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회계 실무
세무사를 연도 중에 변경하면 장부와 세금 신고자료는 어떻게 인계해야 하나요?
세무기장 위탁계약은 계약상 해지·자료제공 조건에 따라 연도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이 1~10월분 기장과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리인과 새 대리인의 업무 종결일·착수일을 정하고, 이미 신고한 자료와 미완료 업무를 분명히 나누면 됩니다. 세무사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세무사와 계약을 10월 말에 종료하고 11월부터 새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정하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 2026년 11월 1일 변경, 1~10월 전표가 있는 회사이며 부가세와 원천세를 정기 신고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의 실제 거래와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단계별 처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변경 : 세법상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기장 위탁계약은 계약상 해지·자료제공 조건에 따라 연도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이 1~10월분 기장과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리인과 새 대리인의 업무 종결일·착수일을 정하고, 이미 신고한 자료와 미완료 업무를 분명히 나누면 됩니다. 세무사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2. 자료 인계 : 파일뿐 아니라 잔액의 구성도 받아야 합니다
새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자료는 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 이월잔액 내역, 외상매출금·미지급금·가지급금·차입금 명세, 은행잔액·카드자료,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대장·4대보험 관련 기록 등입니다. 단순히 전산 백업 파일을 받았더라도 계정과목·거래처·부가세 코드·전기 이월값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계산서·영수증 등 원본 증빙의 보관 주체도 정합니다.

3. 실무사례 : 11월 기장부터 새 담당자가 시작하는 경우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전 담당자가 장부에 외상매출금 4,000만원, 미지급금 1,500만원을 기록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새 담당자는 11월 1일 시작잔액에 그 두 계정을 각각 연결하고 거래처별 외상채권·채무 내역을 받습니다. 11월 중 1,000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입금되면 보통예금 차변 1,000만원, 외상매출금 대변 1,000만원으로 기록하므로 11월 말 외상매출금은 3,000만원입니다. 인계자료 없이 1,000만원을 새 매출로 잡는다면 같은 거래가 이중 인식됩니다.
| 항목 | 종전 담당자 측 자료 | 신규 담당자 확인 |
|---|---|---|
| 총계정원장 | 1~10월 장부·시산표 | 잔액 및 거래처별 명세 대사 |
| 부가세 신고 | 기신고 자료·수정내역 | 11~12월 신고자료 연결 |
| 원천세·급여 | 급여대장·신고·지급명세서 | 12월 납부기한과 중도퇴사 확인 |
| 외상매출금 | 10월 말 잔액 4,000만원 | 11월 회수 1,000만원 → 3,000만원 |
| 대리권한 | 수임 관계 및 자료 권한 | 새 수임 동의·조회권한 확인 |

4. 신고 일정과 확인해야 할 자료
11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급여·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제2기 확정 부가세와 12월 결산법인 2026년 법인세 신고는 다음 해 신고일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제 신고 업무는 계약 범위에 따라 담당자를 명확히 정하고,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전자신고용 인증권한·자료 열람 권한을 인계합니다. 특히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이 있는 사업장과 중간에 폐업·수정신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고주기와 실제 완료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마무리 : 이번 질문의 결론
세무사를 11월에 변경하더라도 1~10월 장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일 기준 기초잔액·기신고 자료·외상채권과 채무·인건비 기록·신고기한을 연결해야 다음 신고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전산파일만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주요 계정의 잔액명세와 미완료 신고업무 목록까지 함께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계산과 업무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 조건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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