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출 · 환차손익
외상수출의 공급가액과 회수 시 환차익을 나누는 기준
국내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외상수출한 뒤 환율이 올라 원화 수취액이 늘었다면, 같은 수출매출을 늘리는 대신 회수 과정의 외환차익을 구분합니다. 공급 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직접수출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수출매출 1억3,000만원과 회수 시 외환차익 500만원은 부가세 신고와 법인 손익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 10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습니다. 선적할 때는 1억3,000만원이었는데 입금받아 환전하니 1억3,500만원이 됐습니다. 매출도 1억3,500만원으로 바꾸나요?”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이라면, 본사와의 외화 채권을 수출거래와 회수거래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거래를 구분합니다 : 한국 자회사와 해외 본사는 별개의 당사자입니다
이 글은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조한 물품을 해외 주주인 본사에 판매하고, 본사가 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거래를 다룹니다. 국내 자회사는 내국법인이며 해외 본사의 국내지점이나 연락사무소와 다릅니다. 투자금 납입, 본사 차입금, 경영지원비 정산이 아니라 수출 매매대금이라는 점부터 계약서와 송장에서 확인합니다.
본사가 고객이라는 이유로 외화 입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기록하거나, 환율 차이를 상품 판매가격 인상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계약가격 10만 달러가 그대로라면 물품의 판매대가와 그 외화 채권의 원화 가치 변동은 서로 다른 손익입니다. 본사와의 정상가격 조정이나 판매가격 변경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변경분부터 환율 차이와 별도로 대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환율 : 입금일보다 공급시기를 먼저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접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관계회사에 팔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수출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0% 세율입니다. 국내에 물품을 인도한 거래에 해외 본사가 돈만 보냈다면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접수출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선적일입니다. 외화 환산은 시행령 제59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금을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액을 사용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받은 돈을 환전한 금액이 영세율 공급가액을 다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회계상 매출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계약상 위험·보상 이전 등을 판단해 인식합니다. 부가세 선적일과 회계 수익인식일이 언제나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원화가 기능통화이며, 물품의 인도·수익인식과 선적이 같은 날 완료되는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가상사례 : 매출 1억3,000만원과 환차익 500만원입니다
가상의 한울법인은 2026년 9월 18일 해외 본사에 물품 10만 미국달러를 직접수출했습니다. 공급 전 선수금·원화 환가는 없었고, 그날 기준환율과 최초 인식에 적용하는 현물환율을 모두 1달러당 1,300원으로 가정합니다. 본사는 10월 16일 10만 달러 전액을 송금했고 회사는 같은 날 1,350원에 즉시 환전했습니다. 은행수수료·수출가격 변경·중간 결산 환산은 없습니다.
| 구분 | 계산 | 기록할 금액 |
|---|---|---|
| 수출매출·영세율 공급가액 | 100,000달러 × 1,300원 | 130,000,000원 |
| 회수 후 원화 수취액 | 100,000달러 × 1,350원 | 135,000,000원 |
| 회수 시 외환차익 | 135,000,000원 − 130,000,000원 | 5,000,000원 |
선적·인도 시에는 차변 외상매출금 1억3,000만원 / 대변 수출매출 1억3,0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회수·환전 시에는 차변 보통예금 1억3,500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1억3,000만원, 외환차익 5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매출채권 10만 달러가 전액 소멸했는지 원화 장부와 외화 보조자료를 함께 맞춥니다.

영세율 매출세액은 1억3,000만원 × 0% = 0원입니다. 외환차익 500만원을 영세율 매출 공급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전금액이 1억2,800만원이었다면 원래 매출 1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외환차손 200만원을 구분합니다. 이 차이는 판매가격을 깎아 준 것이 아니라 같은 10만 달러의 원화 가치가 달라져 생깁니다.
영세율과 법인세 : 매출세액이 0원이어도 이익은 계산합니다
수출 영세율은 부가세의 세율입니다. 국내 자회사의 판매이익이나 실현된 외환차익을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거래 분류의 효과를 끝까지 보기 위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의 가상 연간 계산입니다. 이 거래만 있고, 매출원가 및 손금 인정 비용 합계는 1억원이며, 다른 세무조정·이월결손금·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없고 일반 법인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매출 1억3,000만원 + 외환차익 500만원 − 비용 1억원 = 3,5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일반 법인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350만원입니다. 공제·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세액도 35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 3,500만원에 표준세율 1%를 적용한 35만원이고 납부세액도 같습니다. 두 세금의 납부액 합계는 385만원입니다. 부가세 전체 납부·환급액은 별도의 매입세액 자료를 합산해 정하므로, 여기의 수출 매출세액 0원과 구별합니다.

신고자료 : 본사 송금액과 수출실적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수출계약서와 상업송장에는 거래당사자·물품·가격·결제통화·인도조건을 확인하고,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 등에는 실제 수출과 선적일을 맞춥니다. 적용환율 자료, 본사 송금내역, 은행 입금·환전명세를 이어 두면 매출과 수취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수출의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수출을 10월 26일 신고 일정에 반영합니다. 10월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9월 공급을 다음 신고로 넘기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 등의 예정고지 대상은 신고 방식이 다르고,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므로 고지와 신고를 구분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과소신고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공급가액이 미신고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세액 0원과 구분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원래 신고기간의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신고 및 법정 감면요건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 계약가격은 그대로 두고 환율 차이를 따로 설명합니다
위 사례의 수출매출과 부가세 공급가액은 1억3,000만원, 회수 시 외환차익은 500만원입니다. 계약·선적일·최초 인식환율·입금·환전자료를 한 거래로 연결하고 본사 채권잔액과 대사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10월 26일 전에 수출실적명세서와 외화 매출자료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9조·제56조 : 수출 영세율·환산·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59조·제101조 : 선적일·외화 환산·수출실적명세서
법인세법 제15조·제40조·제43조·제60조 : 손익·귀속·신고
국세청 2026.10.5. : 10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기한 구분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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