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 법인세 판례

차입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법인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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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여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익으로 포착되며 일반기업에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액면·발행가액·시가를 구분하고 실제 구조조정 특례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100% 모회사 구조와 수익배분권 평가에 관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차입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법인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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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정리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장부에 넣으면 법인세도 모두 자본거래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에서는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법상 채무면제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회생기업만이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금액은 세 가지입니다. 없어지는 채무, 새 주식의 액면금액, 새 주식의 시가입니다.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과 연결되지만, 세법이 과세하는 구간은 시가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사건 : 100% 모회사의 채권과 자회사의 신주가 만났습니다

원고는 일본 모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국내 회사였습니다. 모회사에 대한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고 주식을 발행한 거래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 익금에 넣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귀속연도는 2014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자전환 전후에 모회사의 지분율은 모두 100%였습니다. 공개 판결 전문에는 출자전환의 구체적인 채무액·주식 수·거래일별 명세가 없어, 실제 세액을 숫자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외 지역에서 메신저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라는 사정도 주식 평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가치를 주식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시가가 높아지면 채무액과 시가의 차이가 줄기 때문에, 수익배분권의 취급은 과세금액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채무면제익 규정의 적용 범위뿐 아니라 평가방법, 수익배분권의 반영,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규정의 우선 적용 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구분해 판단한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없어졌으므로 과세한다고 한 사건보다 평가와 규정 체계에 관한 논증이 더 깊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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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본 납입과 채무면제익은 왜 달리 보나요?

법인세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이익·수입을 익금으로 삼되 자본·출자 납입 등을 구별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 초과금액을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회사가 주주의 출자금을 받은 것과 영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한 금액을 그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없어지는 채무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 전부를 주식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회사가 시가 6억원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10억원의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4억원은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 재무구조와 담세력이 개선된 부분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면제에는 눈에 보이는 재산 유입이 없더라도 부채가 줄어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출자전환의 시가초과발행액 역시 그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보아 통상적인 채무면제익과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도 이러한 부채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은 전부가 영업수익도 아니고 전부가 비과세 자본도 아닙니다. 액면에 대응하는 자본금, 시가 범위 내 자본거래 부분, 시가를 초과하여 소멸한 채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설명한 과세 이유를 실제 장부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순서입니다.

왜 회생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과 개정 경위, 관련 과세특례의 체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시가 초과 부분을 채무면제익으로 포착하는 일반규정과, 일정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특례는 역할이 다릅니다. 특례를 둔 기업군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규정의 적용대상까지 그 기업군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도 이러한 구별을 보여 줍니다. 채무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 약정,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 등과의 경영정상화계획 협약, 기업활력제고법상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전환 금액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회사 형편이 어렵거나 주주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었다는 것만으로 이 네 구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법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않은 범위에서 당기 익금에 넣지 않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시행령이 정한 액면 기준도 따로 작동합니다. 특례 금액을 전부 사용하기 전 폐업·해산하면 남은 금액을 그 사업연도 익금에 넣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요건과 사후 처리가 있는 특례를, 모든 회사의 출자전환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평가 쟁점 : 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만으로 시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출자전환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국제조세상의 정상가격 논의와 주식 자체의 법정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국제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평가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익배분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 당시 제55조 제3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회사 설립 전 이미 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내부 무형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회사 소유 무형자산을 자회사 자산에 넣을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자의 해설로는 플랫폼의 경제적 잠재력, 자회사가 계약상 보유한 구체적인 권리, 그 권리를 해당 평가방법에서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모회사 브랜드가 유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자회사의 순자산에 같은 가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귀속과 평가 규정의 허용 범위를 함께 증명해야 주식 시가와 채무면제익 계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0% 주주라면 증여세 규정이 우선하나요?

원고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 판단은, 이 규정은 주주 사이에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불균등증자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출자전환 전후 모두 모회사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여 그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신주 인수인 사이의 채무면제익을 산정하는 국면에서 그 규정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인세를 계산할 대상과 주주 간 이익 이전을 과세할 대상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모든 1인 회사 거래에서 다른 세목이 없어진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이 판단한 100% 지분 구조와 당시 주장에 관한 결론만 연결하고, 채권자 측 손실이나 다른 주주의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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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계산 : 채무 10억원과 시가 6억원을 나눠 봅니다

일반기업이 원금 채무 10억원을 전환하면서 액면 1,000원인 주식 10만 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환일 주식 시가는 주당 6,000원으로 적법하게 확인되고,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구조조정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발행총액 10억원, 액면총액 1억원, 주식 시가 총액 6억원이 각각 출발점입니다.

구분계산세법상 의미
소멸 채무·발행총액100,000주 × 10,000원 = 10억원전환 대상 원금
액면총액100,000주 × 1,000원 = 1억원자본금 구간
시가 총액100,000주 × 6,000원 = 6억원가치 평가의 기준
시가 초과 부분10억원 − 6억원 = 4억원익금에 반영할 채무면제익
시가와 액면 사이6억원 − 1억원 = 5억원위 가정의 자본거래 구간

장부상 편의적으로 차입금 10억원을 차변, 자본금 1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 9억원을 대변에 기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부 가정에서는 초과금 9억원 중 4억원의 익금 반영을 세무조정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실제 회계기준상 인식·측정은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분개가 모든 출자전환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 수익에 반영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더하는 중복도 피해야 합니다.

예시의 4억원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소득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전환 외의 세무상 소득이 1억원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은 5억원입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과세표준·세율·공제·기납부세액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주식 시가가 1억원 달라지면 이 구간의 익금도 반대 방향으로 1억원 달라지므로, 평가자료가 세액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구법·현행법과 신고 준비의 연결

판결은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과 당시 평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확인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인세법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전환 시가초과발행액을 일반적인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핵심 문언은 현재에도 확인됩니다. 당시 사업개시 기간·무형자산 평가에 관한 세부 판단은 그 시점 규정을 전제로 읽고, 현재 평가표를 작성할 때에는 전환일에 적용되는 평가 규정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원대여계약과 잔액 확인서, 전환합의서, 신주 발행 결의·배정 자료, 자본금 등기, 평가기준일 재무제표와 시가 산정표를 하나로 묶어 보관하세요. 수익배분권을 주장한다면 계약 원본에서 권리 귀속·대상 지역·기간·대가를 확인하고, 모회사의 권리와 자회사의 권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이라면 실제 인가·승인·약정과 전환의 연결 자료도 필요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법 제60조 제1항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4조상 납부는 그 신고기한까지가 기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신고기간이 4개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원칙적으로 4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로 국세와 구별합니다.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 연장도 같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공식 안내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자전환은 현금 없는 거래여도 법인세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조치는 전환합의서의 채무액을 장부와 맞춘 뒤 액면·발행가액·시가를 한 표에 놓고, 일반 익금 규정과 실제 해당하는 특례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세무 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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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수록 전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귀속2014·등록2026.5.11·판결 공개수록

법인세법15·17·18·52·60·64조 · 익금·자본·신고/납부

법인세법 시행령11·15조 · 채무면제 수익·특례

지방세법103조의23 ·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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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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