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배우자 없는 단독상속 일괄공제 : 배우자 없이 외동 자녀가 단독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사망하고 외동 자녀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배우자 없이 외동 자녀가 단독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고 외동 자녀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제한됩니다.
1.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거주자의 상속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동 자녀 한 명이 상속받는다고 해서 5억원을 자녀 수에 맞추어 나누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예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법이 정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므로, 성년 자녀 한 명의 단독상속과 배우자 한 명의 단독상속을 같은 사례로 보면 안 됩니다.
2. 5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를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성년 자녀 한 명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의 합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서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상속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공제액을 별도 계산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상속인과 공제 방식 | 공제 후보 | 비교 결론 |
|---|---|---|
| 성년 외동 자녀 단독 | 기초 2억 + 자녀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유리 |
| 배우자 단독 | 기초·인적공제 합계 | 일괄공제 선택 제한 |
| 장애인 자녀 등 | 기초·인적공제 합계 | 장애인 공제까지 합산 비교 |

3. 가상사례 : 건물 8억원을 외동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2026년 10월 거주자인 모친이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성년 외동 자녀가 8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만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무·장례비·사전증여·금융재산 및 그 밖의 공제는 없으며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합니다.
8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3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150만원을 빼면 납부할 상속세는 4,850만원입니다.
| 구분 | 계산액 |
|---|---|
| 상속재산 | 8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과세표준 | 3억원 |
| 산출세액 | 5,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0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4,850만원 |
4. 재산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평가자료, 채무·장례비 자료, 사전증여 신고내역을 준비합니다. 같은 8억원이라도 예금이 포함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거나 재산에 담보채무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위 가상사례처럼 2026년 10월 사망한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기한 전에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적용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5. 결론 : 외동 자녀의 단독상속에도 5억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의 외동 자녀라면 상속인 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5억원 일괄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종류를 확정한 다음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을 비교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및 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가상사례는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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