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 · 상속세액공제
9개월 만에 재상속된 아파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내 거주자였던 할아버지가 2026년 1월 10일 사망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상속받고, 아버지가 같은 해 10월 10일 사망하여 자녀가 그 아파트를 다시 상속받았다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같은 아파트가 1년 이내에 재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상속분에 대응하는 종전 상속세산출세액의 100% 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두 번째 상속의 산출세액을 넘겨 공제하거나 먼저 납부한 세금을 곧바로 환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12억원 단일 아파트 사례에서는 두 번째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집을 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몇 달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자녀가 같은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또 전부 내야 하나요?”
한 번 과세된 상속재산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상속되면, 같은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이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두 번째 상속에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1. 실무사례 :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다시 자녀에게 이어진 아파트
첫 번째 상속은 2026년 1월 10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시가 12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고, 이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아들인 아버지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 상속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아파트를 보유한 채 사망했고,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한 명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아파트는 두 상속개시일 모두 시가 1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상속에서 일반 장례비 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담보채무,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다른 상속재산, 사전증여, 별도의 추가 세액공제는 없으며, 두 상속 모두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조건입니다.

2. 적용요건 : 무조건 100% 공제가 아닌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은 이전 상속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원래 상속받았던 재산과 재상속된 재산의 대응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첫 상속세가 얼마로 산출되었는지와 두 상속개시일의 간격을 함께 살핍니다.
공제 대상은 “두 번째 상속재산가액의 100%”가 아닙니다. 먼저 발생한 상속세산출세액 가운데 실제 재상속된 재산에 대응하는 금액에 법정 공제율을 곱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재상속되는 재산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첫 상속 때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았고 그 아파트 전체가 다시 상속되는 이번 사례에서는 종전 산출세액 1억4,850만원 전체가 재상속분에 대응합니다. 두 상속 사이가 약 9개월이어서 1년 이내 공제율 100%를 적용합니다.

3. 상속세 계산 : 산출세액 1억4,850만원이 모두 차감되는 사례
상속재산 12억원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9,500만원입니다. 다른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6억9,500만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은 9,00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3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9,000만원 + 1억9,500만원 × 30% = 1억4,850만원입니다.
| 계산 항목 | 첫 번째 상속 | 두 번째 상속 |
|---|---|---|
| 상속재산가액 : 아파트 | 12억원 | 12억원 |
| 일반 장례비 공제 | △500만원 | △5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9,500만원 | 11억 9,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6억 9,500만원 | 6억 9,500만원 |
| 산출세액 : 5억원 초과분 30% | 1억 4,850만원 | 1억 4,850만원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1억 4,85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445만5천원 | 0원 |
| 최종 상속세 | 1억 4,404만5천원 | 0원 |
첫 상속에서는 산출세액 1억4,850만원의 3%인 445만5,00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1억4,404만5,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속의 단기재상속 공제는 첫 번째 납부세액 1억4,404만5,000원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른 첫 번째 상속세산출세액 1억4,850만원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상속의 산출세액도 1억4,850만원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억4,850만원을 반영하면 남은 세액은 0원입니다.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는 다른 법정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남는 금액에 3%를 적용하므로 이번에는 추가 신고세액공제도 0원입니다.

4.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상속재산과 기간을 구분합니다
만약 같은 아파트가 첫 상속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었다면 공제율은 90%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1억4,850만원 × 90% = 1억3,365만원을 차감합니다. 남은 1,485만원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는 44만5,500원이므로 예상 납부세액은 1,440만4,500원입니다.
아버지가 첫 상속으로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처분·소비했거나, 상속 당시 시가가 달라졌거나, 원래부터 보유한 다른 부동산·예금이 합쳐진 경우에는 재상속분에 대응하는 첫 상속세산출세액과 두 번째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에 상속받았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취득 재산 전체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두 번째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먼저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는 환급제도가 아니라 두 번째 상속세 계산의 세액공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5. 신고기한과 증빙 : 두 번의 상속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개시일이 2026년 10월 10일이면 국내 거주자·상속인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첫 상속도 별개의 신고이므로 할아버지 사망분의 2026년 7월 31일 신고·납부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두 상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할아버지 사망분 상속세 신고서 및 세액계산서, 첫 상속 당시 재산평가내역과 등기부등본, 첫 상속세 결정·납부자료, 두 번째 사망일의 부동산 평가자료, 두 번째 상속재산 명세 및 분할자료를 준비합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빠뜨려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누락되었다면 종전 신고·결정 내역과 법정 청구기간을 확인하여 경정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이번 계산은 단기재상속 공제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의 실제 평가액, 이전 상속세 산출세액, 다른 재산·채무,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와 세액공제 순서를 확인하면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계산기 : 두 번째 상속세와 특례공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장례비·일괄공제·세율을 적용한 기본 예상 상속세는 호원 홈페이지의 상속세 자동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산기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재상속분 인정액·공제율·상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원 상속세 자동계산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
7. 결론 : 같은 재산의 재상속인지 확인한 후 공제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12억원 아파트를 아버지가 9개월 뒤 자녀에게 그대로 재상속하는 경우, 다른 재산·공제 조건이 가정과 같다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로 두 번째 상속세는 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속의 산출세액과 재상속 재산의 대응 관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평가액과 재산구성이 다르면 두 번의 상속세 신고서를 대조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 2026년 10월 20일 법령 확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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