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매출은 오늘 발생하고 대금은 며칠 뒤 들어올 때, 자금일보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2026년 10월 23일 카페에서 POS 매출이 330만 원 발생했더라도 그날 계좌 입금이 없으면 자금일보의 실제 수입은 0원입니다. 장부에는 공급이 완료된 매출 300만 원과 매출세액 30만 원을 기록하고, 정산 예정액 314만 6천 원은 PG·배달앱 미수금으로 관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 “POS에는 오늘 매출이 330만 원으로 잡혔는데 통장에는 입금이 없으니, 자금일보에는 330만 원을 넣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은 매출과 실제 현금 유입을 서로 다른 장부에서 관리한다 는 것입니다.

매출은 오늘 발생하고 대금은 며칠 뒤 들어올 때, 자금일보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1. 가상사례 : 10월 23일 POS 매출은 3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액과 정산일은 실제 거래처 정보가 아닌 계산 설명용 가정입니다. 가상 카페는 2026년 10월 23일 과세 대상 음식·음료의 공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이고 모든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합니다. 매장 POS에 연결된 과세 PG 결제 채널 220만 원과 배달앱 주문 110만 원이 있습니다. 두 플랫폼이 정산에서 이용료를 차감하며, 그 수수료 역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용역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VAT 포함)POS 연동 PG배달앱합계
고객 결제 총매출2,200,000원1,100,000원3,300,000원
수수료 차감44,000원110,000원154,000원
정산입금 예정2,156,000원990,000원3,146,000원
가정한 입금일10.27.(화)10.29.(목)계약상 일정
수수료 공급가액40,000원100,000원140,000원
수수료 부가가치세4,000원10,000원14,000원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 330만 원의 매출 공급가액은 300만 원, 매출세액은 30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PG 4만 4천 원과 배달앱 11만 원, 합계 15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입금예정액은 330만 원 - 15만 4천 원 = 314만 6천 원입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2. 자금일보 : 오늘 매출 330만 원을 오늘 입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10월 23일 통장 개시잔액이 400만 원이고, 과거 발생한 외상매입금 120만 원만 이날 지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3일 PG·배달앱에서 들어온 돈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 계좌 입금 0원과 계좌 출금 120만 원을 반영하면 23일 마감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자금일보 항목(10.23)금액장부상 의미
시작 보통예금 잔액4,000,000원가상의 개시 잔액
금일 실제 은행 입금0원고객 결제는 PG·앱 정산 중
금일 실제 은행 출금1,200,000원기존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가정
마감 보통예금 잔액2,800,000원시작 잔액 - 실제 출금
정산입금 예정(미수금)3,146,000원현금이 아닌 미래 유입 전망

314만 6천 원은 당일 가용 현금이 아닙니다. 자금일보 옆의 입금예정표에 채널별 예정일·정산대상 주문번호·입금예정액·상태를 기록합니다. 27일 PG 215만 6천 원, 29일 배달앱 99만 원이 실제로 입금될 때 각각 자금일보 수입에 반영합니다. 날짜는 계약상 가정일이며, 실제 계약과 영업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3. 회계분개 : 총매출을 먼저 잡고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판매 완료일에 PG정산미수금과 앱정산미수금으로 전체 고객 결제액 330만 원을 기록합니다. 각 수수료를 정산채권에서 차감할 때는 지급수수료 14만 원과 매입세액 1만 4천 원을 구분하고 미수금을 15만 4천 원 줄입니다. 수수료가 적격한 과세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등 공제요건을 갖춘 사례의 분개입니다.

일자 / 처리차변대변금액
10.23 매출 ①PG정산미수금매출 / 부가세예수금2,200,000 / 2,000,000 + 200,000원
10.23 매출 ②앱정산미수금매출 / 부가세예수금1,100,000 / 1,000,000 + 100,000원
10.23 PG 이용료지급수수료 / 부가세대급금PG정산미수금40,000 + 4,000 / 44,000원
10.23 앱 이용료지급수수료 / 부가세대급금앱정산미수금100,000 + 10,000 / 110,000원
10.27 PG 입금보통예금PG정산미수금2,156,000원
10.29 앱 입금보통예금앱정산미수금990,000원

차변과 대변을 모두 합계하면 10월 23일에 정산을 기다리는 채권은 314만 6천 원입니다. 10월 27일과 29일 실제 입금 시 채권이 모두 소멸합니다. 미수금이 소멸해도 같은 매출을 다시 인식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 정산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적인 재화 공급시기는 인도시점 등으로 정하며, 제29조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가상사례의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30만 원입니다. PG·배달앱이 운영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음식점의 매출액 자체를 그 수수료만큼 줄이는 구조가 아니라 비용과 지급채권의 정산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수수료가 과세용역이며 사업 관련성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제38조·제39조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수료 공급가액 14만 원, 매입세액 1만 4천 원을 인정하여, 이 거래들만 놓고 본 매출세액 30만 원 - 공제 매입세액 1만 4천 원 = 28만 6천 원입니다. 다른 매출·매입·공제·가산세는 제외한 산술 비교액으로 실제 신고서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계약이거나 적격 증빙·공제요건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1만 4천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지급수수료·불공제 매입세액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금액은 계약서와 발급 증빙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5. 반대 거래 :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는 계약이라면

플랫폼이 총매출 330만 원을 먼저 전액 입금하고 수수료 15만 4천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계약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330만 원을 정산미수금으로 기록했다가 전액 입금 처리하고, 수수료는 미지급금 15만 4천 원으로 계상한 다음 별도 지급 때 소멸시킵니다. 총 입금 330만 원과 별도 출금 15만 4천 원의 순현금 효과는 314만 6천 원으로 같지만 자금일보에는 두 건을 각각 적습니다.

배달앱이 직접 상품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계약인지, 음식점을 대신해 주문만 중개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당사자와 매출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숫자는 음식점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고 플랫폼이 정산을 대행하는 구조로 한정합니다.

6. 담당자별 업무 흐름 : 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계자료·담당실행 기준
계약대표자 · PG/앱 계약서정산주기, 수수료 VAT, 판매당사자, 취소·환불 분담 확인
주문·공급매장 담당자 · POS/주문내역주문번호·공급일·취소·할인·결제수단 확정
승인·증빙대표 승인 / 경리 담당 · 정산내역서, 수수료 증빙수수료 공제, 증빙 누락, 정산보류 별도 표시
대사·분개경리 담당 · PG·배달앱 내역, 통장매출총액=공급가액+매출세액, 입금예정=매출총액-차감액
신고·보고세무대리인 / 대표 확인 · 신고자료, 자금일보신고대상 매출과 은행 실제 수입을 구분, 미정산채권 경과일 집계

수수료·환불·이월정산을 주문번호별로 대조하고 원인 불명 차액은 ‘매출 보정’으로 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월간 보고에서는 매출 총액·수수료·순정산액·미입금 잔액·은행 실제 유입을 각각 보여주면 대표자는 영업성과와 운전자금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3일 공급이 완료된 과세매출 330만 원은 판매내역과 장부에 기록합니다. 같은 날 은행으로 받은 돈이 없으면 자금일보의 실제 입금은 0원이고, 수수료 차감 후 314만 6천 원은 정산미수금입니다. 정산일에 은행 입금을 확인하면서 미수금을 줄이면 매출·현금흐름·세금 계산을 한 번에 대사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 적용과 설명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정산일과 수수료는 가상 계약의 가정이며 각 플랫폼의 실제 계약조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2026.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2026.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2026.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및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26.4.1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2026.4.1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국세청 2026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안내 — 전자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2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