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의 법정 기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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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사업자의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예정신고서 제출 의무와 고지서 납부 의무는 구분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실적 급감이나 조기환급 사유 등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의 법정 기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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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받으셨다면 먼저 안내문이 예정신고 대상 안내인지 예정고지서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에서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무처리도 다릅니다.

1. 10월 26일과 11월 2일 : 누구에게 적용되는 기한인가요?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공식 보도참고자료와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이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반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 등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별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기환급 등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 유형과 실제 안내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구분2026년 기한주된 업무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10월 26일(월)대상 사업자의 7~9월분 신고서 제출·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11월 2일(월)국세청 고지서의 예정세액 납부

2. 왜 일정이 다른가요? : 신고와 고지는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과세관청이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과 고지서 납부를 같은 업무로 관리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을 확인해 ‘신고서 제출’ 또는 ‘고지서 납부’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고지에 의한 납부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단계에서 기납부세액과 정산되는 구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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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이 감소했다면 :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는 조건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최근 3개월의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과 같은 법정 판단기준을 실제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령 2026년 7~9월분의 납부세액이 감소해 해당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액자료를 정리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정고지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예정고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4. 가상사례 : 7~9월 부가세 400만원 계산

2026년 7~9월 동안 국내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1억원, 매출세액 1,000만원을 기록한 일반 법인사업자를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사업용 매입 공급가액 6,000만원, 적격 매입세액 600만원이며 다른 공제·가산세·기납부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이 해당 예정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입니다.

2026년 7~9월 거래금액
매출 공급가액100,000,000원
매출세액(10%)10,000,000원
적격 매입세액6,000,000원
예정 납부세액4,000,000원

이 가상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의 납부기한을 혼동하여 신고기한을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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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 해당 기준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호우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이 지원은 피해 유형과 국세청의 적용대상·절차가 정해진 조치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동일하게 자동 연장되는 혜택은 아니므로 고지·신고 안내서에 실제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는 7~9월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자료, 플랫폼 매출, 공제·감면 증빙, 예정고지서와 이전 납부내역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매출 누락과 매입세액 과다 공제를 구분하여 신고서의 본세부터 확정한 뒤, 누락·지연 사유가 생겼다면 그 의무별 가산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마무리 : 대표님이 확인하실 사항

2026년 10월 부가세 일정은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 예정고지 받은 사업자의 고지액 납부는 11월 2일로 구분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별 안내문을 확인하고 고지액·신고대상 기간·실제 납부세액을 대조한 뒤 해당 기한에 맞춰 처리하세요.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2026-10-05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납부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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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1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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