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6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자체의 적격 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먼저 그 가액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 동일 단지와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등의 법정 비교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며, 평가기간 밖 자료는 별도 요건에 따른 심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12억원인데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0원이라던데 취득세도 없나요?”라는 질문을 가정하겠습니다. 거주자인 부부가 아파트 한 채(전용 84㎡, 채무 없음)를 소유하고, 기존에는 남편 단독명의이며 2026년 10월 19일 시가가 12억원, 그 50%의 유효한 시가인정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부부 사이 최근 10년의 증여와 공제 사용은 없습니다.
1. 증여가액 : 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자체의 적격 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먼저 그 가액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 동일 단지와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등의 법정 비교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며, 평가기간 밖 자료는 별도 요건에 따른 심의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유효한 시가자료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증여세 : 배우자 공제를 사용한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원을 공제합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가 받는 주택 지분가액이 6억원이고 최근 10년 공제 사용액이 0원이므로 과세가액 6억원에서 공제 6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0원이며 산출·납부할 증여세도 0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지분 증여가액이 6억5,000만원이면 과세표준 5,000만원 ×10% = 산출세액 500만원이고, 적법한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원을 차감해 증여세 485만원이 됩니다.

3. 취득세 : 증여세 공제와 관계없이 취득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받은 사람은 지방세상 무상취득을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세율 3.5%가 적용되는 요건에서는 취득세를 냅니다. 이 사례는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증여 등 중과세 적용 제외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이며 전용 84㎡ 주택이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6억원×3.5%=2,1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0.3%를 적용한 180만원을 더하면 취득 관련 합계가 2,280만원입니다. 지역·취득 당시 세대 주택 수·면적·감면·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이를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 | 6억원 지분 증여 | 6억5천만원 지분 증여 |
|---|---|---|
| 증여세 공제 | 6억원 | 6억원 |
| 과세표준 | 0원 | 5,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0원 | 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0원 | 15만원 |
| 증여세 납부액 | 0원 | 485만원 |
| 6억원 취득세 예시 | 2,100만원 | 가액 따라 별도 계산 |
| 6억원 지방교육세 예시 | 180만원 | 가액 따라 별도 계산 |

4. 명의 변경 이후 : 증여세 신고와 이후 양도세를 따로 준비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 2026년 10월 19일 증여의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신고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도 2026년 10월 19일이라면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다만 그 기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증여일과 취득세의 취득일은 각각 해당 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활용하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0원만 보고 바로 매도하는 것과 장기간 보유할 계획은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증여금액·과거 10년 공제 내역으로 예상 증여세를 참고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10년 이월과세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 이번 질문의 결론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받는 6억원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0원이지만, 일반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 2,280만원이 발생합니다. 먼저 거래일의 시가자료와 소유관계·주택 수를 확인하고, 증여세·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을 따로 계산한 후 증여계약·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계산과 업무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 조건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등기 전 신고·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토요일·일요일 등의 기한 특례 ↗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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