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 후원금 회계
법인회계와 시설별 후원금 전용계좌·수입 귀속의 구분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후원금 전용계좌는 법인과 각 시설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 한 개에 시설코드만 적는 방식으로 계좌 구분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원자가 어느 시설과 용도로 낸 돈인지 먼저 정하고, 해당 계좌·예산·장부·영수증과 사용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복지관 두 곳을 운영합니다. 후원금은 법인 통장 하나로 받고 엑셀에 시설명만 나누어 적어도 될까요?”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회계 담당자라면, 운영 주체가 하나라는 사실과 후원금 계좌를 구분할 의무가 별개라는 점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하나여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나눕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는 법인의 업무전반을 다루는 법인회계, 시설 운영을 다루는 시설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법인회계는 산하 시설의 모든 돈을 한꺼번에 넣는 공통 통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복지관의 이용자 지원과 프로그램 지출은 각 시설 운영에 속하므로 시설별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원금에는 더 직접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제41조의4 제3항은 후원금을 받을 때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그 구분을 후원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물품 형태 후원금을 제외한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법인 통장의 거래 적요에 시설코드를 적는 것은 장부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계좌 구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낸 후원금인가요 : 예금주 이름과 후원 의사를 함께 봅니다
계좌입금 후원금은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법인 명의 전용계좌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법인 일반후원금 계좌와 시설별 계좌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만 있는 통장’과 법에서 정한 명의·시설명 부기 계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후원자가 특정 복지관의 급식비로 낸 돈이라면, 법인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자유로운 일반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회계가 수입을 기록할지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후원 의사에 맞춰 연결해야 합니다. 제41조의7의 지정용도 준수도 계좌 구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상사례 : 급식 600만원과 프로그램 400만원
가상의 다솜법인은 사회복지관인 가온복지관과 나래복지관을 설치·운영합니다.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의 별도 회계특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후원자는 가온복지관 급식사업에 600만원, 다른 후원자는 나래복지관 프로그램에 400만원을 각각 지정했고 두 금액 모두 아직 집행 전이라고 가정합니다. 법인 운영 자체를 위한 일반후원금이나 광고·용역대가는 없습니다.
| 후원 의사 | 입금받을 계좌 | 기록할 회계와 수입 |
|---|---|---|
| 가온복지관 급식 600만원 | 가온복지관 후원금 전용계좌 | 가온 시설회계의 지정후원금 600만원 |
| 나래복지관 프로그램 400만원 | 나래복지관 후원금 전용계좌 | 나래 시설회계의 지정후원금 400만원 |
| 법인 자체 운영 후원 | 별도 법인 후원금 전용계좌 | 해당 후원 목적에 맞는 법인회계 수입 |
현재 사례의 합계는 1,000만원이지만 법인 일반후원금 수입 1,000만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각 시설은 해당 후원금 수입을 예산과 수입결의에 연결하고, 약정된 급식·프로그램을 집행할 때 각 시설 전용계좌에서 적법한 지출결의와 증빙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입과 지출은 규칙 제8조의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미 확정한 예산에 없는 사업·지출이면 필요한 예산변경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법인 통장에 잘못 들어왔다면 : 새로운 후원이 아니라 오류를 정리합니다
가온복지관 급식용 600만원이 안내 착오로 법인 전용계좌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후원자의 최초 지정 내용과 송금내역을 확인한 뒤, 오입금 확인과 정정 근거를 남겨 가온복지관 전용계좌로 600만원을 옮깁니다. 이는 가상사례의 실무 정리 방법이며, 법이 모든 상황에 동일한 전표 명칭을 정해 둔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법인 장부에 아직 후원수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가온 시설에 귀속되는 보관·정산 금액임을 드러내고, 이미 법인 후원수입으로 잘못 기록했다면 그 수입기록을 바로잡습니다. 가온복지관에서는 원래 후원자의 지정후원금 600만원으로 입금·수입결의를 연결합니다. 법인에서 다시 60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새로운 후원자를 만들거나 두 회계에 각각 별개의 후원수입을 600만원씩 남기지 않습니다.
원입금과 이체내역, 후원자의 지정자료, 오류 확인자료, 내부 결재, 법인 장부의 수정 내역, 시설의 수입결의와 영수증 발급목록을 같은 건으로 연결합니다. 원래 발급한 영수증이 있다면 수령 주체·금액·발급내역을 확인해 필요한 정정을 하고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정정·전표 입력 방식은 사용하는 회계체계와 관할 담당부서의 적용 기준에 맞춥니다.

처음부터 법인 자체 운영을 위해 적법하게 받은 후원금을 나중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위 오입금과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원래 후원 목적, 지정·비지정 사용기준, 예산과 적법한 전출·전입 근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계좌를 옮긴 사실만으로 용도제한이 풀리거나 두 시설 사이의 자유로운 자금 대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과 사용관리 : 돈의 흐름과 증빙의 주체를 맞춥니다
규칙 제41조의4 제1항은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 별도 발급목록 작성을 정합니다. 계좌입금은 후원자가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후원자가 요청하면 해당 수입과 맞게 발급해야 합니다. 시설 수입인데 법인 일반후원으로 중복 증명하거나, 같은 금액을 법인과 시설에서 따로 발급하지 않도록 입금과 발급목록을 대조합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도 법인·시설별 전용계좌 구분과 후원자 사전안내를 설명합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각 시설의 개별 사업안내, 관할 시·군·구의 적용 지침과 보조금·위탁 조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시설 회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계좌와 후원금 계좌를 합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설립 형태만으로 모든 기부자의 공제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다음 입금부터 계좌 안내를 분명히 합니다
법인 하나가 두 복지관을 운영해도 후원금은 법인·가온복지관·나래복지관별 전용계좌를 구분합니다. 후원자에게 계좌별 수령 주체와 용도를 먼저 안내하고, 이미 잘못 들어온 금액은 원래 후원 의사와 입금·영수증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계좌 분리와 장부 귀속, 예산, 지정용도 관리가 함께 맞아야 후원금 한 건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제8조·제41조의4·제41조의7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후원금 관리, 공개 배포본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회계·후원금, 공개 배포본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