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 전입기한 판례

세입자 퇴거일을 늦추면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도 늘어나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2020년 양도에 적용된 구법에서는 취득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이 기준이고 취득 후 연장 약정으로 전입기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심파기환송입니다. 현재 거래는 2026년 개정 2년·3년 처분기간과 보호 부칙을 따로 판단합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늦추면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도 늘어나나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세입자가 있는 새집을 샀는데, 매수 후 합의로 퇴거일을 늦췄습니다. 실제 입주가 늦어진 만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기한도 늘어나나요?” 대법원이 판단한 구법 사건에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보호하는 것은 새집을 취득할 때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이고, 취득 후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도로 정한 명도일은 그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재 거래에는 당시의 1년 전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있습니다. 새집을 취득한 날, 종전 집을 양도한 날, 처음 임대차가 끝나는 날, 실제 이사한 날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하나만 보면 나머지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각 날짜가 어느 법률요건을 판단하는 자료인지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 : 종전 집 양도와 새집 취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원고는 1999년 12월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3일 이 아파트를 14억5,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기존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세금을 판단하는 종전 주택의 양도입니다.

그 사이 원고와 배우자는 2020년 9월 7일 공덕동 아파트를 16억3,0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새집 역시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원래 임대차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9일까지로 사실관계에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을 뺀 대금 완납과 소유권이전은 2020년 11월 2일 이루어졌습니다. 두 주택 모두 새집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추가 합의는 새집 취득 뒤인 2021년 3월 13일 체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없이 2022년 6월 7일 집을 명도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부부는 그날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주택 양도를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신규 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23년 1월 4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과 세법상 기간을 연장한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새집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집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새집으로 이사·전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때문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 단서는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자료로 확인되고, 그 임대차가 취득일부터 1년 뒤에 끝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 종료일로 하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고, 취득 후 갱신한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년이라는 숫자가 모든 세입자 있는 집에 주어진 일반 유예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사용·수익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임대차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어느 날짜까지 이사해야 하는지는 세법의 별도 문언이 정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세법상 기한 연장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무엇을 다르게 읽었을까요?

원심은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과 명도일을 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없이 2022년 6월 7일 명도하기로 했으므로 그날을 임대차 종료일로 보고, 실제 이사·전입도 그날 끝났다는 이유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식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보다 승계된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본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세법이 고정한 기준시점을 달리 읽었습니다.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새집 취득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던 계약의 종료일입니다. 새 소유자가 취득 후 임차인과 기간을 늘리거나 갱신하기로 한 약정의 종료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이러한 뜻을 확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약정에 ‘갱신청구 없이 명도’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정의 이름이 아니라 취득 후 별도의 합의로 기간이 늘어났다는 구조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도 이 세법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주문이며, 공개 전문에는 최종 확정 세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날짜를 대입하면 어느 부분에서 요건이 끊기나요?

새집 취득일은 2020년 11월 2일입니다. 원칙적인 1년 기준일은 2021년 11월 2일이고, 취득 당시 임대차 종료일은 그보다 앞선 2021년 10월입니다. 원문의 사실관계에는 10월 9일, 후속 약정 설명에는 10월 10일이라는 표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끝나는 임대차는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종전 집은 2020년 12월 23일 양도되어 취득 후 1년이라는 처분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전입은 2022년 6월 7일로 1년 기준일 뒤입니다. 종전 집을 제때 팔았다는 요건과 새집에 제때 전입했다는 요건이 별개였기 때문에, 양도 시점만 확인해서는 특례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의 적용 해설로 정리하면 원심이 인정한 취득 후 약정일을 제외할 때 전입요건을 뒷받침하던 연결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반대 사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부터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적법한 임대차가 취득 1년 뒤까지 존속했다면, 당시 단서의 계약 종료일 및 최대 2년 한도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매수 후 더 오래 살도록 허락했다면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세법상 기한을 같은 만큼 미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보호와 새 합의의 보호 범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현재 계약에는 2026년 개정법과 부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사건은 2020년 양도에 관한 구법 판단입니다. 2022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은 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 개정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그 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양도가 이사일만 2022년이라는 이유로 뒤의 완화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 거래는 종전 집의 양도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확인한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 현행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집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 새집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양도하는 구조입니다. 두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 조항에 과거의 ‘새집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 등 제154조의 판단은 별도입니다.

부칙 제2조도 중요합니다. 강화된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집을 취득하고 시행 이후 종전 집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에 관한 본문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가상 일정 : 같은 취득일이어도 처분기한이 달라집니다

설명용으로 다른 요건을 갖춘 세대가 2026년 9월 10일 새집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규·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지정 전 계약이나 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 등 보호 조건이 없다면 2년 규정으로 2028년 9월 10일 이내 종전 집 양도를 관리합니다. 제1호 밖의 3년 대상이라면 2029년 9월 10일 이내입니다. 앞의 조건을 유지하되 2026년 8월 1일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어 부칙 보호를 받는다면 종전 3년 규정에 따라 다시 일정을 잡습니다.

비교이 예시의 기준
2년 규정 대상2026.9.10. 취득 → 2028.9.10. 이내 처분
제1호 외 3년 대상2026.9.10. 취득 → 2029.9.10. 이내 처분
부칙상 종전 규정 보호8.3. 이전 계약·계약금 등 증빙을 먼저 대조

이 날짜는 처분요건의 기간 계산이며 신고서 제출기한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거주·고가주택 과세분 등을 추가로 알아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의 충족 여부와 납부세액 전액이 0원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은 최종 세액을 매매대금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와 증빙은 두 장의 일정표로 관리하세요

과세되는 일반 주택 양도라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06조의 예정신고납부도 그 신고에 맞추어 관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라 국세의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하므로 국세와 같은 날짜라고 적지 않습니다. 휴일·기한연장·허가 전 대금청산 등 적용 사유가 있으면 해당 규정과 공식 안내를 대조해 실제 날짜를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종전·신규 주택의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 자료, 잔금·등기 자료, 취득 당시 임대차 원본을 함께 확보하세요. 나중의 갱신·명도 합의는 별도 문서로 구분하고, 실제 이사와 주민등록 자료를 연결합니다. 매매대금 중 승계보증금은 자금 정산에서 분리하되,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입금액을 곧바로 주택의 총 양도가액으로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임차인과 합의하면 세법상 기한도 따라 움직이는지를 부정한 구법 판결입니다. 지금 계약을 준비한다면 취득·양도 연도와 적용 부칙부터 정한 뒤, 매수 당시 임대차와 사후 약정을 분리해 일정표를 만드세요. 과거 거래는 당시 전입요건으로, 현재 거래는 현행 처분기간과 보호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음 조치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대법원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수록 전문

소득세법89·98·105·106조 · 과세·양도시기·국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154·155조 · 2026개정 및32654·36737호 부칙

지방세법103조의5 ·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