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장비대여 · 부가가치세

굴착기 조종사까지 포함된 장비대여료의 부가세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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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굴착기와 조종사를 한 사업자가 함께 공급하는 과세 건설기계대여 거래 라면 일반과세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기사까지 왔다는 이유만으로 장비대 전체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회사가 장비를 제공하고 기사 개인의 노무만 받았다면 고용관계와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굴착기 조종사까지 포함된 장비대여료의 부가세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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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을 기사님까지 포함해 며칠 사용했습니다. 장비대는 440만원인데, 3.3%를 떼고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굴착기와 조종사를 함께 제공한 사람이 일반과세 건설기계대여사업자라면,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하는 대신 장비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이 구분하셔야 할 부분은 ‘기사 포함 여부’보다 실제 장비 공급자와 계약 내용입니다.

1. 건설기계대여업 : 기사 포함이라고 모두 인건비는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형태를 건설기계대여업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기사와 굴착기가 한 계약으로 제공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장비대여업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세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면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장비와 조종사를 함께 제공하는 본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장비대여사업자가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는 모든 외주비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설명합니다. 굴착기 대여업자의 과세 장비대여료를 기사 인건비라는 이유로 일괄 3.3% 공제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2. 실무사례 : 굴착기 5일, 장비대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고객 거래가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A건설은 국내 과세 대상 건물 신축 현장에서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굴착기를 사용했습니다. B중기는 굴착기와 조종사를 함께 제공하는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장비 운용·조종사 비용은 B중기가 부담하며, 5일 사용을 종료한 10월 16일 하나의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계약상 장비대는 하루 공급가액 80만원이며 5일 합계는 부가가치세 별도 400만원입니다. A건설은 과세사업에 사용했고,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구분계산금액
장비대 공급가액800,000원 × 5일4,000,000원
부가가치세4,000,000원 × 10%400,000원
B중기 지급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4,400,000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본 과세 장비대여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음0원

따라서 A건설은 공급가액 400만원, 부가가치세 4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B중기로부터 발급받고 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실제 사용 완료일, 계약한 정산방식, 관련 법령을 대조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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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분개와 매입세액 : 비용 400만원, 부가세대급금 40만원

A건설이 일반과세 대상 공사에 사용한 장비 임대료를 현장별 공사원가로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외주장비비(공사원가)4,000,000원외상매입금4,400,000원
부가세대급금400,000원

계좌이체 시에는 차변 외상매입금 440만원, 대변 보통예금 44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장비대 공급가액 400만원은 현장 원가에 반영하고,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40만원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에게서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이번 장비비의 매입세액 40만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반대 거래 : 건설회사가 장비를 갖고 기사만 직접 고용했다면

A건설이 굴착기를 소유하고 기사 개인만 구해 장비를 운전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장비대여업자로부터 굴착기와 조종사를 함께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건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급여 및 사회보험 처리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계약서라고 부르거나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3.3%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용역 요건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인적용역의 대가가 400만원이면 원천징수 합계는 13만2,000원, 지급액은 386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기사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을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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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지 : 상호와 입금계좌를 대조하세요

현장에는 B중기 상호가 적힌 차량이 오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계약자·장비 소유자·대금 수령자·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를 공급한 실사업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사용계약서의 공급자, B중기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 여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사항, 작업일보의 장비번호·작업일,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지급계좌를 대조합니다. 지입·연명등록 또는 대행정산이 개입하면 누가 장비대여 용역을 실제 공급했는지와 정산 관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6. 2026년 신고·증빙 : 현장비용과 세목을 분리하세요

이번 거래는 2026년 10월 제공받은 과세 장비대여용역이므로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회계에서는 해당 현장 공사원가에 기록하고,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에 반영합니다. 제2기 확정신고의 일반적인 법정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반면 독립적인 면세 인적용역으로 실제 분류한 별도 거래에는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장비대여업자의 과세 세금계산서 거래를 동일한 3.3% 신고자료에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결론 : 기사 포함 장비대는 계약과 실제 공급자부터 확인합니다

굴착기와 조종사를 한 사업자가 함께 제공하는 일반과세 장비대여 거래라면, 이번 가상사례의 공급가액 400만원·부가가치세 4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총 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사까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건설회사가 제공하고 사람만 투입했다면 고용관계인지, 실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현장별 장비사용계약서·작업일보·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를 함께 확보하면 원가와 부가세 처리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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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 확인 기준 : 2026. 10. 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조종사 포함 건설기계대여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6조·제32조·제38조·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 인적용역 범위)

국세청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및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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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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