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 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창업일과 실제 사업장,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에 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보는 세법 해석이 있지만, 첫 매출일이 곧 창업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후 실제 영업·용역 수행 여부와 해당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창업한 청년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안 50%,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기업은 지역에 따라 100%·75%·50%가 기본 감면율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면 실질 사업장 기준으로 감면율을 다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지만 몇 달 동안 매출은 없었습니다. 고객과 상담하면서 무료로 분석해 준 뒤에야 계약서를 쓰고 첫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감면받을 창업일을 첫 매출일로 봐도 될까요? 등록한 공유오피스 주소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일과 첫 매출일은 법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특히 등록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100% 감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실제로 언제 시작했는지, 그 업무를 어느 장소에서 수행했는지를 서로 연결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1. 창업일과 사업개시일 : 등록일·개업일·첫 매출일을 나누어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더라도 그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은 채취·채광을 시작한 날, 나머지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부가가치세의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용역업이나 컨설팅업의 실제 업무 활동을 확인할 때 이 기준이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롭게 창업한 기업인지, 창업 당시 지역·연령·업종이 무엇인지, 언제 처음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국세청의 2000년 회신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았고, 별도의 집행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등록 시점에 관한 이러한 세법 해석과, 사업을 실제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 서류·활동에 나타나는 시점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감면 판단에서의 역할 |
|---|---|---|
| 사업자등록 신청일·등록증 발급일 | 언제 어떤 사업장·업종으로 등록했는지 | 개인 창업일 해석과 형식상 출발점, 실지 사업 운영의 별도 확인 필요 |
| 등록증에 적힌 개업일 | 신청·정정 때 신고한 개업일 | 신고된 날짜로서 계약·업무 기록과 대조 |
| 상담·견적·무상 분석일 | 영업 준비인지 실제로 고객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 실질 사업개시 및 실제 업무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 |
| 유상계약·첫 세금계산서·첫 입금일 | 대가의 약정·공급·청구·정산 | 매출 발생의 강한 증빙이지만, 과거 업무활동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님 |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장부상 해당 사업의 연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 |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감면기간 출발점 판단 |
계약을 맺었더라도 수익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하나로 용역 완료일·창업일·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제 업무의 시작 : 무료 사전분석을 했어도 사업개시일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홈페이지를 개설한 단계는 통상 사업 준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잠재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대가를 협의하는 영업을 시작했다면 활동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정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전달했다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객을 위한 실제 용역 수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CDA·NDA)만으로 용역 공급을 시작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CDA는 정보공유의 조건을 정하는 계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석 결과물·작업파일·송부 이메일이 있다면 CDA 뒤에 이루어진 활동이 단순 견적이었는지, 고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 활동 | 준비·영업에 가까운 상황 | 실제 수행을 뒷받침하는 상황 |
|---|---|---|
| 사업장 계약·홈페이지 개설 | 장소 확보·광고 준비 | 장비와 파일 관리, 상시 업무 수행 기록까지 연결될 때 |
| 잠재 고객 상담·견적 | 업무 범위·가격만 협의 | 고객별 과업을 착수해 실질 분석·조사를 수행할 때 |
| CDA 체결·자료 수령 | 정보보호·검토를 위한 자료 전달 | 구체적 과업 배정, 작업 로그와 결과물 전달까지 이어질 때 |
| 무료 시범분석·보고서 | 범용 홍보 샘플을 보여 준 경우 | 특정 고객 자료로 개별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한 경우 |
| 정식 계약·세금계산서 | 향후 업무의 조건을 정한 경우 | 실제 유상용역 제공·검수·대금 흐름이 확인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가 없던 기간에 무료로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 활동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규정과, 그 행위가 창업을 위한 실제 사업 수행이었다는 판단은 법적 질문이 다릅니다. 계약 전·후의 연속성, 고객별 결과물, 수행 장소, 이후 계약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가상사례 : 첫 매출보다 3개월 앞선 분석보고서
2024년 3월 4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년 개인사업자 가온(가칭)은 시스템통합 관련 용역을 준비했습니다. 4월 16일에는 첫 잠재 고객과 견적을 협의했고, 5월 19일에는 고객이 제공한 테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맞춤 보고서를 무료로 전달했습니다. 같은 고객과 7월 3일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14일 첫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비용을 제외한 연간 소득은 2025년에 처음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8월 14일은 첫 세금계산서 발급일입니다. 그러나 5월 19일 보고서가 실제 고객 업무를 위한 용역이었고, 이미 동일한 사업을 조직적·계속적으로 운영했다면 사업개시 사실을 평가할 때 5월의 활동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5월 결과물이 단순 홍보 샘플에 그치고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이 그 뒤에야 시작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등록 당시의 법률상 창업 요건과 실제 수행 장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025년에 처음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조특법 제6조의 기본 감면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2025년을 첫 적용연도로 하고 이후 정해진 4개 과세연도로 이어집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다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첫 연도로 삼는 법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최초 매출이 없는 해와 최초 소득이 없는 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3. 2023년과 2026년의 차이 :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항상 100%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본 국세 감면율을 창업시기와 창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갖추고, 신규 창업이며, 실제 영위한 업종이 감면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창업시기 | 실제 창업지역 | 청년창업 기본 국세 감면율 |
|---|---|---|
| 2025. 12. 31. 이전 (2023년 창업 포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100% |
| 같은 기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50% |
| 2026. 1. 1. 이후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 같은 기간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 75% |
| 같은 기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50% |
2026년 창업자의 지역 구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 외에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도 함께 작용합니다. 경기도라는 행정구역명만으로 일괄 계산하지 않고 정확한 시·구·지역의 지정 상태와 창업 당시 시행법을 확인합니다.

