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금 지급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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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이라도 지정·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그 완납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일부만 공고 전에 지급하고 잔액을 공고 후 완납했다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년 보유와 양도 당시 주택 수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금 지급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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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지정 이후에 지급했는데, 이 집에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는 계약을 언제 했는지뿐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언제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고일 전에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는 2년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실무사례 : 같은 매매계약이어도 계약금 완납일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아파트를 2020년 6월 10일에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5일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습니다.

매수인은 2021년 2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했고,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2026년 10월 20일에 11억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한 채뿐입니다.

가상사례 : 실제 지역 지정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매매계약 체결2020. 6. 10. / 계약금 약정액 6,000만원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2020. 6. 15.로 가정한 가상의 날짜
취득일 / 취득가액2021. 2. 1. / 6억원
양도일 / 양도가액2026. 10. 20. / 11억원
양도차익 계산용 필요경비2,000만원(증빙 및 세법상 인정요건 충족 가정)
보유·거주 / 주택 수5년 이상 보유, 실제 거주 없음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계약자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지역명과 지정일은 실제 규제지역 변동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날짜의 선후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취득일 당시에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두 가지 지급 방법을 비교하겠습니다. 사례 A는 6월 10일 계약하면서 계약금 6,00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사례 B는 같은 날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6월 17일에 지급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정·공고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한 거주요건 예외의 적용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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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기준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취득 당시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추가됩니다.

단,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매수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2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가 면제하는 것은 거주기간 요건입니다. 2년 보유요건까지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지 등 일반적인 비과세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시점은 네 가지입니다. ① 해당 지역 지정·공고일 ② 매매계약 체결일 ③ 약정 계약금의 전액 지급일 ④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입니다. 이 날짜를 계약서와 금융증빙에 맞춰 배열하면 거주요건이 왜 적용되거나 면제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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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법령해석 : 계약금 1,000만원만 먼저 지급한 경우도 인정될까요?

법제처 · 20-0577 · 2020. 12. 30. [제목]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입증해야 하는 특례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를 뜻합니다.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했다면 마지막 계약금 지급일이 주택 보유 여부 판단시점입니다.

법제처의 질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더라도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제처는 계약금이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이므로, 계약금 일부의 지급만으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약금 분할 지급 사례에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역시 마지막 계약금 지급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례는 2017년 9월 19일 개정 시행령의 부칙과 당시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제154조 제1항 제5호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및 계약금 지급일 세대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이번 질문의 계약금 완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법령집행을 위한 해석 지침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과 실제 지급내역을 우선 확인하고,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까지 살펴 적용해야 합니다.

4. 조건별 결론 : 전액 지급·일부 지급·세대의 기존 주택을 나누어 봅니다

구분거주요건 특례이번 가상사례의 결론
A : 공고 전 계약금 6,000만원 전액 지급적용2년 거주 없이도 다른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B : 공고 전 1,000만원만 지급, 공고 후 5,000만원 완납적용 불가실제 거주 0년이므로 비과세 불가, 일반 과세
C : 공고 전 계약금 전액 지급, 완납일에 세대가 다른 주택 소유적용 불가세대 무주택 요건 불충족. 거주 0년이면 일반 과세
D : 공고 전 완납했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거주요건만 면제일반적인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불가

사례 B의 계약자는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계약금 지급 특례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나머지 요건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상사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2년 거주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정 전 계약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별도 경우입니다.

5. 가상 세액 비교 : 11억원 양도 시 0원과 160,446,000원의 차이

사례 A는 2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11억원이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정 전 계약금 전액 지급과 계약금 완납일 세대 무주택도 입증되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사례 B는 계약금 완납이 공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실제 거주기간도 없으므로, 제154조 제1항 제5호 특례나 일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11억원이라는 매매가격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11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2,00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4억8,0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이므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적용하여 4,80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4억3,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억2,950만원입니다. 2026년 일반 누진세율 중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40%와 누진공제액 2,594만원을 적용하면 국세 양도소득세 1억4,586만원, 개인지방소득세 1,458만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단계가상사례 B의 금액
양도가액1,100,000,000원
취득가액600,000,000원
필요경비20,000,000원
양도차익480,000,000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6년 미만, 10%)48,000,000원
양도소득금액432,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429,500,000원
양도소득세 (40% × 429,500,000 − 25,940,000)145,860,000원
개인지방소득세14,586,000원
국세·지방소득세 합계160,446,000원

세액 합계는 160,446,000원입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감면·기납부세액이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액 사용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과 비용이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가상의 지역 공고일과 계약금 지급일 외의 거래조건은 사례 A와 B에서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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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이 정리되었다면 호원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에서 일반과세 예상세액을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지정 전 계약금 완납 특례의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법률 판단 도구가 아니므로, 먼저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해야 합니다.

6. 증빙자료 : 계약서의 ‘계약금’과 계좌 입금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의 약정액·지급기일, 실제 송금액, 수취인, 지급일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6,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체내역에는 1,000만원만 남아 있다면, 공고일 전에 나머지 5,000만원도 지급했는지를 추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나 예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만 먼저 송금한 뒤 정식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에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계약금으로 약정했고 언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정정본, 특약,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중개업소 보관자료 등을 거래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지정·공고 당시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 어느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는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무주택 여부는 계약금 완납일 현재의 세대원별 등기·취득 이력 등을 종합해 확인하고,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료로 확인합니다.

실제 제출자료 : 최초 매매계약서 및 특약·정정본, 계약금 이체증과 매도인 영수증, 공고일 원문,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세대 주택보유자료, 취득·양도계약서, 잔금증빙, 취득세·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증빙.

7. 신고 처리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사례 A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부동산 비과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 완납과 당시 세대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B는 일반과세 대상이므로 국세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가상 양도일이 2026년 10월 20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한에 신고·납부하며, 2027년 2월 말일이 휴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기한은 2027년 3월 2일입니다.

이미 비과세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약금 지급자료가 특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로 신고했더라도 공고 전 계약금 전액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내역과 법정 청구기한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 : 계약일 하나가 아니라 계약금 완납일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이라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지정·공고일 전에 지급됐는지, 그 완납일에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특례가 성립하면 2년 거주요건은 면제되지만, 2년 보유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의 기본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약일·계약금 완납일·지정 공고일을 증빙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과세와 비과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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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2026. 10. 20.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 10. 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는 2020. 12. 30. 회신 원문이며 당시 법령과 2026년 현재 조문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날짜·거래금액·지정일은 별도 표시한 가상사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특례

법제처 20-0577 (2020. 12. 30.) : 계약금 전액 지급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 : 기본공제·세율·예정신고

국세청 : 2023년 이후 기본세율 표 및 양도소득세 안내

지방세법 제103조의5 :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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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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