공제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거래의 부가세 신고상 공제 매입세액은 0원이고, 공제하지 못하는 30,000원을 포함한 330,000원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카드매입 자료가 자동 수집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장부 전표는 카드 승인일과 계좌 출금일을 나눕니다
| 일자 | 차변 | 대변 | 금액 |
|---|---|---|---|
| 2026.10.19. | 기업업무추진비 | 미지급금(법인카드) | 330,000원 |
| 2026.11.25. | 미지급금(법인카드) | 보통예금 | 330,000원 |
10월 19일 카드 승인은 식사 용역이 제공되고 회사가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시점입니다. 11월 25일 카드대금이 실제로 출금되면 미지급금을 없앱니다. 이 예시는 법인카드 결제 후 익월 대금이 청구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선불카드 등은 결제 구조에 맞춰 분개를 달리합니다.
만일 카드자료를 '기업업무추진비 300,000원 / 부가세대급금 30,000원'으로 불러왔다면, 부가세대급금 30,000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여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고칩니다. 최종 차변·대변이 각각 330,000원인지 확인하세요.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증빙이 왜 중요할까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번에 3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명의 신용카드나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금은 별도 기준이며, 국외지역·농어민 직접 거래 등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카드가 법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금 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을 같은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분개하면 안 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외에도 거래 목적, 참석자 소속, 업무 관련 협의 내용, 결제일과 금액이 남아 있으면 결산과 세무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식사비가 적격증빙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부분은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33만원이라도 직원 식사·대표 개인 식사는 다릅니다
전 직원의 업무상 식사 지원처럼 외부 접대가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목적과 증빙, 과세·면세 거래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를 다시 판단합니다. 가상 비교에서 적법한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차변 복리후생비 300,000원 / 부가세대급금 30,000원,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입니다.
반면 대표자의 사적 가족 식사는 업무 관련 비용이 아닙니다.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차변 가지급금 등 330,000원 /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으로 기록하고 실제 회수 여부 및 후속 세무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이 법인카드라는 사실만으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얼마가 반영될까요?
2026년 12월 말 결산 가상의 중소기업 A가 1년간 영업수입금액 5억원(부가세 제외, 특수관계 매출 없음)이고 다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법인세법 제25조의 기본한도 3,6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150만원(5억원 × 0.3%)을 합친 가정상 한도 3,750만원보다 식사비 33만원이 적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및 관련 지출 합계는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 비용 반영 전 2,000만원이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인정된 기업업무추진비 33만원에 따라 과세표준은 1,967만원이 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일반법인의 2억원 이하 국세 10%를 가정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은 200만원에서 196만7천원으로 33,000원 줄어듭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로 계산한 차이 3,300원을 더하면 가정상 합계 차이는 36,300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법인별 과세표준·추가 세무조정·공제·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담당자가 결산 전에 확인할 자료
카드 승인·취소 내역과 청구서, 음식점 매출전표, 거래처 미팅 목적·참석자·업무 내용, 법인카드 결제명세와 은행 출금내역을 한 건으로 연결하세요. 법인세 결산 때는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의 연간 합계와 한도를 대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점검하면 됩니다.
결국 카드전표의 'VAT 30,000원'은 공제 가능액이 아니라 거래의 세액 구성입니다. 거래 성격을 먼저 확정하고, 장부 비용 330,000원·부가세 공제액 0원·법인카드 미지급금 330,000원이 맞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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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식사비와 세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법인별 증빙·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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