감면율 차이가 실제 국세에 미치는 금액
비교를 위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배분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1,2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면 전의 해당 사업 관련 국세액을 따로 계산한 가상의 결과이며, 다른 세액공제·최저한세·감면한도 조정, 기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각 행은 창업연도와 창업지역이 서로 다른 독립적 가상사례입니다.
| 사례 | 감면액 | 감면 후 국세 |
|---|---|---|
| 2023년 권역 밖 청년창업 : 100% | 1,200만원 × 100% = 1,200만원 | 0원 |
| 2023년 권역 안 청년창업 : 50% | 1,200만원 × 50% = 600만원 | 600만원 |
| 2026년 수도권 비과밀·비인구감소지역 : 75% | 1,200만원 × 75% = 900만원 | 300만원 |
| 2026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1,200만원 × 50% = 600만원 | 600만원 |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안내에는 연간 감면한도 5억원과 함께 신고 시 제출할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면한도와 적용서식은 창업시기별 경과규정까지 대조해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합니다.
이 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소득세(국세)의 기본 감면효과만 비교한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감면액의 10%를 기계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산출세액 및 지방세 특례 적용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항목으로 합쳐 감면율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공유오피스·재택근무 : 주소보다 실제 거래와 업무공간을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에서 실제로 고객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유오피스라는 명칭 자체가 감면을 배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반면 비상주형 주소 계약으로 우편물을 전달받기만 했다면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독립 직원이나 자체 사무실이 없는 1인 원격사업자도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직원·고정 좌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장소를 확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공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문서를 만들고 고객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전입 날짜는 일상생활의 소재지를 설명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재택근무를 주장한다면 해당 주거공간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장비·통신·문서·고객 업무기록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나 카드 사용 장소 역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원격접속·외근·출장 가능성과 해당 기록이 생성된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심판결정 : 비상주 공유오피스의 100% 감면이 부인된 이유
앞서 소개한 심판결정에서는 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가 2021년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2022년 소득세에 100%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 사업 장소를 서울의 주소지로 보아 50% 감면으로 계산했습니다.
심판원은 해당 공간의 월 1회 우편물 발송 서비스·독립된 업무공간 부족·방문 및 실제 근무 기록 부재를 보았습니다. 또한 매출 거래처와 여비·교통비의 지역 분포, 서울 소재 별도 상가의 임차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공유오피스 주소만으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공유오피스를 임차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어디서 했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다른 장소의 업무 정황이 함께 확인됐다는 데 있습니다. 거래처 소재지 역시 사업장 주소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고객 소재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기록 전체를 대조해야 합니다.
5. 사업장 이전 : 밖에서 안으로 이전한 경우와 반대 방향을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서 창업한 후 더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이전·설치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적법하게 신규 창업하여 100% 감면 대상이었던 청년기업이 2025년 중 실제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겼다면, 이전이 일어난 2025년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은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의 50% 기본 감면율로 판단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는 이유로 종전 감면율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 2020. 12. 9. 회신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최초 권역 안에서 창업한 사업에 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뒤에 권역 밖으로 옮겼더라도, 처음 창업한 지역을 소급하여 권역 밖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국세청 사전답변 역시 권역 안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종전의 과밀억제권역 창업 감면비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당시 법률의 두 지역 구분에 관한 것으로,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세 지역 구분을 현행 법문에 따라 확인합니다.
실제 이전이 아닌 일시적 출장이었는지, 본점 이전인지, 별도 지점 설치인지도 구분합니다. 감면대상 사업 이외의 업종을 새로 추가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감면 대상 소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지점 설치를 새로운 독립 창업으로 보아 감면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6. 업종·청년 요건 : 등록증의 ‘컨설팅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정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는 별도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포괄적 명칭보다 실제로 고객에게 공급한 서비스의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통합·관리업, 광고업, 연구개발업 등 법정 열거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과업 범위, 실제 결과물과 매출명세로 설명합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는 큰 분류 안에도 법에서 제외한 변호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은 있습니다.
