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 광고 협찬금

광고 제공 대가와 대가 없는 기부를 나누는 증빙·과세 기준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비영리법인이 기업에 광고 게재를 약속하고 받는 협찬금은 그 약속의 대가이므로, 순수 기부금과 구분합니다. 국내 광고용역이 일반 과세대상인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광고대가까지 기부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광고 제공 대가와 대가 없는 기부를 나누는 증빙·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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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협회 행사에 기업이 1,100만원을 협찬했습니다. 행사장 배너와 홈페이지 광고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후원금이니 기부금영수증을 드리면 될까요?”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담당자라면 계좌의 입금명보다 계약서에서 협회가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돈의 이름보다 약속입니다 : 광고 노출을 제공한 대가인가요

기부금은 지급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광고 협찬은 기업이 돈을 지급하고 협회로부터 일정한 홍보 서비스를 받는 교환거래입니다. 행사장 배너 위치·게재기간·홈페이지 연결·광고 미이행 시 환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기업은 단순히 좋은 뜻으로 돈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광고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낸 입금명에 ‘기부금’이라고 적혀 있거나 협회가 그 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광고 대가가 순수 기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협회가 수익을 회원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민법상 비영리성과, 돈을 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했다는 세법상 거래 성격도 구분합니다. 이 글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국내 광고사업을 가정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나 세법상 공익법인·기부금 대상 단체 여부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 : 광고용역은 별도의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는 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광고를 정해진 위치에 노출하는 행위는 그 기업을 위한 광고용역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만으로 이 공급 전체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6조 및 시행령의 공익단체 등 면세는 개별 공급과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하는 규정이며, 아래 사례는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국내 광고용역으로서 광고이윤을 예정한 상업가격으로 공급하고 실비·무상 공급도 아닌 거래으로 그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협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광고대가에 기부금영수증까지 겹쳐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라도 대가 있는 광고거래를 무상 기부로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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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 1,100만원 전부가 광고수익은 아닙니다

가상 ‘한빛학술협회’는 연중 국내 광고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고주인 가람회사는 협회의 9월 행사 배너와 홈페이지 광고 패키지에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정된 광고는 모두 9월 중 완료됐고, 제공 범위 전체가 광고대가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무상 기부 약정은 없습니다.

총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나누면 공급가액은 11,000,000원 × 100/110 = 10,000,000원, 매출세액은 1,000,000원입니다. 협회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구분합니다. 광고주에게 받은 돈 전부를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고, 부가세 100만원은 납부할 세금으로 구분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1,100만원 / 대변 광고수익 1,0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광고 제작은 외부 업체에 공급가액 300만원·부가세 30만원을 지급했고 과세 광고사업에만 사용한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손금 인정 직접비는 300만원이며 추가 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공통비용·불공제 매입세액·다른 부가세 거래·예정고지 또는 기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계산 항목산식결과
광고 매출세액공급가액 1,000만원 × 10%100만원
공제가능 매입세액광고 제작 공급가액 300만원 × 10%30만원
이 거래의 부가세 납부액100만원 − 30만원70만원
수익사업 이익광고수익 1,000만원 − 직접비 600만원400만원

매입세액 30만원을 공제받으므로 그 금액은 광고 제작비의 비용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330만원 중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광고대가의 부가세와 협회의 광고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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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법인세 : 목적사업에 쓸 예정이어도 이익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은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이 사례처럼 계속 제공하는 광고사업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수익사업입니다. 광고수익과 그 사업 비용을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목적사업과 구분합니다. 수입이 생겼다고 그 수입 전액에 법인세율을 곱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목적사업에 쓴다는 이유로 이익을 자동 제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에 과세대상 광고거래가 위 한 건뿐이고, 다른 조정·결손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이 없다는 연간 가정에서는 과세표준이 400만원입니다. 일반 법인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40만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를 적용한 4만원입니다. 납부액 합계는 44만원이며 앞의 부가세 70만원과 구분합니다. 준비금은 이 예시에서 설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설정하려면 적용대상·한도·회계 및 사용요건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별도 기부가 함께 있다면 : 계약과 금액도 분리합니다

광고 제공과 무관한 독립적인 무상 기부가 별도로 확인된다면 그 기부금은 광고대가와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패키지 대가를 임의로 광고 500만원·기부 600만원으로 쪼개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지급 의사, 광고 계약의 실제 가격과 제공범위, 별도 기부 약정·입금근거가 맞아야 합니다. 단순한 감사 표시가 있는 모든 기부를 광고매출로 볼 필요도 없지만, 정해진 노출·홍보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의 대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순수 기부가 확인돼도 협회가 세법상 기부금 수령자격을 갖췄는지는 별도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나 고유번호증만으로 기부자의 손금·세액공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령 단체의 해당 자격·유효기간과 기부유형을 확인한 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마무리 : 계약·광고 실행자료·세금계산서를 연결합니다

광고를 제공한 협찬금은 이 사례에서 광고수익과 부가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으로 대신하거나 같은 대가에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만 있는 법인이 광고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법 제110조의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이미 잘못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발급내역과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누락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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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제11조·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2조 : 광고용역과 증빙

법인세법 제4조·제110조·제113조 : 수익사업·개시신고·구분경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무상 지출인 기부금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39조 : 수익사업·기부금 대상

법제처 :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과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55조 : 2026년 일반 법인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공익단체 등 공급 면세의 구체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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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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