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

2025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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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먼저 답변드립니다.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정당한 원천징수 사실을 증빙해 경정청구로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는 세목이 다르므로 각각의 신고·청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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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드립니다.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정당한 원천징수 사실을 증빙해 경정청구로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는 세목이 다르므로 각각의 신고·청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전액 냈다면?

프리랜서가 받은 보수는 이미 지급할 때 세금이 일부 공제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국세 3%,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면, 보수 수령자는 보수 총액보다 3.3% 적은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액입니다.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해야 실제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가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근거입니다.

이 글은 기한 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했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정확하지만 원천징수세액만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애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가상사례: 국세 90만원·지방세 9만원을 더 낸 경우

가상의 납세자 A는 2025년 국내 사업자에게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가정하고, 연간 보수 총액은 30,000,000원입니다. 지급자는 국세 900,000원(3%)과 개인지방소득세 90,000원(0.3%)을 떼어 29,0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25,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A는 2026년 6월 1일 기한 내 신고했지만 기납부세액 칸을 0원으로 작성해 국세 2,49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49,000원을 그대로 납부했습니다. 다른 소득·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국세 산출세액 = 25,000,000원 ×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2,490,000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25,000,000원 × 1.5% − 126,000원 = 249,000원입니다.

구분국세(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계
정당한 산출세액2,490,000원249,000원2,739,000원
실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900,000원90,000원990,000원
당초 기납부세액 누락으로 납부2,490,000원249,000원2,739,000원
경정 후 정당한 납부액1,590,000원159,000원1,749,000원
청구 대상 과다납부액900,000원90,000원990,000원
본문 설명 이미지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과다납부액의 단순 합계는 99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청구 가능한 가상 계산액이며, 실제 환급액과 지급시기는 과세관청의 검토 및 다른 체납액 충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되는 이유와 청구기한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 등이 세액을 지나치게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때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일반적 기간을 달력으로 계산하면 2031년 6월 1일까지이며, 최종일 휴일에 따른 기한 특례는 신청 당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국세를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않아 국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것이 이 청구의 법적 이유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특별징수된 금액을 지방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와 지방세법 제96조를 확인해 별도 경정청구합니다. 국세 경정청구를 접수했다고 개인지방소득세 청구가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접수할까요?

원래 제출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 특히 기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거래처, 지급액, 원천징수한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합니다.

계약서·거래대금 입금내역 — 30,000,000원 총보수와 29,010,000원 실수령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서와 계산내역 — 당초 신고와 정당한 신고의 세액 차이, 누락 경위를 명시합니다.

국세·지방세 각각의 접수증 — 두 기관에서 접수·검토·환급 진행을 확인합니다.

국세는 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청구서(별지 제16호의2서식)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해당 청구 기능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별도로 처리합니다. 전자신고 화면과 첨부방식은 신청 당시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본문 설명 이미지

반대 사례: 신고서에 이미 90만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국세 900,000원이 정확히 들어 있고 이를 차감하여 1,590,000원을 납부했다면, 같은 원천징수세액을 한 번 더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실제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계좌 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3.3%를 임의 계산해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서의 일치 여부가 우선입니다.

또한 원래 신고서에서 용역 수입 3,000만원 자체가 빠진 경우에는 이번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을 먼저 정확히 반영하면 산출세액도 달라지므로 누락 소득·가산세·기납부세액을 함께 재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환급될까요?

이 사례에서는 적법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모두 마쳤고 실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납부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정정만으로 새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누락이나 부당공제 등 다른 오류가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과거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그 사유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접수 즉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빠뜨렸다면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입금내역을 먼저 맞춰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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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요건·청구기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청구서와 입증서류

소득세법 제76조 —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국세 3%

지방세법 제92조·제95조·제96조·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계산·특별징수·경정청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지방세 경정청구

국세청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

국세청 —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가상사례는 세액공제·감면, 다른 소득, 환급금 충당, 환급가산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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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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