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지원 · 매입세액
가맹본부의 가맹점 인테리어 지원 : 누가 공사를 공급받았고 누가 부가세를 공제할까요?
가맹점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시설을 공급받았다면, 가맹본부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가맹점입니다. 본부는 공사 매입세액을 자기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부가 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가맹점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각각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1,100만원을 본사가 시공업체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될까요?”
가맹점이 공사업체와 계약해 시공 결과물을 공급받았다면 공사비를 본사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본부의 매입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가맹점입니다. 본부의 계약상 개점지원금과, 본부가 공사를 직접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1. 누구의 공사인가 : 발주자와 지급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 공급으로 보고, 제32조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가맹점 B가 시공업체 C와 계약하고, 공사 범위·시공품질·하자보수 및 준공검수를 가맹점이 관리하며 점포 시설을 공급받았다면,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B입니다. 본부 A의 지급의무가 개점지원금 약정에서 발생했다면 A는 지원금을 부담한 사업자이지 공사용역 자체를 매입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C가 발급하는 공사 세금계산서는 B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는 구조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만 A로 바꾸어 A의 매입세액공제를 만드는 처리는 실제 공급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공사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실제 공사계약과 지급약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2. 가상사례 A : 본사가 가맹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일반과세 음식점 가맹점 B가 시공업체 C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은 10,000,000원, 부가세는 1,00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공급시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가맹본부 A는 가맹계약에 따라 B에 대한 개점지원비 11,000,000원을 부담하며 이 금액을 C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의무는 당월 확정됐고 본부의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며 별도의 반환조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거래 요소 | 누가 누구에게 | 금액 |
|---|---|---|
| 실제 시공용역 공급 | C시공업체 → B가맹점 | 공급가액 10,000,000원 |
| 공사 부가세 | C시공업체 → B가맹점 | 1,000,000원 |
| 공사비 대신 지급 | A가맹본부 → C시공업체 | 총 11,000,000원 |
| 개점지원 의무 | A가맹본부 → B가맹점 | 지원금 11,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사업을 위해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춘 B는 관련 매입세액 100만원의 공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A는 이 공사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세액을 자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본부의 법인세 비용 : 공사비 매입세액공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의 기본 범위로 규정합니다.
A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위해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개점지원금을 지급했고 사업 관련성과 지급채무 확정이 입증됐다면, 해당 지원비의 손금 귀속을 판단합니다. 그 비용이 장래 지속 지원의 선급대가인지, 지급 당시 확정된 개점지원인지, 관계회사에 대한 특수한 이익제공인지에 따라 계정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가정에서는 지원금 지급의무가 2026년 10월에 확정된 정상적인 개점지원비이므로 본부의 단순화한 분개는 차변 개점지원비 1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입니다. 공사 매입세액 100만원을 본부의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B는 시설장치 등 취득자산 1,000만원 및 관련 매입세액 100만원과 C에 대한 공사채무를 먼저 기록하고, A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응하는 개점지원 수령의 성격을 별도로 회계·세무 검토하여 채무를 정산합니다. 시설 자체가 자산이라면 지급한 1,100만원 전부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4. 가상사례 B : 본부가 공사를 매입해 가맹점에 재공급한다면
이번에는 A가 C와 직접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B에 대한 인테리어 제공의무와 하자·완공 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시공업체 C는 A에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으로 공사용역을 공급합니다. A는 B에 공급가액 1,200만원·부가세 120만원으로 별도의 과세 공사용역을 제공합니다. 각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거래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C시공업체 → A본부 공사매입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A본부 → B가맹점 공사매출 | 12,000,000원 | 1,200,000원 | 13,200,000원 |
| 매출과 매입의 공급가액 차이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이때 A는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면서 B에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적격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매출부가세 120만원과 구분해 계산하고, 해당 두 거래의 부가세 차액은 20만원입니다. 법인세상 매출 1,200만원과 관련 매입원가 1,000만원을 구분하며 다른 비용은 제외한 단순 가정입니다.

5. 별도 광고용역 대가도 공사 지원금과 다릅니다
B가 본부를 위해 별도의 브랜드 광고행사를 실제 수행하고 A가 그 광고용역 대가로 1,100만원을 지급한다면 A는 B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광고용역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에 관한 별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반면 본부의 표준 매장 디자인을 지키도록 정한 정도가 실제 독립적인 광고용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서비스를 본부에 제공했고 무슨 대가를 지급했는지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증빙과 신고 : 송금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개점지원 약정, 지원금 지급조건, 가맹점·시공업체의 도급계약서, 견적·공사완료확인서, 시공업체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지급승인서 및 송금내역을 가맹점 코드별로 연결합니다.
본부가 직접 시공서비스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사 매입과 가맹점에 대한 공사매출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수금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본부의 단순 지원금과 직접 공급용역을 같은 매출·매입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론 : 세금계산서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 맞춥니다
가맹점이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본부가 대신 지급하면, 실제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가맹점이고 본부에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지원금의 계약상 지급의무와 사업 관련성에 따라 별도 법인세 비용을 판단합니다.
반면 본부가 실제 공사를 매입해 가맹점에 재공급한다면 본부의 공사 매입과 매출을 각각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가맹계약서, 실제 송금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20.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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