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부모 담보 제공과 자녀 대출 : 부모 집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증여재산인가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의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자녀에게 빌려준 원금 전체를 곧바로 부모의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 실제 상환자, 부모의 대신 변제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 담보 제공과 자녀 대출 : 부모 집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증여재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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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 집을 담보로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증여재산인가요?” 먼저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의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자녀에게 빌려준 원금 전체를 곧바로 부모의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 실제 상환자, 부모의 대신 변제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1. 담보제공자와 주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은행이 자녀 명의로 3억원을 빌려주고, 부모가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만 제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는 은행에 3억원을 갚아야 하는 주채무자이고, 부모는 담보제공자입니다. 부모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의 소유자 또는 주채무자가 부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서류상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대출금이 실제 누구의 재산 취득에 사용됐는지, 원금과 이자를 누가 갚는지, 부모가 원금 상환자금까지 지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자녀가 얻은 채무면제·대납 이익에 대한 별도 과세요건을 검토합니다.

2. 가상사례 : 자녀의 3억원 대출을 부모가 담보만 보증한 경우

2026년 10월, 성년 자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고 실제 부동산 매매잔금에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약정서상 원리금 채무자는 자녀이고, 부모는 소유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자녀는 본인의 급여 통장에서 은행에 월별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직접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자녀가 은행 돈 3억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부채를 부담합니다. 부모가 3억원을 자녀에게 지급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담보 제공 사실만을 근거로 은행 대출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별도 경제적 이익 등 해당하는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 조건과 실제 이익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거래법적·세무상 의미
은행 → 자녀 3억원 지급자녀 대출금·자녀 은행채무
부모 → 은행 부동산 담보 제공부모가 담보위험 부담
자녀 → 은행 원리금 지급자녀 채무 이행
부모 → 자녀 현금 3억원 지급별도의 현금증여 또는 대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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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거래 : 부모가 자녀 대신 3억원을 상환했다면

부모가 은행에 자녀 대출원금 3억원을 대신 갚고 자녀에게 돌려받을 채권도 없다면, 자녀는 자신의 채무 3억원이 없어지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 경우 현금증여와 유사하게 증여세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증여가 없으며, 부모의 채무변제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2억5,000만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차감한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계산 단계부모가 대신 변제하고 회수하지 않는 경우
자녀 채무 소멸이익3억원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
과세표준2억5,000만원
산출세액4,000만원
신고세액공제120만원
납부할 증여세3,880만원

4. 입증자료와 신고 : 담보·대출·상환 흐름을 구분합니다

대출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모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실행금의 매수인 계좌 이체 내역, 자녀 급여·사업소득과 원리금 상환내역을 준비합니다. 부모가 은행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때의 입금자료, 구상권 행사 여부 및 자녀 상환 약정·실제 상환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에게서 별도 증여가 발생하는 거래라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실제 대납과 자녀에게서의 상환이 있으면 현금증여와 대여·구상채권의 실질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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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담보 제공 자체와 실제 채무변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은행에 진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다면 부모가 담보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대출원금 전체를 부모 증여재산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가 대출금 원금을 대신 상환하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채무 소멸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두 거래를 계약서와 계좌 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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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작성 및 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가상사례는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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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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