종전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 제외 사유를 검토합니다. 등록을 여러 번 했다고 창업일과 감면기간이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새 사업인지에 관한 판단은 종전 자산·계약·고객·직원·영업의 연속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해명요구 대응 : 날짜와 장소를 서로 대응시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 실질이나 창업일을 묻는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날짜의 어떤 활동과 장소를 입증하는지 한 장의 대조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설명할 사실 | 자료의 한계·추가 확인 |
|---|---|---|
| 등록신청서·등록증·정정 이력 | 등록일·신고개업일·업종·주소 변경일 | 실제 수행 장소의 직접 증거는 아님 |
| 공유오피스 계약·사용료·출입·회의실 기록 | 공간 이용 권한과 실제 방문·사용 | 주소 대여·우편수취만으로 실지 영업을 증명하기 어려움 |
| 임대차·장비·통신·클라우드 작업기록 | 업무공간과 장비·문서의 관리 | 원격접속 가능성 및 실제 작업 주체·장소 대조 |
| 고객 상담·CDA·견적·메일 | 최초 영업활동의 시점과 내용 | 비밀유지계약 자체는 유상 용역 계약과 다름 |
| 무료 분석 파일·버전·전송내역 | 실질 과업의 수행·완료·제공 여부 | 고객 맞춤 결과물과 단순 홍보 샘플 구별 |
| 유상계약·세금계산서·입금·장부 | 용역 제공·대금·소득 귀속연도 | 계약일·발급일·입금일은 각각 다를 수 있음 |
| 전입·이전·출장 관련 기록 | 거주 및 장소 변경의 정황 |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확정할 수 없음 |
| 연도별 업종·매출·소득·감면신청서 | 감면대상 소득과 적용기간·신고 내용 | 사업별 구분경리 및 이미 적용한 공제 함께 검토 |

개인사업자는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 소득과 감면 계산을 함께 신고합니다. 원칙적인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 일반기한입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의 실제 법정기한은 휴일 특례에 따라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고, 개별 공고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은 각각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지출이 전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활동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격 서비스업은 큰 설비투자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지에서 실제 업무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자료의 날짜와 사업장·작업 경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창업 감면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Q.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첫 매출일로 정정하면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개업 사실에 맞춘 정정은 가능하지만, 날짜를 정정했다는 행정 기록만으로 종전 영업기록이 사라지거나 창업 요건이 새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고객 업무·실제 사업장·업종·연도별 소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계약 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곧바로 창업일이 그 날짜로 바뀌나요?
무료 시연·영업용 홍보와 특정 고객을 위한 실제 분석용역은 성격이 다릅니다. 분석 파일 생성, 의뢰 범위, 결과물 전달과 이후 계약에서의 활용까지 확인하여 사업 수행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Q.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에 앉아서 일한 기록이 있으면 100%인가요?
2025년까지 창업한 청년기업은 실제 그곳에서 창업·사업 수행을 했다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100% 기본 감면율 대상입니다. 2026년 이후에 창업했다면 수도권 비과밀·비인구감소지역인지에 따라 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출입기록은 실제 업무 파일·거래 및 다른 공간의 이용 내용과 함께 봅니다.
Q. 처음 사업장이 서울이었는데 지방으로 옮기면 100%로 올라가나요?
처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은 단순 이전으로 처음 창업한 지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감면기간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방향을 구분합니다.
Q. 감면 대상이라면 첫 매출이 없던 해에도 감면을 신청해야 하나요?
조특법 제6조는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의 기본 기산연도로 정합니다. 매출은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감면할 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계속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관한 법정 규칙을 적용하므로, 최초 매출·최초 소득·사업개시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 세 가지 시점을 한 장의 자료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등록증의 날짜와 주소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첫 고객 상담과 실제 용역 수행, 유상계약과 매출, 연간 소득, 그리고 그 기간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를 차례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공유오피스 실제 사용기록, CDA·견적·무료 분석파일,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정리하시면 언제 무엇을 시작했고 어떤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과 창업 시기의 감면율을 적용한 뒤 감면신청서와 구분경리를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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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공식 자료 대조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본문의 사례는 실제 사건과 분리한 가상사례입니다. 과거 예규·결정의 당시 규정과 현행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6. 9. 18. 시행 및 2025년/2026년 창업 구분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년 지역별 요건·감면서식·한도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청년요건·지역 이전·신청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071 · 2025. 6. 23. · 공개 수록 결정본문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 2020. 12. 9.
국세청 소득46011-21099 · 2000. 8. 28. · 공개 수록 회신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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