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실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는 각자 9억원 공제와 12억원 특례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일반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합니다.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대원 중 부부가 한 주택만 공동 소유하는 등 적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합의한 공동소유자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및 일정 연령(만 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부부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반반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국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양쪽 모두 다른 주택이나 합산할 주택·토지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1. 적용대상 : 재산세와 종부세는 계산단위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2·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한 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공동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부과합니다. 한 채의 공시가격을 부부의 지분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단순 지분 분할만으로 재산세 본세 합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에 따라 인별 보유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공동명의 여부가 과세표준을 바꿉니다.
2. 일반 방식과 특례 :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따로 비교합니다
일반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합니다.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대원 중 부부가 한 주택만 공동 소유하는 등 적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합의한 공동소유자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및 일정 연령(만 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부부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숫자로 비교 : 공시가격 16억원, 부부 지분 각 50%
공동명의 일반 방식에서는 남편 지분 공시가격 8억원, 아내 지분 공시가격 8억원입니다. 각각 기본공제 9억원보다 작아 두 사람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모두 0원이고 납부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0원입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16억원에서 12억원을 차감한 4억원에 2026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은 2억4,000만원부터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주택분 재산세 중복분 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일반 방식이 유리합니다.
| 비교 대상 | 공동명의 일반 방식 |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
|---|---|---|
| 기초 공제 | 남편 9억원 + 아내 9억원 | 납세의무자 1명 12억원 |
| 공시가격 16억원 사례 | 8억원씩 → 과세표준 0원 | 16억−12억=4억원, ×60%=2억4천만원 |
| 연령·보유기간 공제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최대 합산 80% |
| 이 가상사례 결론 | 종부세 본세 0원 | 과세표준 2.4억원부터 계산 |

4. 신청과 자료 : 9월 특례와 12월 납부를 구분합니다
2026년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은 원칙적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올해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이미 신청하여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세의무자 변경이나 특례 취소 등 변동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고지·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증빙으로는 6월 1일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두 사람의 다른 주택 소유상황, 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의 나이·취득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지분·연령·보유기간을 입력해 종합부동산세를 참고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 지원범위에 맞추어 계산 후 두 방식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이번 질문의 결론
따라서 공시가격 16억원을 부부가 50%씩 가진 이번 가상사례는 별도의 주택이 없다는 조건에서 공동명의 일반 과세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 부부 지분·공시가격·고령자·보유기간을 각각 확인하고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존 신청 여부와 변동사항, 실제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2026.10.1. 시행)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계산과 업무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 조건입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