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재산의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이 화재로 훼손되면 상속세에서 피해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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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정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되면 실제 보전되지 않는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금·배상금 등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이 화재로 훼손되면 상속세에서 피해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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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상속재산이 화재로 훼손되면 상속세에서 피해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정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되면 실제 보전되지 않는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금·배상금 등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재해가 발생한 시점 : 사망 전과 사망 후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다면 사망일의 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이고, 사망 후 신고기한 안에 훼손됐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재해손실공제를 검토합니다. 두 방법으로 같은 손실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률상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시행령이 정한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화재·풍수해 등 손실 원인, 발생 날짜와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되는 금액 : 보전 가능한 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실제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3억원 감소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순손실은 2억원입니다. 보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3억원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은 보험금 수령과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구분금액처리
재해로 인한 평가손실3억원손실 입증
보험금 등 보전 가능액1억원공제 대상에서 제외
재해손실공제2억원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본문 설명 이미지

3. 가상사례 : 상속재산 12억원 중 건물 3억원이 훼손됐다면

2026년 6월 사망한 거주자에게 배우자는 없고 성년 자녀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건물·토지를 합해 12억원이고 상속 당시 채무·사전증여는 없습니다. 사망 이후 신고기한 내 화재로 건물 가치가 3억원 감소했고, 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과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합니다.

재해손실을 공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7억원이고 산출세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순재해손실 2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 산출세액은 9,0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할 때 두 경우의 납부세액 차이는 5,820만원입니다.

계산 단계미공제재해손실 2억원 공제
상속재산12억원12억원
재해손실공제0원2억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과세표준7억원5억원
산출세액1억5,000만원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450만원270만원
납부할 상속세1억4,550만원8,730만원

4. 증빙과 신고 : 재해사실과 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재해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재난 관련 서류, 재해 전후 감정·수리견적·사진, 보험계약서와 지급 결정서, 배상금 회수자료를 준비합니다. 손실액은 재산의 가격 감소와 실제 회수 가능액을 대조해야 하므로 수리견적서 금액 전체를 곧바로 공제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2026년 6월 사망한 위 사례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재해손실 관련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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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보험금으로 회복되지 않은 순손실을 공제합니다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안에 발생한 법정 재해라면 순손실을 확인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일 평가액과 재해 발생일을 구분하고, 보험금 등 보전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뒤 신고기한 내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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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증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상증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상증세법 제67조 신고기한

작성 및 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본문의 가상사례는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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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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